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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4100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7. 04: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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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410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주D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2. 한 신청접수번호 ******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20**년생 여자,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C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19**년
생 남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1)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2024. 4. 2. 자 보정서 등을 토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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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외인은 2023. 11. 14. 피고에게 원고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원고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4. 1. 2. ‘사증발급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상적격 관련 주장
1) 피고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는 주권국가의 고권적 행위로서 외국인에
게 사증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
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
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
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
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
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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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참조).
3)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0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사증발
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
을 적은 사증을 발급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장관은 일
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이처럼 사증을 발급받는 것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요건이 되고 이
를 위하여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
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행사하는 사증발급 행위는 대한
민국 입국의 요건이 되는 사증발급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사증발급 거부행위는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대한민국
입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다. 사증발급과 그 거부행위는 사증발급 신청인인 외국
인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증발급 거부에 따라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도 크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가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 자체를 두고 사증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배척하기보다는 해당 거부행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재량의 일탈·남용은 없는지 등을 본안 판단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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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적격 관련 주장
1) 피고는, 외국인인 소외인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행위로 인하여 초청인인 원고가
소외인과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원
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처
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
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
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
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
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
지를 말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초청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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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은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결혼이
민(F-6) 중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1
항).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배우자인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
재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
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교제경위와 혼인의사
여부,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부,
정상적인 주거공간 확보 여부,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성범죄 등 범죄경력 등을 심사·
확인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교제 및 혼인경위 등이 포함된 외국
인 배우자 초청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소외인도 결혼배경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심사하는 데 있어 원고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를 받았다.
② 이처럼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이 외국인에 대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있어 혼인의 존부, 혼인의 진정성,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국제결혼이 정상적인 부부 공동체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손쉬운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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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과거 국제결혼에서 발생하였던 기망에 의한 혼인,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증발급
등 출입국관리행정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공익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결혼을 하는 당
사자로서 사증발급 신청인인 외국인과 초청인인 국민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 등 사익
역시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위 각 규정에서 초청인의 범죄경력과 같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외에도 양 당사자의 교제경위와 혼인의사 유무,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 등과 같이 기망에 의한 혼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고,
초청인의 소득 및 주거공간과 같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결혼의 한쪽 당사자인 외국인의 사익만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당사자로서 초청인인 국민의 사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령의 위 각 조항은 사증발급 신청인과 초청인의
결혼 생활 등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증발급 신청인과 초청인이 대한민
국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
적 이익에 해당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
적·추상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
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
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참조). 다만,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
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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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재외
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등에는 외국인이라하더라도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이처럼 사증발급 신청 외국인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일정한 경우가 아
닌 이상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초청인에게도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불가능해져
사실상 결혼동거 목적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초청인의 권리구제방법이 봉쇄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 사유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후에 발급받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에도 상세한 사유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으로 위법하다.
원고의 전과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에서 심사 요건으로 정한 범
죄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와 소외인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절차상 위법 여부
1)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등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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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목적
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
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
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
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사증발급 신청
에 대한 거부처분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
두3887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① 원
고와 소외인은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결과를
조회함으로써 앞서 본 ‘사증발급 요건 미충족’이라는 처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2024. 2.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과 사
유를 알려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여 피고가 사증발급 신청인이 영사관에 방문하면 거
부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고 이후 소외인에게 거부사유로 ‘귀하를 초청
한 자의 초청자격이 부적격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증발급 거부통지서를 교부한
점, ③ 원고가 2024. 2. 29.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근거 법률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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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고가 2024. 3. 2. 위 거부통지서가 소외인에게 발급·교부되었고 결혼이민(F-6)
비자 심사규정(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9조의4, 제9조의5)과 함께 위 법규정에 의거
하여 심사·불허되었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한 점, ④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에게
는 피고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
사하도록 정한 초청인의 범죄경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11호) 등
의 사유가 있고, 이는 위 거부통지서상 ‘초청인의 자격이 부적격하다’ 및 정보공개 통
지서상 ‘법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불허되었다’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⑤ 원고는 출입국
관리법과 하위법령상 결혼이민 관련 심사규정 및 자신의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지로도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1)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사증발급에 관한 기
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
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교제경위와 혼인의사 여부,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피초청인
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부, 정상적인 주거공간 확보 여부, 초청인의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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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범죄·성범죄 등 범죄경력 등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더하여,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
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
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어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점, 외국인의 체류자격
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인정되는 지위와 활동 권한 등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
면, 법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발급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
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앞서 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
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확인할 수 있도록 한 요건 중에는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제11호)가
포함되어 있다.
② 원고는 (비실명화로 생략)죄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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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았고 위 판결이 20**. *. **. 확정되었다. 위 (비실명화로 생략)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 등을 선고받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 *. **.부터 10년이 지나
지 않았다.
③ 이처럼 원고의 위 전과는 피고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
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초청인의 범죄경력에 해당한
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러한 범죄경력에 더하여 원고가 C에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약 **살 어
린 소외인을 만난 직후 결혼을 한 점,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국내취업과 국적취득
등의 측면에서 다른 체류자격에 비하여 용이하여 사증발급에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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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제8조(사증)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 13 -
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
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0조(신원보증)
①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身柄引渡)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
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증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한 사람(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
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부담이 되게 한 경우에
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④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 이하
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⑤ 신원보증인의 자격, 보증기간, 그 밖에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14 -
라 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
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30. 기타(G-1)까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의 체류자
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을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영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바. 23. 방문동거(F-1)부터 25. 동반(F-3)까지 및 27. 결혼이민(F-6)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
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15 -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
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
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
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비용 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
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
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
할 수 있다.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ㆍ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
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의
3 영주(F-5) 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6 -
9. 초청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
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되거나 임시조
치 결정이 취소되었는지 여부나.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
부다.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라.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마.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
지 여부10. 초청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
이 지났는지 여부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11.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12. 초청인이 허위의 혼인신고로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17 -
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
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
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
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중
재)ㆍ재정(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
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
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③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
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18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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