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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673 - 명예전역비선발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2:1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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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673 명예전역비선발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방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 **. B로 임관하여 2021. **. **. C 계급으로 2023년 전반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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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역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3. 2. 2.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원고를 2023년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대상
자로 선발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육군본부는 2022. 10.경 ‘2023년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공고하였다. 이 사건 시행계획에 의하면, 명예전역 희망일
기준(2023. 1. ~ 2023. 6.)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중장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으로서 원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 등이 명예전역 신청대상에 해당하고, 계급·병과(특기)별 인력운영현황, 상위계급, 장
기근속, 예비역편입지원 여부, 명예로운 전역 여부 등의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예산 범
위 내에서 명예전역 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른 선발기준을 토대로 ‘장교(대령, 중령, 소령)/준
사관(준위)’과 ‘부사관(원사, 상사, 중사)’ 2개의 집단을 구분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2023년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심사를 하였다. 예산의 범위(장교/준사관 예산은 108억
원, 부사관 예산은 164억 원) 내에서 선발 가능한 인원은 장교/준사관이 지원자 187명
중 168명, 부사관은 지원자 487명 중 259명이었다.
3) 육군에서는 총 663명이 2023년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지원을 하였고, 지원자
계급별 근속기간 분포는 아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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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급별 2023년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선발비율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계급
2023년 전반기지원자(명) 선발자(명) 선발비율
장교
소계 88 85 97%
대령 11 10 91%
중령 47 45 96%
소령 30 30 100%준위 99 83 84%
부사관
소계 487 259 53%
원사 249 243 98%
상사 237 16 7%
중사 1 0 0%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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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와 같다.
다. ‘상위계급’을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요소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
장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
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은 ‘군인으로서 20
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명예전역수
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육군
참모총장은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함에 있어 ‘각 계급별 인력운영의 현
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 지원 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예산과 각
군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결정하도록 되
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훈령 제97조 제3항은 ‘명예전역 선발기준은 각 계급별 인력운영
현황,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 지원 여부 및 각 군의 예산을 고려하여 각 군 심사위원회
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군인사법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 지급
액, 환수 등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명예전역 선발 기준과 방법 등 명예전역
제도 자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인 군인사법 시행령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도 달리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이 사건 규정에서
명예전역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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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함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명예
전역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상위계급’을 심사요소 중 하나로 삼은 것을 위법하다
고 볼 수 없다.
①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필연적으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가 되
므로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는 명예전역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관계 법령을 보더라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이 되었음에
도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
② 부사관은 하사로 임용되어 중사, 상사, 원사로 진급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대체로 상위계급일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지는데, 이 사건 훈령 제97조 제3
항에서는 ‘장기근속’을 명예전역 선발의 고려요소로 들고 있다. 상위계급은 근속기간과
도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이므로, 이를 명예전역 선발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명예전역
제도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
③ ‘상위계급’이 이 사건 훈령 제9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훈령은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바, 상위규범인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명예전역수당 지
급의 고려요소 중 일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 ‘명예로운 전역 여부’ 역시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
2항에 명예전역수당 지급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훈령 제97
조 제3항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훈령 제97조 제3항의 문언에 의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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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명예전역 선발기준은 각 군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각 군 심사위원
회에서는 위 규정에 열거된 고려요소 외의 다른 요소까지 참작하여 선발기준을 설정하
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이 사건 훈령 제97조 제3항은 명예전역 선발과 관련
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고려요소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평등원칙 위배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1) 장교/준사관과 부사관은 계급, 진급 체계, 임용 방법, 근속기간 등이 모두 다르
고, 부사관의 경우 장교/준사관에 비해 명예전역 신청 인원이 훨씬 많은바, 장교/준사
관과 부사관을 명예전역 선발에 있어 완전히 동일한 집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매 기간별 두 집단을 구분해 예산을 책정하여 왔는바, 그 결과
상사의 선발비율이 장교/준사관의 선발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여 평등원
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부사관 중 원사는 상사에 비하여 상위계급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근속기간이
길다. 즉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을 위한 핵심적인 고려요소인 장기근속과 상위계급 측
면에서 원사가 상사보다 우위에 있다. 그 결과 상사의 선발비율이 원사의 선발비율에
비해 낮다고 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2023년 전반기 상사의 명예전역 선발비율이 다른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는 하다. 그러나 ① 2014년 후반기에는 30명, 2015년 전반기에는 73명의 상사가 명예
전역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선발되지 않았던 점, ② 상사의 2015년 후반기 선발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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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 전반기 선발비율은 9%에 불과하였던 점, ③ 명예전역 선발은 해당 기간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폭넓은 재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기간의 예산 사
정에 따라 구체적인 선발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3년 전
반기 상사 계급을 다른 기간에 비해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원칙 위배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시행계획을 통하여 명예전역 신청대상, 제외대상, 선발기준 등을
공표하였고, 원고는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명예전역자로 선발될 것이라고 신뢰하
였다. 또한 상사의 명예전역 선발비율이 적어도 30% 이상 유지되는 관행이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상사
계급 지원자 중 약 7%만을 명예전역자로 선발한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명예전역 선발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이 사건 시행계획의 내용, 과거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 사례 등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가 신청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선발 제외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명예전역자로 선발될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사의 명예
전역 선발비율이 10%에 못 미친 적도 여러 번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사 계급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으로 명예전역 대상자를 선발한다는 것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
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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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명예전역제도는 정년이 보장된 군인이 정년이 되기 전에 군인 신분을 종료하는 경
우에 엄격한 요건 아래 군인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데 대해 생
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전역을 유도하여 군인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제도로서, 명예전역 대상자의 선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은 곧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그 선발 범위
를 정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2023년 전반기에
장교/준사관보다 부사관 계급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사관 계급
에서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명예전역 신청을 함에 따라 부득이 그 선발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점, 상위계급, 장기근속 등 기준에서 원고가 다른 대상자들에 비
하여 열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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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군인사법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선정에 있어서 각 계급별 인력운영의 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편입지원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
은 때에는 예산 및 각 군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ㆍ결정
한다.▣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2023. 3. 15. 국방부훈령 제27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선발대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중장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다만,「군인사법」 제39조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원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
2. 법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교
3. 임기제 또는 병과장으로 전역하는 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4. 전역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현역 정년일 이전 퇴직하는 자.다만,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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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②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된 자. 다만 기록말소된 자는제외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군인사법」제39조에 의거 전역이 보류된 자
5. 각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명예전역수당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자
제97조(선발지침)
① 명예전역 선발은 전ㆍ후반기 연 2회 실시하며 후반기 선발이후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선발을 할 수 있다.
② 수시 명예전역은 국방부에서 승인된 수시 명예전역 대상직위에 한해 선발이 가능하며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전년도 11월까지 예산 및 각 군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시 명예전역
대상직위를 판단하고 익년도 시행을 원칙으로 전년도 12월까지 각 군에 시달한다.③ 명예전역 선발기준은 각 계급별 인력운영 현황,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 지원여부 및 각 군
의 예산을 고려하여 각 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④ 명예전역 대상자의 선발은 각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각 군에서 추천
된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⑤ 명예전역심사위원회 구성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발 및 운영 등 그 밖의 필요
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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