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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2노39, 2022보노4(병합), 2022전노6(병합)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5. 8. 16. 22:36반응형
[형사] 부산고등법원 2022노39, 2022보노4(병합), 2022전노6(병합)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pdf0.10MB[형사] 부산고등법원 2022노39, 2022보노4(병합), 2022전노6(병합)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docx0.01MB- 1 -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창원)2022노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
법위반(아동학대)
2022보노4(병합) 부착명령
2022전노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
항 소 인 쌍방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 13. 선고 2021고합100, 2021전고
12(병합), 2021보고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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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아동학대살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
가 사망일 약 한 달 전부터 장염 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하였으나 병
원에서 특별한 병이 있다고 진단하지 않았고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십이지장
이 파열된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 ○○○의 사망이
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살인죄에 있어서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관한 그 판시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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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 정도,
폭행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가 거듭된 학대로 매우 쇠약해져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생명을 유지함에 중요한 여러 장기들이 모여 있는 복부를 3회 강하게 밟아
강한 둔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가 사
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
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
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
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학대범죄는 정신적·육체적 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아동에게 극심한 정신적·육체
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
도 상당한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아동학
대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
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존엄
한 가치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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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정무신과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특히 피해자 ○○○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
대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의 장기가 손상되고 배 안에 염증이 발생하
면서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초래되었
음에도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의 배를 밟고 머리를 충격시키는 등 무자비하게 피해자
의 취약한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우발적
이거나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
하기까지 계속되었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기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피해자 ○○○는 신체적 방어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아동으로 성인의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자신을 보호·양육할 의
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하며 큰 고통을 겪다가 특별히
저항을 하지도 못한 채 13세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주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였
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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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에 있어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성’의 판단 요건에 관한 그 판시의 법리를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
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언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성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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