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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517 - 소방기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8. 11. 21:34반응형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517 - 소방기본법위반.pdf0.08MB[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517 - 소방기본법위반.docx0.01MB-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17 소방기본법위반
피 고 인 정○○ (92년생, 남)
검 사 조○○(기소), 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0. 새벽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서 머리에 약 3cm 가량의 원인
불상의 열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어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서소방서 마곡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인 소방위 이○형(남, 40세), 소방교 김○성(남, 31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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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구
급차 안에서 갑자기 윗옷을 벗으면서 위 이○형에게 “지금 실수하신 거에요, 제가 누
군지 아세요, 저 삼거리파 건달이거든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이○형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김○성의 머리채를 손으로 쥐어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형, 김○성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웨어러블캠 영상 검토)
1. 구급활동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1. 폭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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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
고인의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현재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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