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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20 - 결혼이민(F6)사증발급불허결정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30. 01:0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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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6420 결혼이민(F6)사증발급불허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주B대한민국대사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6. **. *.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1)
1) 원고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과 유사한 체류자격으로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최
초로 입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원고의 2024. 8. 5. 자 준비서면 제23면 참조), 피고는 원고가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피고의
2023. 8. 24. 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원고가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할 때 보유한 체류자격을 확인- 2 -
나. 원고는 2015. *. **.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혼인신
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0. *. *.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출국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20. *. **. 대한민국에서 자진 출국하였다.
라. 원고는 2022. *. **.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22. *. **. 출국하였다.
마. 원고는 2022. **. **. 피고에게 배우자인 소외인의 초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결혼
이민(F-6-1)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31. 원고에 대하여
‘초청인 재정 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사증발급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3. *. *.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호증,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상적격 관련 주장
1) 피고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는 주권국가의 고권적 행위로서 외국인에
게 사증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할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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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
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
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
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
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
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참조).
3)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
7조 제1항, 제10조).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
항을 적은 사증을 발급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이처럼 사증을 발급받는 것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요건이 되고 이
를 위하여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
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행사하는 사증발급 행위는 대한
민국 입국의 요건이 되는 사증발급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사증발급 거부행위는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대한민국
입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다. 사증발급과 그 거부행위는 사증발급 신청인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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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권리ㆍ의무 등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증발급 거부에 따라 신청인이
입는 불이익도 크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가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 자체를 두고 사증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배척하기보다는 해당 거부행위에 법령상 근거
가 있는지, 재량의 일탈ㆍ남용은 없는지 등을 본안 판단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
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적격 관련 주장
1) 피고는, 외국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
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
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참조).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
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이미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법적으
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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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등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사증발급 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
38874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원고는 과거 1996. **. *.부터 2020. *. **.까지 약 23년 3개월 동안 대한민
국에서 체류한 점, ② 원고는 2015. *. **.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인과 혼인신
고를 마치고 그로부터 약 4년 7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
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1-52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
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이라 한다)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사증신청일 기준 전년
도 내지 전전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사증신청일(2022.
10. 13.) 기준 전년도인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상 소외인의 소득금액과 소득으로 인정
되는 재산의 합계액은 26,128,894원(= 사업소득 1,378,894원 + 근로소득 24,000,000원
+ 임대차보증금의 5%인 750,000원)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초청인의 소득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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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19,560,510원을 초과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령상 근거 없이 건강보험료 액
수로 소외인의 사증신청일 기준 지난 1년간 소득금액을 추산한 후 ‘초청인 재정 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초청인 재정 능력 미흡 등’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14, 15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2. 4. 12. 법무부령 제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5 제1항 제4호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
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1호 [별표 5]는 결혼이민
(F-6) 체류자격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 ‘소득 요건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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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②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시되어 2022. 1.
3.부터 시행된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초청인은 사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
간의 연간소득(세전)이 2인 가구(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초청자와 외국인 배우
자의 2인 가구로 계산된다) 기준으로 19,560,510원 이상이어야 하고, 위 소득은 초청인
이 해당 기간에 취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재산(예금, 증권, 채권, 부동산 등으로
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되고,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된다)의 5%를 소득으로 환산,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
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
로 소득 요건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 소외인의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소외인의 2021년도 소득
금액은 합계 25,378,894원(= 사업 소득금액 1,378,894원 + 근로 수입금액 24,000,000
원)에 불과하고, 그중 근로 수입금액은 소외인이 음식점에서 근무하며 얻은 소득으로서
2021년도에 걸쳐 매월 유사한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즉, 소외인은 2021년에 음식점
에서 근무하며 매월 약 2,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 소외인의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소외인의 2022년도 소득금액은 합계 2,624,906원(사
업 소득금액)에 불과한 점, ㉢ 원고는 소득 요건 입증서류로 소외인의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납부 기간에 대한 ‘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도 제출
하였는데, 피고가 그 확인서상 건강보험료 액수에 기준계수를 적용하여 추산한 사증신
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소외인의 연간소득은 약 14,000,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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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허가가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허가권자가 사증발급 허가 결정
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므로, 사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간 소외인의 연간소
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과 ‘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만 제출된 상황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외인의 소득을 추산하였
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소외인의 서울 강북구에 관한 1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소외인의 재산으로 보더라도(소외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약 10,000,000원의 대출금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5%는
75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일(2022. 10. 13.)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2021. 10. 13.~2022. 10. 12.) 소외인의 연간소득이 19,560,510원에 미치지 못함
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소외인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
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사증신청일
기준 전년도 내지 전전년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나, ㉠ 이 사건 고시의 문언상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은 사증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이라는 뜻으로 풀이함이 타당하고, 법무부가 2022. 1. 14. 발간한 ‘사증발
급 안내매뉴얼’에도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감안하여 소득금액증
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
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반면 위 매뉴얼에 근로소득의 경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예외를 인
정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 사건 고시는 소득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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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를 들고 있을 뿐이고, 위 매뉴얼도 소득 요건 관련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을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초청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 요건 관련 서류를 선택적으로 준비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점, ㉢ 근로소득의 경우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 등을 제출하여 소득
금액증명의 발급 시기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근로소
득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체류자
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사증
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출입국관리법 시
행규칙 제9조의2는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
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
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지 및 위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 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출
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사유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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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8
호)을 규정한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더하여,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
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
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어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점,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인정되는 지위와 활동 권한 등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
하면, 법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발급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재량
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ㆍ평등
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
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경우 국내 취업과 국적취득 등의 측면에서 다른
체류자격에 비하여 용이하므로 사증발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②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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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 허가에 필요한 소득 요건 기준은 원고가 국내에서 안정
된 혼인 생활을 이루며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
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보았듯이 위 처분기준에 부
합한다.
③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혼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외국에
서 소외인과 혼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의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향후 소
득 요건 등을 갖추어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 허가를 받아 대
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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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제8조(사증)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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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사증발급)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
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 14 -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30. 기타(G-1)까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의 체류자
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을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
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
2와 같다.[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2. 4. 12. 법무부령 제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
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지 여부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체류자격
(기호)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7. 결혼이민
(F-6)가. 국민의 배우자
- 15 -
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
제할 수 있다.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
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영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별표 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 제1항 관련)체류자격
(기호)첨부 서류
결혼이민
(F-6)1.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성립 증명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소득요건 입증서류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보증기간은 입국일부터 2년으로 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16 -
끝.
○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2. 이 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지역보
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
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
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3.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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