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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575 - 경정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30. 00:0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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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0575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2.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44,207,243원, 2017 사업연도 55,616,238원, 2018 사업연도 56,546,176원, 2019 사
업연도 72,405,282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2022.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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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7,116원, 2017 사업연도 12,946,223원, 2018 사업연도 12,838,431원, 2019 사
업연도 17,019,186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2022.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2,094,492원, 2017 사업연도 2,622,916원, 2018 사업연도 2,462,079원, 2019 사업연
도 3,522,821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22. 6. 24.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2,047,793원, 2017 사업연도 2,334,983원, 2018 사업연도 2,125,052원, 2019 사업연
도 3,085,282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 *. *. 설립되어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본 등 해외 자회사
들로부터 배당금 등을 수취해 오고 있고, 서울 중구 본점을 비롯하여 부산 중구, 인천
중구, 울산 남구 등 총 네 군데에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다.
나. 원고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등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배당금과
그에 대한 (직접, 간접,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외국 정부
에 납부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2016~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1) 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22. 7. 2.’은 경정청구일(2022. 5. 2.) 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2. 7. 3.’의 오기로 보인다.2) 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22. 6. 30.’은 ‘2022. 6. 24.’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1호증의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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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다. 원고는 위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외
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2016~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취지의 하급심판결이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납
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기로 하여 2020. 10. 20.경
및 2021. 4. 27.경 원고의 2016~2019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2. 5. 2. 피고들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산입되었던 간접외국납부
세액에 대하여는 익금에서 공제한 후,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2016~2019 사업
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22. 6. 27., 피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22. 6. 30., 피
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22. 7. 3.,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22. 6. 2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배당금 8,422,659,722 10,243,916,419 9,579,608,201 13,441,248,285외국
납부
세액직접 160,680,789 383,719,322 287,511,612 389,312,689
간접 2,886,359,142 3,676,017,965 3,698,586,945 4,745,150,184
간주 335,577,970 169,609,812 321,330,369 409,757,816
합계 3,382,617,901 4,229,347,099 4,307,428,926 5,544,220,689- 4 -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산입되었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익금에서 공제한
후,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
에도 이와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내국법인은 전 세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과 우리나라에 각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중과세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부과
된 직접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해당 사업연도
의 법인세액에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제1호),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제2호)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즉, 구
법인세법은 법인납세자로 하여금 외국납부세액이 사실상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외국세액공제방법과 이를 포함하지 않는 외국세액손금산입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
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
면받은 간주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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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투자한 후 받은 수입배당금
액에 대응하여 납부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를 허용
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
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
651 판결 등 참조).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구 법
인세법 제13조, 제14조).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고(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구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다(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그런데 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직
접․간주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제57조 제1
항 제1호, 제3항), 다만 내국법인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직접․간주 외국납부
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며(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
호, 제3항),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경우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은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제3항).
그리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그것이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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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수입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아야 하나, 세
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산출된 법인
세액에서 공제된다(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57조 제4항, 제1항 제1호).
2)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익금산입 취소 외에 추가로 손금산입이 인정되어
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추가로 손금산입이 인정되
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법인세 부담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에 관한 세액공제방법을 채
택한 납세자로서는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
정함에 있어,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산입을 취소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은 대법원판결에 따른 관련 법
리로 확립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취지), 제4항(‘간접외국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
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라는 취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법인세에
관한 공제 규정에 해당할 뿐이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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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성질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
입 취소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가 외국납부세액의 손
금산입을 인정하는 것도 납세자가 법인세 세액공제방법 대신에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하
였음을 전제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위 규정
들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거나 완전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간접외국납
부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언제나 차감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간접외국납부세액은 회계상 비용처
리가 가능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달리 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후의 금원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의 관점에서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이 없어 구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금액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간주익
금의 산입을 취소하는 외에 추가로 손금산입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서면-2021-법규국조-3584(2022.04.13.) 질의회신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
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질의회신의 요지는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
하여 손금산입방법을 채택할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
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구 법인세법상 간접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방법의 공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답변에 불과한데, 법인세의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 방식으로 부과ㆍ징수되는 법인지방
소득세의 경우 별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세표준의
계산은 구 법인세법 제13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인데, 간접외국납부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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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직접외국납부세액과 달리 외국법인
세액이 차감된 후의 금원이 들어오는 것이어서 내국법인의 관점에서는 회계상 비용으
로 처리할 금액이 없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손금의 일반규정으로도 포섭할 수 없는바, 구 법인
세법상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한 사례가 곧바로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8
누33038 판결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
식을 채택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위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
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익금에서 차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
당 판결의 취지 역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
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
법인세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
액으로 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과세체계를 고려하여 내국법
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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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달리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 익금산입 취소에서 더
나아가 손금산입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지방세법 부칙
(2020. 12. 29. 제17769호) 제13조 역시 같은 취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
국법인세액을 한 번씩만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계산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실무상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적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게 된 것일 뿐, 반성적 고려에서
마련된 창설적 규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법인세 산정 시 납세자가 외국납부세
액의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
정 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2014년 지방세법 개정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입법자가 지방세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직접․
간주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함과 아울러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취소
외에 추가로 그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법인세 세액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에 관한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산입 취소 외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추가
적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의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
하기 어렵다.
그러나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세액공제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였을 뿐만 아
니라, 법인지방소득세 외에 법인세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세부담을 고려하면, 법인세 산
정 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납세자가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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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선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납세자가
사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 한도가 없는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정청구로 세부담이 훨씬 증가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가 수반된다
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과세체계는 조세정책상
가변적인 것인바, 이중과세의 조정장치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설령 완전한 조정조항을 두지
아니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자의적인 입법조치로서 그에 관한
과세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법인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으로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간접외
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게 되는바, 조세정책상의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방법이 입법화되지 않은 국내 과세체계상, 위와 같은 부득이한 결과가 현저히 불
합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자의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이 조세법 영역
에서 구현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
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
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41 결
정 참조). 그러나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 간의 차별 취급도 예외
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
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더욱이 오늘날 조세입법자는 조세의 부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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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적 이외에도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하
여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
55 결정 참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취소 외에 추가로
그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당한 목적
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단과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
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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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
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
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
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
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서 공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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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
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
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
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
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14 -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
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
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부칙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제10조(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19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제103조의19 제
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5년을 10년으로 본다.
제13조(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내국법인이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법
인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 해당 사업연
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액과의 차액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 15 -
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
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1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을 청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
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
법인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납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
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이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제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
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③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
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6 -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
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
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
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 17 -
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
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
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
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
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
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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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
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
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
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
액으로 본다.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
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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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
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
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계산식 생략)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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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
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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