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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카합391 -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신청
    법률사례 - 민사 2025. 8. 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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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5카합391 -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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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울산지방법원 2025카합391 -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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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채권자들의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1. 채무자들은 채권자 A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사용되는 파우더 정보 포함)(이하

    사건 레시피 한다) 관련된 영업비밀을 채권자들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이 1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

    회당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

    2025카합391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신청

    1. A

    2. B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1. C

    2. D

    - 2 -

    1.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채권자 A 2020. 11. 채권자 B 동업하여 코다리조림을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업

    (이하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 하기로 하고,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수차

    례의 실험을 거쳐 사건 레시피를 개발하였다. 이후 채권자들은 2022. 10. 채무자

    D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코다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채무자 C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건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2024. 10.

    사건 영업의 명의가 채무자 D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3자에게 양도하고

    사건 레시피를 3자에게 공개·사용하게 하여 기술전수비를 취득하는 영업비밀

    사건 레시피를 침해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 영업비

    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 2, 3 라목, 10

    따라 사건 레시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간접강제를 구한

    .

    2. 본안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들은 채권자 B 사건 레시피의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신청을 제기할 신청인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자 B 사건 영업을 개시하

    채권자 A에게 사건 영업을 위한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용 자금을 투자하

    동업하기로 것으로 보이고(소갑 3호증), 채권자 B 사건 레시피와 관련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채무자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3 -

    3. 본안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1) 민사집행법 300 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도의 소명이 요구되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

    2005. 8. 12. 2004913 결정 참조).

    2)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서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비공지성)

    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

    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치를 가진다 (경제적 유용성)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

    경쟁상 이익을 얻을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비밀로 유지된다 (비밀관리성) 정보가 비밀이

    라고 인식될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있는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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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139 판결

    ).

    . 구체적 판단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보건대, 사건 기록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채권자들은 채무자 C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단계에서 채무자 C 채권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채무자 D 명의로 사건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건 레시피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 ② 채권자들이 채무자들

    별도로 사건 레시피에 대한 비밀유지약정 등을 체결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대가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 ③ 사건 레시피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있다거나 위와 같은 정보의 취득

    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 ④ 채무자들은 사건 레시피가 이른바오픈소스로서

    무자 C 사건 영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공유된 정보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권자들 역시 사건 레시피에 대하여 정보에 접근할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 ⑤ 채권자들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파우더 제조 생산지는

    누구에게도 보여지면 안된다) 채권자들이 채무자 C에게 사건 레시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거나 사건 레시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

    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 ⑥ 설령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 5 -

    하여 사후에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손해의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

    보면,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사건 레시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족하고,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간접

    강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8. 7.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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