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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1060 - 동물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8. 12. 17:2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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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060 동물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윤정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강대규
판 결 선 고 2025.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12. 20: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이웃 주민
C의 주거지에서, 수년간 자신과 토지 관련 분쟁이 있던 C이 주거지 사육장에서 사육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5-01- 2 -
는 개들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D’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생선 부산물에 맹독성 토양살충제인 ‘땅사(주성분 : 터부포스)’를 섞은 후 위 사육
장 펜스 틈 사이로 던져 넣어 사육장 안에 있던 개들이 이를 먹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
으로 C 소유의 개 7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동
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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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
벌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
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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