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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824 - 특수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5. 8. 12. 22:09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824 - 특수협박.pdf0.07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824 - 특수협박.docx0.01MB-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24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박상현(기소), 김진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8: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C(남, 68세)
의 가족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내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피
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신의 방
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위 장소 내 피해자의 딸이 거주하고 있는 방문 앞에서,
위와 같이 시비한 것에 화가 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위 주택 담벼락 위에서 이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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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술 깨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서 있는
담벼락 쪽으로 다가서며 담벼락 밑에서 위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니부터 찔러 죽여
야겠다. 들어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도착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한), 수사보고서(이 사
건 범행도구에 대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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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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