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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6 -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5. 8. 12. 18:27반응형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6 -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pdf0.25MB[형사]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6 -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docx0.01MB-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56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윤정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지윤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4. 7. 30. 21:10경 춘천시 B(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서 음악
을 트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이 사건 건조물 안으로 들
어간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과 피해자 D(남, 21세)에게 “사
장 나오라고 해.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때려 부
수고 사업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5- 2 -
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4. 7. 30. 21:10경 이 사건 건조물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
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7. 30. 21:10경 이 사건 건조물 안에서 도끼를 들고 “사장 나오라고
해.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때려 부수고 사업 망
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B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조물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출입을 건조물침입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
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
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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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
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조물은 B로 운영되는 건조물로, 이 사건 건조물
이 개방되었다는 것은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내장객을 위해 개방된다는 의
미인 점, ② 이 사건 건조물은 피해자 E의 영업시설로 영업에 방해가 명백한 행위자의
출입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건조물의 외부 방향
으로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B의 영업 등에 방해가 되는 출입
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조물로부터
유발되는 소음 등으로 인해 관계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지를 들어갔고, 실제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직후 당시 이 사건 건조물 내 수영장 시설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던 내장객들이
모두 그곳을 즉시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일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E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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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D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
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
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점(다만 피해자 C, D에 대해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
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노력은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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