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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2노14 - 살인법률사례 - 형사 2025. 8. 16. 23:0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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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4 살인
피 고 인 000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고합53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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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오랜 기간 돌보아 온 자신의 딸로서 지적장애 2
급 및 시각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46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
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
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모든 인간은 자신이 처한 신
체적‧정신적 상태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 합헌적인 법
률에 의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그 생명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 또한 부모는 자
녀에게 생명을 주지만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중증의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권은 그 자체로 존중
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오랜 기간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신 또는 자녀의 처지를 비관하며 피해자의 생명권
을 침해할 권한은 없고,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들이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딸을 살해하는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딱한 사정들이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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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수교육 등을 위하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도록 하는 등 여느
부모 이상 노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시로 피고인을 괴롭히고 때리
며 기분이 나빠지면 자해까지 하는 등 심각한 지적 장애 양상을 보였는데, 피해자가
****학교를 졸업한 후 1993년경 ‘**직업재활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잦은 돌발행동
및 무단이탈 등으로 적응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매일 피해
자를 데리고 위 재활원에 등・하원하면서 피해자가 재활원 생활에 적응하게끔 도왔고,
2015. 3.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가 취업한 ‘*****’이라는 회사에 함께 출・퇴근하
면서 시각장애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부분의 일을 하는 등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피해자의 사회 활동을 도왔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
인 피고인은 46년간 중증의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정성껏
보살펴 왔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몸무게가 20㎏ 가량 많이 나가고 지적 장애가 심각한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2016. 3.경 극도로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방문한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
았고, 그 무렵부터 2020. 7. 23.경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병원에서 우울증 약
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수시로 가족들에게 ‘사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분
리하기 위하여 2017. 4.경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도 돌발행동을 하는 등 적응하지 못하자 일주일만에 퇴원조치하였고, 이에 피
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부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경
코로나 사태로 피해자의 직장인 ‘*****’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출근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회복지기관의 등록도 거절한 채 집에만 있으려 하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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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피해자와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
은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발
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도 다
량의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복용한 후 스카프와 노끈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방식으
로 자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전적으로 피해자를 보살
피면서 겪었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스스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을 자책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
였다는 죄책감과 회한을 안고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 피고인은 현재 만 72세의
노인으로서 앞서 본 고도의 우울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체적인 건강 또
한 징역형의 집행을 오롯이 감내하기에는 벅차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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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6. 3.경 속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방문하여 내과적 검사를 받았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
료를 권유받아 그 때부터 우울증이 의심되어 정신과적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지적장애(2급) 및 시각장애(4급)를 가진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보호하면서 피해
자의 문제행동을 전적으로 감내해 왔는데, 2020년경 이전에는 피해자가 회사에 취직하
여 함께 일을 하였으나 코로나로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게 되
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24시간 동안 전적으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의 우울
증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 위하여 평
소 처방을 받은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한꺼번에 먹어 의식을 잃었고, 깨어난 후 현재까
지도 이 사건 범행을 소상히 기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7. 31.
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우울, 초조, 불안, 식욕 저하, 불면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
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피고인이 고도의
우울증에 의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있고,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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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위 가족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구할 능력 또한 미약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정신감정
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원심 법정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도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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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현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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