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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692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9. 02:3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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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26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박공우
피 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소송수행자 김종훈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85,177,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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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씨 제C대손 D E의 후손 약 80명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F는 2013. 11. 16. 원고 구성원 중 ‘D 이하 G파 후손들 중 성년 남자’에게만 소
집통지를 하여 원고 구성원들 중 11명이 참석한 채 원고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제1
차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제1차총회에서 F를 원고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차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F는 2015. 6. 15. 원고 구성원 중 ‘D 이하 G파 후손들 중 혼인한 성인 회원들
중 각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 회원들 14명’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제2차총회’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차총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총회’라고 한
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제2차총회에서 원고 소유인 화성시 H면 I리 J 임야 46,908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관리․처분 권한을 F에게 위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차결의’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차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고 한
다)를 하였다.
라. F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2015. 5. 7. 주식회사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탁하여 개
발하고 매각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13.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다. L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8. 13.부터 2016. 10. 26.까지 세 차
례에 걸쳐 M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6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24.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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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L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
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
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585,177,3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하였다.
바. 한편, 원고 종원 N 등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0. 9. 10. 이 사건 각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
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고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이 사건 각 결의에 소
집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9가합17402호), 원고의 항소(수원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0나
21158 판결)와 상고(대법원 2022. 9. 29.자 2022다253427 심리불속행 판결)가 모두 기
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
회는 2023. 6.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L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
전등기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F에 의해, 종중 규약이나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로부터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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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
령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반하여 위
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 단
관련 규정, 위 인정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가 원고를 대표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F에게 원고를 대표할 적법
한 대표권이 없었고, F가 원고 종중을 대표해서 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행위가 원
고 종중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원고 종중이 권한 없는 대표자의 무권행위를 추인하지
도 않은 이 사건에서 행위자 F의 배임행위 피해자에 불과한 원고 종중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인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라고 볼 수 없다.1)
1)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조하였다.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경우 사용인 등의 이러한 배임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 본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
5154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등).
또한,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
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
호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
38959 전원합의체 판결).- 5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다른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1)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이하 ‘명의신탁약정등’이
라고 한다)는 모두 무효이고(제4조 제1, 2항. 다만, 상대방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
우 예외적으로 물권변동 유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
호). 여기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명의신탁약정
등의 사법상 효력이 유효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2)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은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라는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부동산실명법상의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
제하기 위하여 위반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으로서(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55 결정 등 참조) 역시 침익적․제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부과처분은 헌법
상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징금 부과대상인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약정등의 사법상 효력이 유효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명의신탁약정등이 명의신탁자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명의신탁약정
등이 명의신탁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대리인에게 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한자가 본
인 명의로 명의신탁약정등을 하였을 때, 본인에게 그 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불과한 경우에까지 구별 없이 본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비난가능성 및 책임에 상응하지 않는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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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
3)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명
의수탁자에게 등기를 마쳐주었다면, 종중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
신탁자에 해당하게 되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종중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거나, 총유
물의 관리행위로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사항이나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된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3197 판결 취
지 참조). 그러나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무권한
대표자가 종중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명의신탁 약정행위를 하여 종중은 그 피해자에 불
과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종중을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
의신탁자라고 보기 어렵다.
4) 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F를 원고 대표자로 선출한 이 사건 제1차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위 결의는 원고 구성원 총 80명 중
약 14명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선출 결의를 한 것이어서 실체적으
로도 원고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F는 2023.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L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
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22노
2963호), 2023. 8. 11.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2023도8200호)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
다. ③ 원고는 2023. 3.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N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토지
환수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권한을 N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23. 8. 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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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8679호).
㉠ 이 사건 토지는 E의 후손들 약 80명으로 구성된 원고의 소유임에도, F는 이 사건
토지가 E의 후손들 중 화성시 H면 O리 소재 ‘P’에 거주하는 일부 후손들 14명만을 구
성원으로 하는 단체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등과 이 사건 토지의 위
탁개발에 나아간 점, ㉡ F는 L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약 5억
2,300만 원, Q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1억 9,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신의 이
익을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등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는 F의 대표권 흠결을 추인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
를 진행 중이다.
5) 따라서 F는 원고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 원고 종중에 대
한 배임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러한 F의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원고 종중이 이
를 추인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를 진행 중인 이상, F의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를 원고 종중의 행위로 평
가할 수 없어, 원고를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라고 보기 어렵
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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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임수연
판사 양해인
판사 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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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
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
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
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
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
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10 -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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