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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6 -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법률사례 - 형사 2025. 8.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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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6 -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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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6 -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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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고단56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A

    박제연(기소), 윤정빈(공판)

    변호사 한지윤

    2025. 6. 10.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4. 7. 30. 21:10 춘천시 B(이하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서 음악

    트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사건 건조물 안으로

    어간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 22) 피해자 D(, 21)에게

    나오라고 .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때려

    수고 사업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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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4. 7. 30. 21:10 사건 건조물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

    .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7. 30. 21:10 사건 건조물 안에서 도끼를 들고사장 나오라고

    .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때려 부수고 사업

    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 B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건조물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 피고인의 출입을 건조물침입으로 의율할 없다고 주장한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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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21323 판결 참조).

    보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있는 아래와

    사실 내지 사정, 사건 건조물은 B 운영되는 건조물로, 사건 건조물

    개방되었다는 것은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내장객을 위해 개방된다는

    미인 , ② 사건 건조물은 피해자 E 영업시설로 영업에 방해가 명백한 행위자의

    출입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 ③ 사건 건조물의 외부 방향

    으로도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B 영업 등에 방해가 되는 출입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 ④ 피고인은 피해자 E 사이에 사건 건조물로부터

    유발되는 소음 등으로 인해 관계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 ⑤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지를 들어갔고, 실제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직후 당시 사건 건조물 수영장 시설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던 내장객들이

    모두 그곳을 즉시 떠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일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E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84, 283 1(특수협박의 ), 320, 319 1(특수건조물

    침입의 ), 314 1(업무방해의 )

    1. 상상적 경합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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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40, 50(피해자 C, D 대한 특수협박죄와 피해자 E 대한 업무방

    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형법 62 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건 범행수법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 피해자들이

    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다만 피해자 C, D 대해 100 원을 형사공탁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노력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피고인이 사건

    범행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종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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