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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69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9. 02: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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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469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
1. 피고가 202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62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발주한 ‘E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B 주식회사는 2022. 7.
25. 위 공사에 필요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
고에게 하도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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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23. 1. 5. 주식회사 C개발(이하 ‘C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비실명화로 생
략) 굴삭기 1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사용기간 2023. 1. 5.부터 공
사완료일까지, 사용금액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23. 6. 14.경 C개발이 이 사건 기계를 제공하면서 조종기
사 1명 이외에 별도 인력 4명을 추가로 현장에 투입하여 차수공사까지 시공하였으므
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C개발에 재하도급한 것이고, 이는 건설산
업기본법 제29조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
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3. 8. 29. 이 사건 계약이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으로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에게 7,626,000원의 과징
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설기계는 판을 회전시켜 땅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계로서 그 작업을 위해
서는 조종기사와 함께 굴착된 구멍에 케이싱을 연결하고, 용액을 주입하는 등의 작업
을 위한 조수가 여러명 필요하다. 원고는 C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대여받으면
서 조종기사와 함께 조수 인력을 제공받아 위 기계를 작동시킨 것일 뿐 C개발 측 인
력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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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본문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
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
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11호).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 10, 12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4조는 이 사건 건설기
계의 대여대금을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
함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위 건설기계
조종사에는 조수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의 현장근로자는 이 사건 건
설기계를 작동시켜 차수작업을 할 당시에도 스스로 자재를 준비하고 작업 위치와 천공
깊이를 검토하는 등으로 작업을 준비하였고, 이 사건 건설기계 조종사를 비롯한 C개발
측 인력에게도 직접 지시를 하여 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현장 작업일보
에도 C개발 측 인력이 원고 소속 직원의 작업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작동
시켜 작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수사의뢰에 따라 서
울서대문경찰서에서 원고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C개발 측 건
설기계 조종사와 그 조수들은 이 사건 건설기계의 기사로 월급을 받고 일했을 뿐 C개
발로부터 별도의 작업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작업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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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켰다고 진술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
에서 D로부터 굴착기를 약 3개월간 대여하고 그 대여료로 37,950,000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F로부터는 항타 및 항발기를 약 3개월간 대여하고 대여료로 181,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도 C개발에 합계 89,056,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한 사실, ⑥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
다는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입건전조사종결’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설기계를 대
여한 뒤에도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은 원고가 스스로 결정하여 수행하
였던 점, C건설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은 이 사건 건설기계의
감가상각비와 정비비 및 조종기사의 임금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설기계와
무관한 자재, 인력 등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점, C개발이 받은 대금 규모는
원고가 다른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지급한 대금의 액수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설기계 조종기사와 조수는 원고의 작업지시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C개발
이 위 인력을 통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개발은 이 사건 건설기계와 위 기계의 작동에 필
요한 조종기사와 그 조수를 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만 보일 뿐, 이 사건 공사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시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할 수는 있으나 그 이외의 인원
이 포함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국
토교통부장관의 회신을 들어 이 사건 계약도 도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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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도급계약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그 계약이행으로 지급하는 금전의 반
대급부가 ‘일의 완성’에 있다는 것이므로, C개발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가 ‘일의 완성’
이 아니라면, 건설기계 조종기사외 추가 인력이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약이
‘도급’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국토교통부장관의 회신에 기
재된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반드시 1인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종사’의 범위에 건설기계의 작동에 필요한 조수가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
서 위 회신 내용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법
적 성격을 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가 C개발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위반행위를 전제로 이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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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
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
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
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3. 제25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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