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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634 - 리모델링 사업계획 등 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5. 1. 9. 00:2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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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9634 리모델링 사업계획 등 무효확인
원 고 1. A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정우, 김택종
피 고 1. F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아, 송영규
2.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찬희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과 피고 F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의 부분은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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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들의 피고 성남시장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에서 소송
종료 이후 부분과 원고들과 피고 성남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으로, 1. 피고 성남시장이 2022. 4. 22. 피고 F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리모델링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무
효임을 확인하고, 2. 피고 성남시장이 2023. 10. 31.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건
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1. 피고 성남시장이 2022. 4. 22.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한 리모델링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 피고 성남시장이 2023. 10. 31.
피고 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소송종료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들은 ①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위 조합이 2022. 4. 22. 피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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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장으로부터 허가․승인받은 F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② 피고 성남시장이 2022. 4. 22. 피고 조합에게 한 리모델링허가 및 주
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가, 2023.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피고 조합에 대한 위 ① 청
구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 성남시장에 대한 위 ② 청구 부분만을 유지한 채 피고 성남
시장이 2023. 10. 31. 피고 조합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 무효확인(주위적)
및 취소(예비적)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한 소를 취
하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 조합은 위 2023. 12.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았
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3. 12. 29.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는 2주가 지난 2024. 1. 12.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등 그에 관한 심리를 계속 진
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소송종료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G동
H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A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
기 위하여 2014. 12. 19. 설립인가를 받아 2021. 2. 9. 설립된 조합이고, 나머지 원고들
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성남시 분당구 G동 I에 위치한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12. 19. 설립인가를 받아 2021.
2. 10. 설립된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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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94년경 성남시 분당구 G동 I, H 지상에 F아파트, A아파
트 총 1,776세대의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였으며, 1992. 7. 31.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관리규약(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F아파트, A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을 규율하고 있다.
라. 원고 조합과 피고 조합은 2021. 12. 18. ‘리모델링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계획 변
경수립’을 위한 조합총회를 각자 개최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권리변동계획 변경
승인 등의 안건을 결의한 후 성남시청에 리모델링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2022. 4. 22. 피고 성남시장으로부터 리모델링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각각 받았다(을나 제5, 6호증, 그중 피고 조합이 받은 리모델링허가를 ‘이 사건 허가’라
고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이 사건 제1승인’이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 성남시장은 2022. 4. 25. 위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각각 고시하였다(갑 제4호증의 2, 을나 제7호증).
마. 피고 성남시장은 2023. 10. 31. 피고 조합의 F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
인 신청을 승인(이하 ‘이 사건 제2승인’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한편 피고 조합의 사업계획에는 F아파트 지상에 건축된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인 주민복지관동(이하 ‘주민복지관동’이라 한다)의 철거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허가의 무효
1) F아파트, A아파트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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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관리규약도 F아파트,
A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보아 제정되었고, 최초 분양자들도 이에 동의하는 전제에서
입주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F아파트, A아파트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고, 피고
조합으로서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 4]에 따라 주
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
의 동의 등을 받아야 리모델링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허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가 있다.
2) 설령 F아파트, A아파트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지 않더라도, 주택법 제66조 제
1항, 제75조 제1항 [별표 4]에 의하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비율 산정에
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관동은 F아파트, A아파트의 부속건물로서 신축
되었으며, 이 사건 관리규약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전체 입주자 등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공용부분으로 정하였으므로, 주민복지관동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유부
분 소유자인 F아파트, A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성
남시장은 피고 조합의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주민
복지관동에 공유권리가 있는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주민복지관동을 철거
하여 그 소유자들의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리모델링사업을 허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허
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 2승인의 무효 내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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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지상권이 존
재하면, 지상권을 말소하거나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 제1항 제2호), 이 사건 사업계획의 주택건설대지인 F아파트 대지에는 주
민복지관동의 소유를 위한 A아파트 구분소유자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 따
라서 피고 조합은 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제1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승인 및 이에 이은 이 사건 제2승인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이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 2승인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로 제2승
인에 대해서 취소를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허가 및 이 사건 제1승인의 무효
이 부분은 앞서 ‘가. 주위적 청구’ 부분에서 설시한 것과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2승인의 취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승인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들의 동의 관련
증명서류가 누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승인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5. 판 단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허가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F아파트, A아파트가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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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주택법1) 제2조 제12호는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
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주택법의 전신인 구 주택건설
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7항2)에서 정한 '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
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
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해 주택
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
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
시하였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주택법 관련규정들의 내용이나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F아
파트, A아파트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위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
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F아파트, A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1995년 당시 시행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
1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도 주택단지의 범
위를 현 주택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2)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⑦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노후ㆍ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
의 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 8 -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모
두 종합하면, F아파트, A아파트는 각 단지별로 별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
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계획승인 시점, 준공시점, 대지권
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의 시점이 모두 상이하고, 리모델링사업도 별개로 진
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F아파트, A아파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별개의 주택단지에 해당할 뿐이고, 위 각 아파트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한 하나의 규약으로 공동 관리되어 온 사정 등만으로는 F아파트, A아파트
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주민복지관동을 공유하는지 여부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
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등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정한 부속의 건물이나 부속건
물’ 등을 의미하고(집합건물법 제2조, 제3조), 이때 ‘규약 등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정
한 부속의 건물이나 부속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만 공
용부분으로 인정된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나) 그런데 주민복지관동이 A 아파트의 각 동의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에 해당
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한편 F아파트, A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인 이 사건 관리
규약(갑 제7호증)에 의하면, 주민복지관동이 위 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공용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이 사건 관리규약 제5조 제2항 제2호).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한 공용부분’의 설정을 위하여 요
구되는 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설정되는 규약이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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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한 소유권 등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규약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
라 설정된 규약일 뿐, 위 규약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건물법이 정한 구분소유자의 4분
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주민복지관동이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따라서 원
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 소유에 따라 주민복
지관동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 2승인의 무효 내지 취소 여부에 관한 판단(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원고들은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주민복지관동을 공유한다는 전제에서 위 구분
소유자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A아파트의 각 구분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주민복지관동의 대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아
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주민복지관동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원고들의 피고 성남시장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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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임수연
판사 양해인
판사 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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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목 록
1. 건물
경기 성남시 분당구 G동 I
[도로명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J (G동)
철근콘크리트조 주민복지시설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층 324.64㎡
1층 397.27㎡
2층 2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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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
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
정증서(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
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
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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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
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
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
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
단(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
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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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
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
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
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
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
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
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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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
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
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
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
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주택법 시행령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 제1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1. 동의비율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
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
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
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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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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