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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54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30. 02:1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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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754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2023. 6. 7. 자 정보공
개거부처분, 별지2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2023. 8. 21. 자 정보공
개거부처분, 별지3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2023. 9. 7. 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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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진
하는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9년도 ‘비실명화로 생략’, 2020 ~ 2023년도 각 ‘비실명화로 생략’(이하
위 사업들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2019년도 사업’, ‘2020년
도 사업’, ‘2021년도 사업’, ‘2022년도 사업’, ‘2023년도 사업’이라 한다)에 각 참여 신청
을 하였으나, 선정되지 아니한 자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3. 5. 30.부터 2023. 8. 29.까지 3회에 걸쳐 별지4 목록 기
재 각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3. 6. 7.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
보에 대하여, 2023. 8. 21.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2023. 9. 7. 별지3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각 비공개 결정(이하 별지1, 2, 3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정
보’라고 하고, 그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1) 별지1 제1항 기재 정보 및 별지3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피고는 각 처분서에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소속대학, 평가
분야, 성명을 공개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URL 주소를 참조하라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평가위원의 세부사업명 등은 기존에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던 외의 부분을 의미함이 명백하므
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3 -
가. 논의의 전제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원고와 피
고 또한 이에 맞추어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각 유형별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①정보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인정사실
가) 피고가 관리하는 학술지원사업을 대분류하면, 학술· 인문사회사업, 과학기술분
야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국제
협력사업, 교육․인력양성사업, 과학기술분야 연구기획사업 등으로 나뉜다.
나) 학술· 인문사회사업을 중분류하게 되면, 개인연구군, 공동연구군, 성과확산군,
집단연구군, 확술활동 및 연구윤리활동으로 나뉘게 된다.
다) 개인연구군을 다시 소분류하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인문사회학술연
구교수(B유형),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인문사회), 신진연구자자원, 중견연구자자원, 우수
① 이 사건 사업 평가위원의 평가분야와 세부사업명에 관한 정보(별지1 목록 제1
항 및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 이하 ‘제①정보’라고 한다)② 이 사건 사업 관련 원고에 대한 평가점수, 순위 및 합격선 관련 정보(별지1 목
록 제2항, 제3항, 별지2 목록 제2항,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각 정보, 이하 ‘제
②정보’라고 한다)③ 2020년도 사업 관련 원고에 대한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이 기록된 평가서(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이하 ‘제③정보’라고 한다)④ 피고의 변호사 선임 내역과 변호사 선임료 지불 관련 정보(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정보, 이하 ‘제④정보’라고 한다)- 4 -
학자지원사업 등으로 나뉘게 된다.
라) 피고는 2020 내지 2022년도 사업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평가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평가분야를 공개하였는데, 평가위원이 담당하는 세부사업명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중분류’로 구분한 기준인 ‘개인연구군(개인연구자지원사업)’, ‘공동연구군(공동연구
자지원사업)’ 등의 형식으로 기재하였고, 소분류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2020년도 사업 신청요강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세
부사업명, 평가분야, 성명, 소속기관‘을 포함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
평가위원의 평가를 담당하는 소분류의 세부사업명의 경우 공개될 경우, 평가위
원들의 전공 확인을 통하여 특정 과제를 평가한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므
로, 이로 인하여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제
①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
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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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
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
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①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
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학술진흥법 제6조 제4항은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정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고 하여,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사업 신청요강은 세부사업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명시하
고 있으며(갑 제11호증 제61쪽), 이는 2021, 2022년도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신청요강에서 공개대상이 되는 세부사업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시적
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통상적인 언어 용례와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세부사업
명은 해당 평가위원이 담당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세부적으로 분류
된 항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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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평가위원이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지 원고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 스스로가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
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포함한 평가위원 명단의 공개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던
바, 이는 평가위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도
록 하여 해당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담당하는 평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투
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세부사업명을 기재
하지 아니한 명단만을 공개할 경우 어느 평가위원이 어떠한 사업을 평가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평가위원 명단을 공
개하지 아니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자신이
신청 요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세부사업명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명의 신청자에 대하여 복수2)의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들의 개별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은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평가위
원들이 어느 사업의 평가를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
가결과와 관련하여 특정 평가위원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3) 피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세무
사시험 채점위원의 성명, 학력, 경력 등의 공개에 관한 것인데, 세무사시험 관련 법령
에서 채점위원을 공개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그 외 전문직 자격증 시험
의 경우에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그 출제자나 채점위원을 비공개로 하는 것
이 통상적인 반면, 이 사건 사업은 학술진흥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평가위원의 명
단을 공개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서
2) 2020년도 사업부터는 5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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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무분별한 시시비비가 제기될 우려가
높은 전문직 자격증 시험 등에 비하여, 전문 학위를 취득한 학자들이 서로 신청자와
평가위원이 되는 이 사건 사업에서는 해당 평가위원이 평가를 담당한 사업이 추정가능
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선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일반적인 전문직 시험
등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그 세부사업명 공개를 할 경우 투명하고 공
정한 평가에는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과거 상당기간 소분류까지 기재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였
는데(갑 제2, 3호증 참조), 그와 같은 명단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가 제①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문제(개별 연락을 통한 불만표출이나 청탁 등)가 발생하였다거나
달리 공정한 평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장이 존재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
지 않는다.
다. 제②정보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
평가점수와 순위의 경우 공개될 경우 피고 사업관리 및 연구과제 평가업무의 공
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②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②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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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가) 제②정보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원고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 그 동
일 그룹 내에서의 합격선, 특정 조건에 따른 원고의 동일 분야 및 트랙별 순위에 관한
정보이다. 이는 이 사건 사업 관련 평가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정보일 뿐이고 여기에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사업
관리 및 연구과제 평가업무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
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이나 평가결과의 형평
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다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피고는 선정된 과제의 합격선 점수가 공개되거나, 원고의 평가항목별 점수나
순위가 공개될 경우, 그 분쟁으로 인하여 평가위원들의 평가업무 수행 자체를 꺼려할
우려가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평가위원 섭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자들에 대한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아니할뿐더러, 설령 평가위원
이 누구인지 일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점
수, 합격선 및 순위는 복수의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 및 그에 따라 연동되
는 결과에 불과할 뿐이고, 특정 평가위원이 원고 또는 선정자에게 어떠한 점수나 평가
를 하였는지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미 공개하고 있는 총점 평균
외에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추가
로 어떠한 문제제기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②정보의 공개만으로 인하여
해당 평가위원이 직접적으로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된다거나 이를 우려하여 추
후 평가위원들이 평가 업무 수행을 꺼려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에 반하여 그와 같은 점수나 순위의 공개를 통하여 선정과 관련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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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들로서는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미진하였는지 파악한 후, 추후 시행될 학술지원사업 신청에 있어 그
와 같은 부분을 보강할 수 있으므로, 제②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
가 인정된다.
라. 제③정보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
평가서 원본의 경우 신청과제들의 평가점수 및 세부 평가의견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정보는 피고 핵심업무인 사업관리 및 연구관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해당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과 피고 상호간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평가 업무 수행에 있어 현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③정보의 경우 그 공개로 인하여 피고의 평가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한다.
가) 이 사건 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평가는 특성상 평가위원의 전문적 식견과 학
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평가기준과 평가 결과
모두 평가위원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하고, 그에 따른 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그 적정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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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가 제③정보로 구하고 있는 것은 2020년도 사업 관련 평가위원들이 원고
에 대하여 부여한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의 원 상태를 의미한다.3) 그런데 위와 같은 주
관적 평가의 성격을 고려할 때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을 원 상태로 공개하는
것은 평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구
체적 평가 결과를 두고 다의적이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구체적 평가 내용, 평가 기
준과 결과 사이의 정합성, 평가위원의 성향이나 자질 등을 둘러싸고 선정 결과에 이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제기나 시시비비가 일일이 거듭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평
가위원들이 그와 같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다) 비록 그 평가위원들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조
합을 통하여 해당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부여한 평가위원의 특정이 가능할 경우가
잦을 것으로 보이고(원고도 그와 같은 특정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제①정보에 대하
여 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 결국 그 결과 평가위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압
박감 등으로 평가업무를 기피하게 되거나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될 상당한 위험
성이 있다. 원고 스스로도 관련 소송에 있어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③정보의
공개를 구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던바(을 제1호증 제1쪽 및 원고 2023. 9. 8. 자 준
비서면 제17쪽 참조),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라)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이 사건 사업 관련 평가위원의 명단 및 선
정평가단의 종합평가 의견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개 대상에서 평가위원
별 점수 및 의견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는바, 학술진흥법 시행령이 이와 같이 정한
3) 원고는 당초 청구취지에 ‘평가서 원본의 교부’라고 기재하였다가, 추후 사본의 교부를 구한다고 하였으나(원고 2024. 6. 5. 자
준비서면 제23쪽 참조), 평가위원이 컴퓨터를 통하여 평가서에 직접 입력한 내용 그 자체의 출력물의 교부를 구하는 것이라
고 하여, 평가위원들의 개별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11 -
취지 또한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들이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 제④정보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
인터넷을 통하여 기존에 공개된 것 보다 상세한 사건정보(사건번호, 당사자 등)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변호사 선임료에 관한
정보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④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우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홈페이지
를 통하여 소송 및 소송대리인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공개청구 대상이 되
는 정보가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한편 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정보의 일
부에 불과하다.
나) 사건별 변호사 선임내역이나 그를 특정하기 위한 사건번호가 진행 중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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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와 같은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
만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
는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사건 당사자의 이름은 원고가 구하는 정보가 아닐뿐더러, 사건번호 등을 통하
여 반사적으로 그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 일부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
은 사정만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 또한 이에 대하여 별다른 구체적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개별 사건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의 액수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에
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즉 법인 등의 경영
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승소가능성, 변호사의 경력 내지 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ㆍ주관적 평가
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태에서, 위임계약을 맺는 양 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조정을 거
쳐 종국적인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변호사 수임료만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
고가 다른 변호사들과 수임료 협상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거나, 해당
변호사가 향후 다른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업무상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가 지출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공적인
재정에 의하여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하여 피고 관련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
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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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을 수임할 때 자기가 하는 활동이 공적 재정의 지출대상이 됨과 동시에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정보 중 2020년도 사업의 원고에 대한 평가점수와 평가의견이 기록된 평
가서(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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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15 -
별지2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16 -
별지3
목 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17 -
별지4
목 록비실명화로 생략.
끝.- 18 -
별지5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
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
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
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
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
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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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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