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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067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4: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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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206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하경
피 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순재, 신희창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7. 1.자 호봉정정 처분에 기초한 과지급보수반환채무는
59,672,00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7. 1.자 호봉정정 처분에 기초한1) 과지급보수반환채무는
1)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기재 청구취지에는 호봉정정 처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의 청구이유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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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1,70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 경기도교육청 소속 B학교 2급 정교사(일본어 전공)로 신규임
용되어 2012. 2. 29.까지 재직하였고, 2012. 3. 1.부터 2017. 2. 28.까지는 C학교,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는 D학교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 3. 1.부터 현재까지 E학
교에서 근무 중이다.
나. 원고는 교사로 임용되기 전인 1998년 F대학교 대학원에서 일어일문학과 석사학
위를, 2004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각 취득하였고, 1999. 3. 1.부터 2007. 12. 31.
까지 사이에 단속적으로 G대학교, H대학교, I대학교, F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 또는 초
빙교원(이하 ‘시간강사등’이라고 한다)으로, 2005. 7. 1.부터 2005. 8. 31.까지 J시청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다. 원고는 2008. 3. 1. 교사로 임용된 이래 위와 같은 임용 전 경력이 인정되어 아
래와 같이 호봉이 획정 또는 재획정되었다(이하 아래의 호봉획정 및 재획정을 통틀어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이라고 한다).
(재)획정 기관 B학교장 B학교장 C학교장
호봉 (재)획정 일자 2008. 3. 1. 2008. 4. 1. 2015. 4. 1.
임용 전 인정 경력 약 11년 2월 약 12년 9월 약 16년 8월
임용 전 인정 호봉 19호봉 20호봉 24호봉면 ‘2023. 7. 1.자 호봉정정 처분’에 기초한 과지급보수반환채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
정 표시하였다.- 3 -
라. 피고는 2023. 7. 1. 아래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호봉획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서, 임용 전 경력 10년 26일, 임용 전 호봉 18호봉을 인정하여 기존 40호봉을 34호봉
으로 정정하는 호봉 정정 처분(이하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원고의 시간강사등 경력은 최대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경력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주당 수업시수가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였다.
2) 원고의 임용 전 경력 가운데 같은 기간에 경력의 중복이 있는 경우 그 중 1개
만을 산입하고 나머지는 배제하여야 함에도, 중복되는 경력을 모두 산입하였다.
3) 원고가 근무한 대학교는 전력조회를 요청할 때마다 원고의 주당 수업시수가 상
이한 자료를 회신하여, 호봉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8. 3.부터 2023. 6.까
지 과다지급된 보수 합계 121,021,80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과지급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발생하고, 소멸
시효도 그 때마다 진행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구하는 121,021,800원
중 호봉정정 시점인 2023. 7. 1.부터 역산하여 5년 전에 발생한 부분(2008. 3.부터
2018. 6.까지 기간에 과지급된 보수)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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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환하여야 할 과지급 보수 반환채무는 위와 같이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59,671,700원(2018. 7.부터 2023. 6까지 기간에 지급된 과지급 보수의 합계금액)을 초
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공무원
의 임명권자가 한 호봉획정과 재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
이므로 거기에 잘못이 있더라도 정정되기까지는 획정된 호봉으로 보수가 지급될 수밖
에 없고, 호봉정정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다. 그러나 호봉획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 과지급된 보수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그 반환청구권은 보수를 지급한
때부터 즉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등 참조2)). 이처
럼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의 하자 정도에 따라 과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
산일이 달라지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에 있다.
나.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의 무효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
합하면,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1)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에 있어서 경력 인정제도의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2) 과세처분에 기한 국세 오납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것이어서 호봉확정처분에 기한 과지급 보수 반환청구
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5 -
기술,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고 동시에 서로 다른 경력을
가진 교원의 대우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3. 3. 23. 2020헌마1159
결정 참조). 또한, 호봉획정 및 재획정 처분은 공무원의 지위나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
이나 내용, 보수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하
자는 대상자인 공무원의 근무 내내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조직 전체의 질
서까지 어지럽힌다. 경력 인정제도의 취지와 호봉획정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의 담당자는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경력 산정에 관한 공무원보수규
정의 내용을 숙지하였어야 한다.
2)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 당시 적용되었던 구 공무원보수규정3) 제8조 제2항은 ‘경
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별표 22 비고는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명확한 문언으로 규정되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별표 조항은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 1954. 12. 8. 대통령령
제964호로 제정되었을 때부터 [별표2]4)에 규정되었고, 1982. 12. 20. 대통령령 제10956
호에 따라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통합된 후에도 동일한 규정5)을
두어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 시까지 50년 이상 계속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규정의 잦은
변경으로 숙지가 어려웠다고 볼 수도 없다.
3) B학교장은 2008. 3. 1. 원고에 대하여 호봉획정을 하면서 원고의 지방계약직 공
3)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본문에서 기재한 내용은 현행 규정까지 동일하다.
4) 구 교육공무원보수규정(1954. 12. 8. 대통령령 제964호로 제정된 것)[별표2] 교육공무원경력년수환산율표
비고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5) 구 공무원보수규정(1982. 12. 20. 대통령령 제10956호로 전부개정된 것)
[별표16] 교육공무원경력환산율표
비고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1개만을 산입한다.- 6 -
무원 경력(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과 K대학 시간강사등 경력(2005. 9. 1.부
터 2006. 2. 28.까지)을 중복 산정하였다(을 제1호증의 1). 또한, B학교장은 2008. 4.
1., C학교장은 2015. 4. 1. 각 원고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을 하면서 원고의 박사과정 경
력(2001. 3. 1.부터 2004. 2. 29.까지)과 I대학 시간강사등 경력(2001. 8. 20.부터 2002.
2. 28.까지)을 중복 산정하였다(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위와 같은 경력의 중복
산정은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류와 각 대학교 회신자료를 기초로 파악한 사실관계
에 위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별표 22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4) 여기에 경력환산율을 잘못 적용하였던 점까지 더하면,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은 명확하고, 추가로 각 원고 근무 대학교의 전력조
회 회신자료가 상이했다는 것이 있더라도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과지금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호봉획정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피고가 원
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발생하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마다 진행한다. 지방자치단
체의 금전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이 사건 호봉정정
처분일인 2023. 7. 1.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인 2008. 3. 1.부터 2018. 6. 30.까지 원
고에게 과지급된 보수가 아래와 같이 합계 61,349,800원인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기간 과지급 보수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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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
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
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
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 당시 오류를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이익
을 향유해오다가 이제 와서 과지급된 보수에 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
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
2008. 3. 1.부터 2008. 12. 31.까지 2,087,460
2009년 3,119,890
2010년 3,387,180
2011년 3,684,520
2012년 3,697,590
2013년 3,780,880
2014년 3,876,570
2015년 8,835,660
2016년 11,328,190
2017년 11,880,700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5,671,160
합 계 61,349,800- 8 -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원고가 근무한 각 대학교에 원고의 전력을 조회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호봉
획정처분을 하였고, 그 전력조회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의 호봉이 유리하게 책정되도록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에 적극적으로 개
입한 사실이 없고, 달리 호봉획정의 잘못을 인식할 만한 뚜렷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이
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호봉획정처분을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무
려 15년 이상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를 과지급하다가 갑자기 원고에게 1억 2
천만 원이 넘는 과지급 보수 반환을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있는 점, ④ 원고로서는 15
년 이상 과지급된 보수를 기초로 생활을 형성해왔는데 피고가 스스로 범한 호봉획정의
잘못을 이유로 일시에 거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원고에게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과지급 보수 반환채무는 2008. 3.부터
2023. 6.까지 기간에 과지급된 합계 59,672,000원(= 전체 과다지급액 121,021,800원 –
시효소멸액 61,349,800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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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임수연
판사 양해인
판사 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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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
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
원규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별표 15][별표 22]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5. 별표 11(유치원ㆍ
초등학교ㆍ중학교
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
용받는 공무원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
다.- 11 -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유 별 환산율 경 력
제1류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제6류
제7류10할
8할
7할
6할
5할4할
3할1. 교원으로서의 경력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경력은 제외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자로서 제1류 제3호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경력
1. 재야법조인으로 종사한 경력
2.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에서 근무한 경력
종교단체의 교직자로서 근무한 경력
1. 공공단체에 근무한 경력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 제3류 제2호의 교육회 이외의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제5류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각종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외교
인․점원을 제외한다)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비 고
1. 제1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동등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 구 공무원보수규정(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3. 유사경력 가. 강사 등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30퍼- 12 -
비고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2011. 10. 20. 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42호로 제정된 것)
□ (참고) 시간제공무원 경력과 시간강사 경력의 환산
○ 유초중등 강사, 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본 예규의 [별표1] “3. 가. 강사 등 경력”에 따라 환산한다.
[별표 1]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
3. 유사경력(환산율 3~10할)
가. 강사 등 경력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3) 대학 시간강사 경력
(5∼10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수업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하되,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5할을 인정한다.주당 수업시수 환산율
5시간 이하 5할6시간 6할
7시간 7할
8시간 8할
9시간 9할10시간 이상 10할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센트 이상 100퍼
센트 이하의 환산
율을 적용한다.나. 연구경력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
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
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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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제10조(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7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 제2항, 제8조의2 제2항 및 제9조 제1항 제1호
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
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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