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093 -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31. 04:46반응형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2093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가 2022.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37. *. **.생)는 아래와 같이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명 근무년도 담당업무 / 근무기간
B광업소
1961. 12. 12. ~ 1962. 6. 10.
1962. 6. 11. ~ 1968. 6. 6.측량공 / 6개월
현장감독 / 6년- 2 -
나. 원고는 2008. 10. 8.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3급(우측 99dB, 좌측 83dB)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2019. 4. 1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108dB, 좌측 90dB)’을 진단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1. 원고가 주장하는 위 상
병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360호)을 제기한 결과, 위 법원은 2021. 11. 29.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초하
여 원고의 상병에 대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선행 처분
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C광업소 1971. 10. 1. ~ 1978. 11. 4. 화약발파 / 7년 2개월
D광업소 1980. 11. 24. ~ 1983. 8. 9. 화약발파 / 2년 8개월E 주식회사 1990. ~ 1995. 6. 17. 화약발파 / 3년 11개월
F 2000. 3. 2. ~ 2013. 7. 30. 화약발파 / 13년 5개월원고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총 34년의 장기간이고, 원고의 청력
역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이 정한 청력손실 수치(40dB)를 넘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측량공이나 발파안전계원은 근무시간 전부를 갱내에서 보내는 직종이 아닌 점, 최종 근무지
가 노천 채석장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위 기준에 따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소음 노출
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① 먼저 원고가 갱내안전계원으로 근무한 이력만도 총 3년을 초과한다. 갱내안전계원은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 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
무를 담당하는데(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1호), 광
산그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 및 그 밖에 특히 위험
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ㆍ붕괴ㆍ폭발ㆍ자연발화ㆍ화
- 3 -
다. 피고 원처분기관(영주지사)은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급여
를 지급하기로 정하면서도 피고 내부 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12.
12.)’(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의 업무상 재해일을 원
고가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3급(우측 99dB / 좌측 83dB)으로 등록될 당시의 장애
진단서 발급일(2008. 10. 8.)이 아니라 재진단일(2019. 4. 16.)로 보아, 2022. 2. 21. 원
고에게 다음과 같이 장해급여 결정을 내렸다[이하 위 장해급여 결정 중 원고가 주장하
는 업무상 재해일(2008. 10. 8.)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
재 등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하며, 위 장소 외의 통행장소, 운반갱도, 주요배기갱도 등 위험
물의 저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서하여야 하고, 위
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 호). 따라서 원고가 갱내 안전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상시 갱
내에서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② 원고는 발파안전계원으로도 7년 8개월 가량 일하였는데, 발파안전계원은 화약류의 보
관, 수불, 운반, 휴대, 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광산안전법 제
13조 제4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5호), 발파 전후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
하며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광산안전법 제13조 제4
항,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각 호). 따라서 원고가 발파안전계원으로 일할 동안
에도 화약 발파시마다 발파로 인한 큰 소음(100.4dB 상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
로 보인다.
③ 채석장에서의 화약 담당업무 역시 발파안전계원과 유사하게 화약류의 발파 등 안전
전반을 책임지는 업무로서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발파로 인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
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하면서 재해발생일을 장애인
복지법상의 등록일인 2008. 10. 8.이 아니라 재진단일인 2019. 4. 16.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지침은,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을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일로 삼도록
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사 장애진단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인 등록
일(진단서 발급일 확인 불가능한 경우’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의 장해진단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력장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을 위한 장애진단이 있으면 해당 장애진단 내역을 통해 판단 후 장해등급을 정하도록
하되, 과거 장해진단 시점의 청력장해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진단 시점의 청
력장해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08. 10. 8. ‘좌 83dB, 우 99dB, 어음명료도 좌 85%, 우 60%’의 장애진
단 내역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장해 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고, 또한 피고
는 원고의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 5 -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6급 3호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최초 장애진
단서 발급일인 2008. 10. 8.을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일인 장해진단일(재해발생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최초 장해진단 이후 소음 직업력이 있고 재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
구하는 경우 소음 직업력으로 인한 청각장해 악화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재진단일을
장해진단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피고의 입장은 최
초 진단 후 장해등급을 받고 이후 소음작업에 종사하여 청력 악화로 재진단받아 장해
등급이 변동되는 이른바 ‘장해 재진단’의 경우에나 그대로 타당할 뿐, 이 사건의 원고
와 같이 2008. 10. 8. 최초 장해진단을 받았으나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 재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른바 ‘최초 장해진단’의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지침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
- 7 -
- 8 -
2) 원고가 2008. 10. 8. 발급받은 장애진단서(갑 제7호증) 중 ‘진단의사의 소견’란
에는 ‘순음 청력 검사에서 우 99dB, 좌 83dB로 청각장애 3급에 해당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장애진단결과를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진료기록사본(갑 제17호증)
에는 위와 같이 2008. 10. 8.자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가중 6분법
에 의해 도출한 것임이 나타나 있다.
3)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갑 제9호증)에는
‘국가장애진단 결과에 따라 순음청력역치 우측 99dB, 좌측 83dB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원처분기관이 작성한 장해급여사정서(갑 제8호증)에도 ‘장해상태
좌 83dB, 우 99dB 최종 장해등급 6급 3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 17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 9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
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
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2]),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
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호, 제5호).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8. 10. 8.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 3급으로 등록
된 후 추가로 소음노출이 5년 정도 더 있었다 하더라도, 위 2008. 10. 8.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미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갖추었고 이때 이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를 정함에 있어 장해진단일(재해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토ㆍ고려함이 없이 이 사건 지침만을 기계
적으로 적용하였고, 그 결과 재진단일인 2019. 4. 16.이 재해발생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폭로 후 10 ~ 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노출이 중단되는 경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나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호전되지 않고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2) 2008. 10. 8. 장애진단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가중 6분법에 따라 우측 99dB,
- 10 -
좌측 83dB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그로부터 약 10년 6개월이 지난 2019. 4. 16. 측정된
원고의 청력역치(우측 108dB, 좌측 90dB)와 비교하여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다소 악화된 부분 역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최초 진단일 이후의 소
음 직업력 때문이라고 반드시 단정할 것이 아니라, 노화의 영향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내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지침 자체에 의하
더라도 원고는 ‘최초 진단일 이후 소음 직업력이 있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하여 재진단
시점의 청력악화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면 재진단 시점의 청력장해를 판단ㆍ적용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지침 중 ‘최초 진단일 이후 소음 직
업력이 있고 그 영향으로 재진단 시점의 청력악화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최초
진단 시점의 청력장해는 판단 불가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이 경우 재진단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서만 청력장해를 판단하여 지급’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삼았던 것
인바,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에 대해 위 내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였을 뿐, 원고의 최
초 진단일인 2008. 10. 8. 이후로 2013. 7. 30.까지 추가로 소음 직업력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으로 청력악화가 야기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인 자료
를 토대로 한 검토를 실제 거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소송과정에서
도 피고는 최초 진단일인 2008. 10. 8. 이후로 원고에게 추가로 소음 직업력이 존재함
으로 말미암아 재진단 시점(2019. 4. 16.) 기준의 청력악화가 야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서서, 그와 같이 보아야 할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관련하여 무릇 각종 사회보장 급부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그 거부사
- 11 -
유가 원래 급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급부를 청구한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
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이는 일반적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의 경우,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선행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다투어진 소송에서 원고가 승
소함에 따라 피고는 그 후속으로 2022. 2. 21.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위 선행 소송에서 원고는 2008. 10. 8. 최초 진단을 받은 데에 이어 2019. 4. 16. 재진
단을 받은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 선고ㆍ확정됨에 따라 그 기속력이 피고에게 미치게 되었던 것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재해발생일을 두 가
지 선택지들(즉, 최초 진단일인 2008. 10. 8.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진단일인 2019. 4.
16.로 볼 것인지) 가운데 원고에게 불리한 쪽을 굳이 택한 것이 적법한지를 사법심사
함에 있어서는, 최초 진단일인 2008. 10. 8. 이후로 추가로 소음 직업력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재진단 시점(2019. 4. 16.)을 기준으로 청력악화가 실제 야기되었는지에 관하
여 적어도 그 입증의 필요가 피고에게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증명책임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최초 진단일 이후의 소음 직업력으로 인
해 재진단 시점의 청력악화가 야기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경우, 재해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재진단 시점으로 잡는 것은 장해급여에 있어 청구인에게 고정적으로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 최
- 12 -
초 진단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보면서 해당 시점의 진단결과를 가지고 장해등급을 정하
면 될 것이고, 또 이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최초 진단 시점의 장해등급이 재진단 시점
의 장해등급보다 높게 나타날 일은 어차피 거의 없을 것이어서(난청 증상은 시간이 흐
를수록 점차 악화될 것이지,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에
대한 장해급여가 실질보다 과잉으로 지급될 염려는 애당초 없을 것이다. 따라서 최초
진단일 이후의 소음 직업력으로 인해 재진단 시점의 청력악화가 야기되었는지가 불분
명할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불리하도록 일률적으로 재해발생일을 재진단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지침의 취지라면, 이는 그 자체로 객관적 합리성을 흠결
하게 되어, 일개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원래
부터 없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취지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4100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0) 2025.01.07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72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2025.01.01 [행정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4누11401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1) 2024.12.31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54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2024.12.30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20 - 결혼이민(F6)사증발급불허결정취소 (1) 2024.12.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