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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289 -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법률사례 - 형사 2025. 8. 9. 22:21반응형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289 -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pdf0.07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289 -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docx0.01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89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A (79년 남)
검 사 박수민(기소), 이소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진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B중학교의 특수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이고, 피해아동 C(남, 15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위 중학교 특수반(D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1:15경 위 B중학교 특수반(D반) 교실에서, 4교시 영어듣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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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소리를 내고 시험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이 앉아 있던 책상 앞으로 와 손으로 피해아동
의 머리 옆 부위를 때리고, 위 수업시간을 마친 직후인 11:40경 피해아동을 시청각실
로 데리고 가 훈계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되
자 화가 나 재차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아동
의 턱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
는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녹화 및 속기록 첨부,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
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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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
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상해 정도가 가볍
지 않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민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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