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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382 - 사기
    법률사례 - 형사 2025. 8. 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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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382 - 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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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382 - 사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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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고단1382 사기

    ○○ (57년생, )

    ○○(기소), ○○(공판)

    변호사 ○○(국선)

    2022. 6. 8.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과 ○○, ○○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바다 온도 측정계’, ‘바다 깊이 측정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한 부족한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매수하고 되팔아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고 이익금도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 물정에 어두워 속이기 쉬운 사람을 물색하여 친밀

    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매수하여 되파는 전매자의 역할을, 피고

    인은 매도인의 역할을, ○○ 매수인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양세 대한 사기

    - 2 -

    ○○ 2021. 10. 6.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에 있는 **** 커피숍에서 피해

    양세에게바다 온도 측정계 100개를 개당 70 원으로 하여 중국에서 장사꾼

    ○○으로부터 매수한 개당 90 원에 ○○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2,000

    수익을 얻을 있다. 그런데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커피숍 근처

    호텔에서 기다리는 ○○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겨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반으

    나눠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마치 바다 온도 측정계를

    에게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 피해자를 근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에 있는 ****호텔로

    리고 ○○에게 바다 온도 측정계를 보여주며 마치 물건을 매도하는 것처럼

    세하고, ○○ 같은 자리에서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렵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 ○○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을

    바다 온도 측정계를 되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거나

    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 ○○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00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조연 대한 사기

    ○○ 2021. 12. 15.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에 있는 **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바다 깊이 측정계 100개를 개당 70 원으로 하여 ○○으로부터 매수한

    개당 90 원에 ○○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2,000 원의 수익을 얻을 있다.

    그런데 ○○으로부터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근처 모텔에서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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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되팔아 수익을 올린 차용금을 변제하고 약간의 수고비까지 더해

    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마치 바다 깊이 측정계를 ○○에게 매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 피해자를 근처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에 있는 *** 모텔로 데리고

    ○○에게 바다 깊이 측정계를 보여주며 마치 물건을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 같은 자리에서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 그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무렵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 ○○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을

    바다 깊이 측정계를 되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거나

    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 ○○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3,000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47 1, 30,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 범행은 평범한 일반인을 상대로 존재하지도 않는바다온도

    - 4 -

    측정계 마치 실재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나아가 ○○(사기범행 물색자,

    매인), 피고인(매도인), ○○(매수인) 각각의 역할분담을 기망당한 피해자들

    상대로가상의 연극 하면서 적극적이며 치밀한 사기모의 사기범행을 감행한

    것으로서 수법 내용 죄질이 무척 불량한 , 형사법 형사재판이 추구하는

    목적에는 범죄의 근절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가 하나로 꼽히는데,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행한 범죄의 행태는 적극적인 맥락에서 법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유형에

    해당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루어지지 않은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 5,000

    1,000 원에 미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피고인이 얻은 것으로 보이는 (

    죄수익의 분배는 ○○ 4/6, 피고인 1/6, ○○ 1/6 것으로 보인다) 등의 추가적인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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