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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650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1: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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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065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가 2022. 2. 15. 원고에게 한 증여세 4,985,079,58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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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C의 자녀이다. C는 2011년
당시 B 발행주식 총수의 9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2) 원고는 2011. 7. 15. C의 형제자매인 D, E로부터 B 발행주식 각 20,000주씩 합
계 40,000주1)(이하 ‘당초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신주의 취득
1) B는 2013. 4. 22.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기존 주주로서 20,000주를 배
정받아 취득하였다.
2) B는 2013. 10. 17.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000주를 배정받아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3) B는 2016. 6. 4.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기존 주주로서 640,000주를 배
정받아 취득하였다.
다. 코스닥시장 상장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
1) B의 주식은 2016. 11. 9.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이 취득한 신주 680,000주에 대한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
당한다고 보아 2017. 2. 9.(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분 증여세 합계 10,188,829,353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21. 12. 15. 피고에게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에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원고가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
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
1) 당초 주식수는 4,000주이나, 편의상 2016. 4. 25.자로 액면 분할(1주 → 10주)된 주식수로 표시한다. 이하에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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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8,829,35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2. 2. 15. 원고에게 ‘원고가 2013년 내지 2016년경 사이에 취득한 신
주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22. 3. 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장은 2022. 5. 12. ‘원고가 취득한 신주의 취득일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을 하고, 그 후 피고에게 ‘원고가 2016. 6. 4.자로 취득한 신주 중 320,000주는 그 취득
일을 2011. 7. 15.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2. 16. 원고에게 5,203,749,766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2)항의 경정거부처분 중 환급되지 않고 남은 4,985,079,587원에 대한 부
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2013. 4. 22.자 취득분
20,000주, 2013. 10. 17.자 취득분 20,000주, 2016. 6. 4.자 취득분 중 320,000주를 통틀
어 ’이 사건 신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적용 법령의 확정
피고는 ’당초 주식의 증여일이 아니라 상장 이후로서 상장이익을 계산할 수 있
는 날인 2017. 2. 9.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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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
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상장된 후의 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
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상장이익을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는 당초 주식의 증여
일인 2011. 7. 15. 당시 시행된 구 상증세법이 적용된다(다만, 아래 나.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어느 법령을 따르더라도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해석상 본질
적인 차이가 없다).
2) 관계 법령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
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또는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으로 최
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
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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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
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
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
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상장이익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
관계 규정의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상장이익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앞서 본 것처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취지는 기업 경영의 내부정보를 알
고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장래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은 그 증여나 취득 시점에 이미 예견된 상장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그 예견이 실현된 시점에 당초 증여받거
나 취득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다시 정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은 특정인이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된
모든 상장이익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5691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의 적용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초 증여나 취득 시
점에 이미 예견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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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2)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취득한 날 등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때에만 상장이
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
대주주 등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상장이 예견된 주식을 편법적으로 증여받거나 취
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날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
건과 같이, 원고가 당초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
에 상장된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그 실현이 예견된 이익을
미리 증여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한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일정한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가 가능한 주식 등의 취득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상정할 수 없는 신주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
인에게 증여 또는 양도한 주식의 예정 상장차익 중 신주의 발행으로 인해 그 가치가
희석되는 비율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같은 조 제1
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구 상
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 신주를 포함한
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주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
다’는 등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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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과세물건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 전체’로 확
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당초 주식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당초 주식의 양적 변형(이 사건 신주는 주주균등증자로 발행된
것이어서, 그 발행만으로는 원고의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았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
는 이 사건 신주가 상장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피고 주장대로 해석한다면, 5년이 지나 더 이상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예견된 상장이익을 편법적으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서까지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 또는 그 과실에 대
하여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
다(더욱이 증자는 기업 경영상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당초 증여 내지 취득 시점과 달
리 법인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며, 일정한 증자의 경우 주주가 그 배정을
거부할 수도 없다).
5) 한편, 피고가 드는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은 최대주주 등으
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신주를 인수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구 상증
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
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원용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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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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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
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
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
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
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
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
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
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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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
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
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
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
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
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
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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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
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
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
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
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
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
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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