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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675 -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법률사례 - 형사 2025. 8. 12. 21: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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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75 가. 특수상해
나. 업무방해
다. 모욕
피 고 인 1.가.나.다. A
2.다. B
검 사 최완영(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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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0세)는 D의 강사 겸 부원장이
다. 피고인 B는 D의 수강생으로 잦은 지각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교육과정을 포기하
라는 말을 듣고 학원수강료 등 환불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 F에 있는 D에서 여자친구인 B로부
터 학원수강료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피
해자가 수강료를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강의실 안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마네킹 머리 여러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를1)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귀와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며
그릇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수회 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교육생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같은 씨발 새끼가 선생이냐. 니는 좀 쪽팔려 봐야 된다. 이거
사기꾼 놈의 새끼 아니냐. 개새끼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인간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얼굴”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
면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수정한다.- 3 -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제1의 가항과 같이 폭행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욕설을 하
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
해자의 학원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육생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남, 30세)에게 “교육 좆같네. G 없는 새끼. 쪽 팔린줄 알아라. 니가 선생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교육생들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사기꾼 새끼 아닌가요.”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4번)
1. CCTV 영상 USB, CCTV 영상 캡처사진, 마네킹 머리 촬영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마네킹 머리 여러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
해자에게 던진 것이 아니고 바닥에 던졌고 폭행의 고의 없이 위 비닐봉지를 던진 것이
므로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 내지 과실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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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매우 흥
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고 밀치는 방법으로 복도로 끌고 가고 이후에
도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피해자를 향해 공격적인 의사나 감정
을 표출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이 판시 비닐봉지를 던질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
부터 약 2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 A이 판시 비닐봉지를
힘껏 던졌고 이로 인하여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마네킹 머리에 피해자가 실제로 맞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마네킹 머리가 담긴 판시 비닐봉지
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하고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 A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
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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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수강생들 앞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
행하고 모욕하였으며 업무까지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
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피
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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