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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147 - 주거침입법률사례 - 형사 2025. 8. 12. 18:5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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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47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윤정빈(공판)
판 결 선 고 202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8. 14. 07:49경부터 같은 날 08:43경 사이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앞에 이르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
먹고 열려 있는 위 연립주택의 입구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3층까지 올라
간 다음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여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2- 2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지문감정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2- 3 -
판사 김택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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