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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543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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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543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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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구합775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상

    광주시장

    소송수행자 도현엽

    2024. 6. 20.

    2024. 7. 18.

    1.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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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 원고는법무보호대상자(형사 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 원고는 2022. 1. 7. 광주시 A B C번지, D번지 2필지(이하 사건 토지

    한다) 매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 토지에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하 1, 지상 3, 연면적 1,368.61㎡인 교육연구시설(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사건 신청

    이라 한다).

    . 피고는 2023. 10. 4. 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한다) 58, 같은 시행령 56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 결과, 사건 토지

    기존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3면이 도로인 부지에 접한 건축계획으로 시설 입지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치계획

    , ②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2-4, [별표 4] 규정 민원예방을 위한

    폐녹지 공간 등이 계획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③ 지역주민과 협의된

    민안전대책 수립을 보완사항으로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1 내지 11, 3, 15호증의 기재, 변론

    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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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 법리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으로 간주되므로(건축법 11 5 3),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11 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56 1항의 개발

    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금지요건이 불확정개

    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

    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기준이 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55490 판결 참조).

    ) 국토계획법 58 1, 3항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이라는 기준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고,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

    ,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56 1 [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국토계

    획법 58 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

    .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56 4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항의 개발행위허

    가기준에 대한세부적인 검토기준 정할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상급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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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업무와

    련하여 국토계획법령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하여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지침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적법한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4372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증거, 4 내지 8호증의 기재, 16 내지 18호증, 19호증의

    1 내지 5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

    ,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국토계획법은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

    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 등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다고 규정하고 있다(58 1). 그러나 사건 토지는 산업체 소재 구역 내에

    위치하고 주변은 창고나 공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 ② 사건 토지와 주거지

    사이에는 길게 녹지가 형성되어 있어 사건 건물이 건축되더라도 주거지역에서

    보이지 않을 것인 , ③ 사건 건물의 규모나 시설 운영 계획을 고려하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이용에 방해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

    건물의 건축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56 1 [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 분야별

    검토사항으로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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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높이형태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법할 ’(1. .

    (1)),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2))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사건 건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미관을 훼손하였다거나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원고는 사건 신청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득하였

    ). 또한개발행위로 인한 위해발생 개발행위인 건축물의 건축행위 자체로 인한

    험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건 건물에 법무보호대

    상자들이 출입하게 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발생할 있는 위험을 의미하지 않으므

    , 사건 건물 건축으로위해발생 우려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차폐녹지 공간의 조성을 요구하거나 미이행을 이유로

    사건 신청을 거부할 없다.

    )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관련 법령에는 사건 신청의 요건으로지역주

    민과의 협의또는지역주민의 동의 요구하는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는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2022. 9. 30.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 11. 3. 설명회를 개최하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사건 건물 건축의

    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 ① 사건 건물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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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축 목적 자체가 공익

    위한 것인 , ② 원고는 전국 각지에 사건 건물과 같은 용도의 기관을 두고

    그중에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만한 구체적 사례가 없는 , ③ 원고는 사건 토지 인근 지역에 사건 건물과

    용도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190) 받았음에도 주민

    여론을 고려하여 건축을 진행하지 않다가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사건 신청

    하게 등을 종합하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김은구

    판사 김은솔

    판사 정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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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련 법령

    건축법
    11(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 이상의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의2 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56(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개발행위

    한다)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 한다)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58(개발행위허가의 기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이 다음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1항에 따라 허가할 있는 경우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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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녹지지역 대통령령으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하여 적용할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개발행위허가의 기준)
    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2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있다.

    [별표 12]

    개발행위허가기준(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 주변지역

    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

    경관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높이·형태 색채가 주변건
    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
    ·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
    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
    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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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1375)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높이ㆍ형태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
    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
    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 다만, 환경
    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ㆍ호소
    ㆍ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3-2-6
    밖의 사항
    (4)
    비도시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는 3 4장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추가하
    별표 4 경관관리기준을 참고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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