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773 - 경정거부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 9. 01:28
    반응형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773 - 경정거부처분 취소.pdf
    0.16MB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773 - 경정거부처분 취소.docx
    0.02MB

     

     

     

     

    - 1 -

    2

    2023구합74773 경정거부처분 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훈

    수원시 영통구청장

    소송수행자 조윤식, 유현자

    2024. 7. 11.

    2024. 8. 22.

    1.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게 취득세 29,321,600, 지방교육세 2,932,160,

    어촌특별세 1,466,08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아내 B 2015. 10. 14. C 주식회사(위탁자 시공사, 이하 ‘C’이라

    ), D 주식회사(수탁자 매도인, 이하 ‘D’이라 한다) 수원시 영통구 E F G아파

    판매시설 H(이하 사건 상가 한다) 분양대금 783,000,000원에 공급

    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9.

    7. 17. 사건 상가에 관한 사건 공급계약상의 B 권리의무를 승계 받았다.

    , D 2019. 7. 23.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9. 9. 27.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부하고 2015.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9. 10. 26. 사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29,321,600, 지방교육세 2,932,160, 농어촌특별세 1,466,080

    33,719,840(= 29,321,600 + 2,932,160 + 1,466,080)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을 사건 취득세 이라 한다).

    . 원고는 2020. 1. 15. C 상대로 사건 상가에 고지 받지 못한 기둥이 존재

    하고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공급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분양대

    반환을 구하고(주위적 청구), ② 원고가 C 기둥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불법행위

    인하여 상가의 가치가 하락한 가액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예비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0971, 이하관련 민사사

    이라 한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1. 9. 1. 사건 공급계약은

    사건 상가 내부 출입문 앞에 기둥이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C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이고, 이를 원인으로 원고의 사건 공급계약의 취소의

    - 3 -

    의사표시가 기재된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21. 6. 29. C에게 도달

    함으로써 사건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 판단하여 원고의 사건 공급계약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면서 ‘C 원고로부터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기지

    분양대금 등을 지급하라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2021. 9.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후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 12. 10.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1. 12. 10. 말소되었고, 같은 C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는 2021. 12. 3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세액의

    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사건 경정청구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22. 2. 14.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원고는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 조세심판원은 2023. 10.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취득세 등에는 지방세기본법(2021. 12. 28. 법률 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50 2 1호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 4 -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사건 처분을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관련 규정 법리

    1) 지방세기본법 50 2 1호는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

    었을 에는 납세자가 사유가 발생한 것을 날부터 90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청구할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여금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대하려는 있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지방세기본법 45조의2 2 1

    소정의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행위를 포함한다)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없게 경우

    - 5 -

    의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700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22379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국세기본법 45조의2 2

    1호와 동일한 사유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기본법

    50 2 1호에 관하여도 그대로 원용할 있다.

    2)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날부터 90) 경과한 경우라도 통상적 경정청

    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통상적 경정청

    구를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36003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법리에 기초하여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사건

    공급계약이 C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관련

    민사사건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으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 판결로써 사건 상가의

    취득원인이 사건 공급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다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50 2 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의 경우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2021. 9. 24. 확정되었고,

    원고는 2021. 12. 31.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만약 원고가 사건 경정청구

    경정청구 사유를 지방세기본법 50 2 1호로 특정하였다면 지방세

    기본법 50 2항이 정한 날로부터 90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법리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통상적 경정청

    - 6 -

    구를 있고,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표준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세액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거부

    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9261 판결). 따라서 설령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50 1항이 정한 통상적 경정청구기간 {법정

    신고기한인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 20 1, 4항이 정한 기한 내로부터 5 } 있고, 지방세기본법 50

    2 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므로,1) 결국 사건 처분은

    법하고, 나아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사건 경정청구나 사건

    부적법하다고 것은 아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득세는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2019. 9. 27.

    C 기망행위를 알고도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사건 상가를

    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 사건 공급계약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로 인하여 취소되었

    하더라도 사건 공급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므로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사실, 증거 변론

    1) 이로써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세액의 정당성이 유지될 없으므로, 이는 결국 통상적 경정청구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50 1 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내용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건에 있어 법원은 원고가 이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판단할 있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497 판결 참조)].

    - 7 -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데,

    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

    14228 판결 참조).

    )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와 C 사건 공급계약의 법률효과에 관하여 직접

    적으로 다투었고 사건 공급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에 의한 의사표시

    로서 취소되었음이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명확히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50 2 1호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래가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해당함이 분명하고, 규정

    에서판결 범위에 관하여 법문상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의 주장

    같이 지방세기본법 50 2 1호를거래가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

    었을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납세의무자가 기망행위를 알고도 잔금을 납부하여

    실상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또한 피고는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21. 12. 10.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가 마쳐진 등기원인이 사건 공급계약의 취소가 아닌 ’2021. 12. 10. 합의해제

    므로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 환원된 이유도 합의해제이고,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

    - 8 -

    50 2 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것인데(대법원 2004. 5. 27.

    2002678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기본법 50 2 1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반드시 판결의 결론과 동일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이라고 봄이 타당하

    .

    ) 더욱이 지방세법 7 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으로 취득한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통령령 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0 2 2호는 사인과의

    동산 매매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본문),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목이 정하는 일정한

    일정한 서면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20 13항은 2항에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완전한 내용의

    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면 자체로

    - 9 -

    정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래가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었

    다는 사실 자체가 후발적 경정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의 원인이 그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사실 자체가 다른 사실로

    정되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수는 없다.

    ) 한편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

    13613 판결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안에 관한 경우로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없다는 판결이다(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45조의2

    2 5, 국세기본법 시행령 25조의2에서 후발적 경정사유로거래 또는 행위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 후발적 경정사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사건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원고가 사건 상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바가 없게 되는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

    아니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재판장 판사 김태환

    - 10 -

    판사 박은지

    판사 성지원

    - 11 -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

    1(목적)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세목의 과세요건 부과ㆍ징수,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

    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7(납세의무자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

    ,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1(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조의2부터 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7.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1천분의 30

    . 농지 외의 : 1천분의 40

    20(신고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

    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 12 -

    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

    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에 11조부터 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항부터 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

    20(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10 5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 이내에 공증받은

    해당한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

    )

    .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

    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1, 2 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경우에는 등기일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13 -

    지방세기본법(2021. 12. 28. 법률 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

    50(경정 등의 청구)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51 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5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부터 90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5 이내로 한정한다)

    한다]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지방세의 과세표준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말한다)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세액(「지방세

    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액을 말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과세표준 세액을 초과할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환급세액보다 적을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세액의

    정을 받은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항에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것을 날부터 90 이내에 결정

    경정을 청구할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밖의 행위를 포함

    한다)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3. 1 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1 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를 자에게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

    - 14 -

    경정하여야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자가 2개월 이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있다.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

    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발생한 것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정을 청구할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2. 소득이나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과세

    표준 세액을 초과할

    5. 1호부터 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25조의2(후발적 사유)

    45조의2 2 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거래 또는

    - 15 -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근거가 거래 또는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장부 증거서류의 압수, 밖의 부득이한 사유

    과세표준 세액을 계산할 없었으나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