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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2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1. 01: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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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7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피고가 2023. 3.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녀 고 B(1967. *. **.생, 이하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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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C’(이하 ‘이 사건 어선’)에서 조리사로 근무
- 이 사건 어선 승선 중이던 2022. 9. 13. 17:01경부터 복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2. 9. 14. 00:00경 사망함
나. 부검 결과 고인의 사인: 복어독(테르로도톡신) 중독
다. 피고 2023. 3. 23.자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중대한 과실로 인한 승무 중 직무 외 사망에 해당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인은 이 사건 어선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며 복어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시식하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직무 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직무상 사망한 것
이다.
2) 설령 직무상 사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단서는
고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승무 중에 직무 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더라
도 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피고는 이 부분 재량을 전혀 행사하
지 아니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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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무상 사망 여부
1) 관련 법령의 내용
가) 어선원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와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로서 어선
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이 때 구체적인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정하였다(법
제2조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조의2).
나)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가)목 및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
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였다(제1호 내지
제3호).
2) 판단
가) 갑 제3,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고인은 적어도 사망 열흘 전부터 수시로 복어를 취식하였고, 2022. 9. 12.
23:33경 이 사건 어선 취사장에서 손질한 복어의 일부를 그릇에 옮겨 담아 두었다가
다음 날인 2022. 9. 13. 15:53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그릇에 담아 둔 복어를 따로 조리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섭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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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인이 조리사임을 고려하
더라도, 위와 같은 복어 섭취가 어선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①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 함유된 테트로도톡신은 강한 신경독소로서 중독되
는 경우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만이 복어를 조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고(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이 사건
어선의 취업규칙에서도 독소 어패류 취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② 그런데 고인은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이 없음에도 굳이 잡힌 복어를 가져다
가 개인적인 식재료로 사용하였고, 제대로 손질도 하지 않은 채 수시로 섭취하였다. 이
러한 행위는 어선원 직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관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어선원 직무영역에서 벗어난 고
인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실제로 고인은 복어를 마지막으로 섭취한지 약 한 시간 만에 급격한 복통
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복어독 중독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렀
다. 그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영상에서 확인되는 고인이 복어를 섭취하는 모습을 보면,
고인이 섭취한 것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복어 내장 등 독성이 강한 부분으로 보일
뿐이다.
라. 고인의 중대한 과실 여부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
의 주의만 하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처럼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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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복어가 독소를 포함한 생선으로서 조리 및 섭취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내장에 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
진 상식이며, 잘못 섭취할 경우 독에 중독되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고인은 복어조리기능사 자격도 없이 제대
로 손질하지도 않은 복어 내장 등을 그대로 섭취하였는바, 이는 현저히 주의의무를 해
태한 것으로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근로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하여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산재보험
법과는 달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27조 제2항 본문은 어선원
등의 경우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도 요양급여, 유족급여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선원 등이 작업환경의 특성상 승무 중에 재
해를 입을 위험성 자체가 매우 큰 데 비하여 재해와 직무의 관련성 등을 명백히 규명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
려운 경우라도 재해보상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
이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어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피고는 여전히 유족급여 지급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어선원재
해보상법 제27조 제2항 단서). 피고는 위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어선원이 사망에 이른 경위, 승선에 따른 위험이 어선원의 사망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직무 외 원인으로 사망한
승선 중 재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한 어선원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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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어선원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어선원재
해보험법의 목적(제1조)이 몰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어선원재해보
험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산
업재해 보험의 일종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그와 같은 전제에서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
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사
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
① 고인이 조리되지 않은 복어를 부주의하게 취식한 것은 사실이나, 전후 상황
을 볼 때 이것이 사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것으로서 고의 또는 자해행위의 정도에 이
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고인의 사망이 사실상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
라도,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② 복어 독 중독 증상은 총 4단계로 구분되고, 복어 독에 중독되는 경우라도 모
든 경우에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어서 최종단계에 이르기 전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
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그런데 2022. 9. 13. 이 사건 최초 구조
요청이 접수된 시각이 17:01경이었는데, 그로부터 1시간 40분 가량 경과한 18:40경에
야 이 사건 어선에 구급대가 도착하였고, 결국 19:20경이 되어서야 병원 응급실에 도
착하였다. 결국 고인이 어선에 승선 중이었던 관계로 신속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이것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③ 원고는 고인의 모친으로서 고인 사망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므로, 고인의 급
여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망 근로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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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유족급여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 고인의 사망이 원고의 생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④ 나아가 이 사건 처분서와 재결서 어디에도 사실상 피고가 이 부분 재량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재량권 일탈·남
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따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서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였음에도, 마치 기속행위인 것처럼
단지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재량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도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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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
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선원등의 재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가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②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유족급여)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
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
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
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
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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