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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2157 - 항공보안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8. 15. 21: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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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2157 항공보안법위반
피 고 인 A, 보험설계사
검 사 임헌준(기소), 김규성(공판)
판 결 선 고 2025.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5. 4. 22. 21:48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하여 같은
날 23:03경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로 예정된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23B
좌석에서 “B 파이팅”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인근 좌석에 앉아 있던 B 제주 워크숍 참
석 일행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고, 승무원 C의 안내에 따라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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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으로 이동한 후에도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거나 의자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치
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F의 팔을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고, 승무원들과 다른
승객들을 향하여 “씨발”,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
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
속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서 자신의 행동
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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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경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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