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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노2487 -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5. 8. 11. 22:5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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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2487 재물손괴
피 고 인 A (60년 남)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혜민(기소), 이소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고단643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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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
원심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1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출입문 셔터를 내린 정도가 CCTV
화면의 절반 중 윗부분을 가린 정도에 불과하여 촬영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
다. 설령 재물손괴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의 CCTV 설치 목적이 위법하고 정당성을 인
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원심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
상 캡쳐사진 등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위와 같은 피고
인의 행위는 CCTV의 촬영 기능을 일시 상실하여 손괴한 것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죄
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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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각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부분)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1)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2018. 9. 17. 19:28경”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9. 15. 14:56경”의 명백
한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
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건물 2층에서 ‘B’이라는 상호로 골프채 수리업을 하는 자이
고, 피해자 C은 그 아래층에서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 ‘B’을 찾아온 손님들의 자동차에 대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5. 14:56경1) 위 건물 1층 개인 연구소 앞에서,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라고 적힌 메모지를 사무실 창문에 붙여 사무실 내에서 밖을 촬영하는
CCTV를 가리는 방법으로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
이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건물 1층 셔터를 내려 CCTV를 가리는 방법으로 CCTV
의 촬영기능을 일시 상실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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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법 제366조에서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
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
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
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14항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 앞 실내유리에 외부를 촬영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둔 점, ② 그런
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형전단지를 유리벽에 부착하거나 피해자
사무실의 셔터를 내림으로써 CCTV의 렌즈 부위가 가려져 외부를 촬영할 수 없게 된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형전단지 등을 부착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CCTV를 통
해 피고인 고객들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는 생각에 이를 촬영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
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CCTV를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판단하여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토대로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에 대하여 어떠한 유
형력의 행사나 물리적인 접촉 없이 단지 사무실 창문의 바깥쪽 유리면에 대형전단지를
붙이거나 사무실 창문 밖 출입문 셔터를 일부 내리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CCTV가 작동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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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촬영 및 녹화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피해
자가 촬영하고자 의도했던 특정 장소의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CCTV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의도한 CCTV 사용 목적 내지 촬영 목적이 방해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CCTV의 본래적 촬영 기능은 유지되나 피해자의 개별적
인 사용 목적이 방해되는 경우 그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경우에도 CCTV를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물손괴죄로 의율하는 것은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
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형벌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14항)은 범죄사실의 증명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
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물손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
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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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
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
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
86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CCTV 카메라의
촬영기능이 일시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
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
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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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결론
제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우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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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및 장소 방법
1
2018. 9. 15. 14:56경 대구
수성구 연구소 앞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라고 적힌
메모지를 사무실 창문에 붙여 사무실
내에서 밖을 촬영하는 CCTV를 가려
촬영기능을 일시상실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
2 2018. 9. 17. 19:28경 위 장소
대형전단지를 사무실 창문에 붙여
사무실 내에서 밖을 촬영하는 CCTV를
가려 촬영기능을 일시상실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
3 2018. 9. 26. 20:02경 위 장소 〃
4 2018. 10. 2. 21:21경 위 장소 〃
5 2018. 10. 4. 17:21경 위 장소
출입문 셔터를 내려 사무실 내에서 밖을
촬영하는 CCTV를 가려 촬영기능을
일시상실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
6 2018. 10. 5. 11:53경 위 장소 〃
7 2018. 10. 8. 20:20경 위 장소 〃
8 2018. 10. 10. 21:02경 위 장소 〃
9 2019. 3. 14. 10:57경 위 장소 〃
10 2019. 8. 5. 20:15경 위 장소 〃
11 2019. 10. 10. 16:14경 위 장소 〃
12 2019. 10. 10. 16:35경 위 장소 〃
13 2019. 10. 10. 16:44경 위 장소 〃
14 2019. 10. 16. 15:45경 위 장소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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