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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10, 2022고합160(병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특수폭행
    법률사례 - 형사 2025. 8. 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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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10, 2022고합160(병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특수폭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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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10, 2022고합160(병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특수폭행.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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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1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
    손괴
    2022고합160(병합)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 이승호(기소), 신미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110』
    - 2 -
    피고인은 2021. 10. 15. 16: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B(처 C과 공동 운영)이 
    운영하는 ‘D’ 점포 앞에서 E 등과 다툰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한 위 
    C이 동래경찰서에 목격자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생각하
    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1. 01:08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점포
    에 이르러, 가게 앞 생선 진열대를 넘어 점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와 점포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명태 7마리, 가자미 10마리, 고등어 12마리, 대구 15마리, 
    갈치 30마리, 참조기 39마리 등 시가 합계 249,000원 상당의 생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
    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 01: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점포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TV 모니터 1대를 
    불상의 도구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1. 12. 1. 03: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비닐봉지 안에 넣어 온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휴지 
    등을 위 점포 안으로 집어 던져 위 점포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
    고 스티로폼 재질의 생선 박스 일부만 태운 채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
    - 3 -
    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60』
    피고인은 피해자 G(여, 62세), 피해자 H(여, 64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15:30경 부산 동래구 F I 내 D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G(여, 
    62세), 피해자 H(여, 64세)이 지인의 눈썹문신 시술에 대해 “나이가 많은 남자가 뭐 눈
    썹하노.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지, 늙어서 호박에 줄 그면 수박이 되나.”라고 말하
    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하는 말인 줄 착각하여, 피해자들에게 “니 내 말 하재, 이 늙은 
    년이 어디서 내 말 하냐.”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항하며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물이 반 정도 찬 페트병을 가
    지고 나와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몸 부분을 1회, 목을 1회 각 때리고, 양손으로 피
    해자 G의 얼굴 및 목을 각 1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등) 및 첨부서류(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 4 -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범행 전 이동 경로 확
    인-자신의 주거지) 및 첨부서류(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J CCTV 2번 
    카메라 영상 사진 첨부: 절취 장면) 및 첨부서류(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수사보
    고서(J CCTV 3번 카메라 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J CCTV 2번 카메라 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CCTV 영상 캡처 사
    진 등), 수사보고서(J CCTV 3번 카메라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J CCTV 15번 카메라 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J CCTV 9번 카메라 영상 사진 첨부) 및 첨
    부서류(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현장 전경 및 시장 내 피의자 이동 
    동선 사진 촬영 첨부) 및 첨부서류(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현장에서 피의자 
    주거지 이동 동선 사진 촬영 첨부) 및 첨부서류(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세븐일레
    븐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
    서(피해 금액 특정과 견적서 추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압
    수한 생선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J 번영회 회장 K 통화 내용)
    『2022고합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및 첨부서류[현장 CCTV 캡처 사진, 사진(A 떨어진 
    옷)],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및 첨부서류[사진(범행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
    (CCTV 확보, 피신 2회 열람 상황, 피의자 A 피의자 신문 진술 관련)],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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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1)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
    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합11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과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을 함께 복용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죄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나, 특수폭행죄는 피해자별로 하나의 죄가 성립하고, 각 피해자에 대
    한 특수폭행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
    반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위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
    단한다. 
    - 6 -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재발성 우
    울장애, 기타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망상장애, 극심한 분노조절 또는 충동조절 장애 등을 진단받은 적은 없었
    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투약을 하였음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한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한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모자를 쓰고 있었고, 범행과정에서도 구조물 뒤에 
    몸을 숨긴 채 피해자의 가게를 살펴본 다음 절도 범행을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2고합16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일관하여 피고
    인으로부터 가방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폭행상황을 목격한 N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가방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싸움을 할 정
    도로 반목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고,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무렵까지는 피고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
    - 7 -
    사실처럼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
    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가. 제1범죄(미설정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나. 제2, 3범죄(각 특수폭행)2)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내이자 피해자와 함께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C에게 앙심을 
    품고 생선가게에 침입하여 생선을 훔치고, 그 안에 있던 TV를 부수고, 불이 붙은 휴지
    를 가게로 집어 던졌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생선가게가 위치한 J 1층은 60여 개의 상
    2) 야간건조물칩입절도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라는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특별양형인자가 
    있어 권고영역은 ‘감경영역’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된다. 이 경우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특수폭행죄보
    다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낮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각 특수폭행죄를 양형기준을 산출하는 다
    수범죄로 본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는 처단형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어느 경우든 결과는 같다. 
    - 8 -
    점이 있고 2층은 52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
    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G, H을 폭행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
    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 H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와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재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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