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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736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7. 04:3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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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7736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방부장관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피고가 2024. 2. 28.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사령부는 2020. 10. 27. 차폐장치조립체 등 37항목 구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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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고, 2020. 11. 17. B사령부와 차폐장치조
립체 등 37항목 구매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사령부는 2021. 3. 16. 추·평형용 등 33항목 구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도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고, 2021. 3. 30. B사령부와 추·평형용 등 33
항목 구매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제1계약 37항목 중 1개 품목[포인터(문자판용) 9개]과 제2계약 33
항목 중 2개 품목[클램프(루프형) 22개 및 체인(콘베이어용) 1개]을 납품하지 못하였고,
B사령부는 이를 이유로 2023. 7. 11. 원고에게 제1, 2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는 2024. 2. 28. 원고에게 제1, 2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2024.
3. 19.부터 2024. 6. 18.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내지 10, 16,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제1, 2계약에서 정한 품목 중 대부분을 납품하였고, 생산이 중단되어 구
입할 수 없었던 3개 품목만 납품하지 못한 것이다. 불이행 부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
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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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존재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서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
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
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체결경위 및 그 이
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아울러 그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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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1. 21.부터 2021. 11. 23.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제1계약 전체
37개 품목 중 포인터(문자판용)을 제외한 나머지 36개 품목을 납품하였는데, 제1계약
의 전체 계약금액은 149,520,400원이고, 그중 포인터(문자판용)의 계약금액은
25,862,760원(단가 71,841원, 수량 360개)이다.
나) 원고는 2021. 3. 29. 포인터(문자판용)의 원 제조사(C)로부터 공급이 불가하
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여러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단 한 회사로부터 2021. 5. 18.경
‘포인터(문자판용) 재고는 1개밖에 존재하지 않고, 가격은 2,200달러이며, 추가 생산계
획은 없다’는 회신만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21. 5. 21. B사령부에 제1계약 중 포인터(문자판용) 납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으나, B사령부는 2021. 6. 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도면을 토대로 2021. 6. 18. 제작에 필요한 알루미늄을 구매하
여 포인터(문자판용)의 직접 생산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마) B사령부는 2022. 1. 4., 2022. 2. 25., 2022. 6. 29. 각각 원고에게 포인터(문
자판용) 납품 이행을 독촉하였고, 원고는 위 독촉을 받을 때마다 ‘국내·외 방산 품목
취급 업체와 문의 중이며 조속히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의 계
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22. 4. 7.부터 2022. 8. 4.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제2계약 전
체 33개 품목 중 클램프(루프형)과 체인(컨베이어용)을 제외한 나머지 31개 품목을 납
품하였는데, 제2계약의 전체 계약금액 80,110,000원이고, 그중 클램프(루프형)와 체인
(콘베이어용)의 각 계약금액은 1,197,438원(단가 54,429원, 수량 22개)과 1,744,2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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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1,744,233원, 수량 1개)이다.
사) 원고는 2021. 4. 29. 체인(콘베이어용)의 원 제조사(D)로부터 재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다른 회사에도 견적을 의뢰하였으나 2021. 11. 15. 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아) 원고는 클램프(루프형) 취급 회사에도 매수를 의뢰하였으나, 재고가 없거나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공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자) B사령부는 2022. 8. 25. 원고에게 클램프(루프형)와 체인(콘베이어용)의 납품
을 독촉하였는데, 원고는 2022. 9. 5.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 두 가지 품목을
제외하거나 취급업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B사령부는 원고의 요청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2023. 6. 27. 원고에게 다시 납품을 독촉하였고, 원고는
2023. 8. 11.까지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차) B사령부는 2023. 7. 11. 원고에게 제1, 2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계약보증
금 11,082,163원(= 제1계약 10,346,748원 + 제2계약 735,415원) 중 원고가 기납부한
8,201,310원(= 제1계약 7,760,061원 + 제2계약 441,249원)을 몰취하였고, 나머지
2,880,853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B사령부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6, 7, 10, 12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한 정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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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제1, 2계약의 전체 계약품목 70개 중 원고가 납품하지 못한 것은 단 세 품목
에 불과하다. 또한 계약금액 중 원고가 이행하지 못한 품목의 계약금액은 제1계약금액
149,520,400원 중 25,862,760원, 제2계약금액 80,110,000원 중 2,941,671원에 그친다.
결국 원고의 계약이행률은 제1계약 82.7%, 제2계약 96.3%에 이르는바, 원고는 제1, 2
계약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였다.
② 원고가 제1계약에서 납품하지 못한 포인터(문자판용)의 원 제조사는 위 품목
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다른 회사에도 재고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가 또한 1개
당 2,200달러로서 제1계약에서 정한 단가 71,841원의 약 40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원
고는 도면을 토대로 원자재를 구매하여 자체 생산을 시도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기 위
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제2계약에서 납품하지 못한 체인(콘베이어용)의 경우에도 원 제조사
가 생산을 중단하였음이 확인되고, 아직까지 피고 또한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이를 납
품받지 못하였다. 위 품목 역시 당초부터 납품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클램프(루프형) 제작 업체인 E에 매수를 제의하는 등 교섭을 진행하
며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E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이 직접 피고에게 클
램프(루프형)을 납품하였다.
⑤ 제1, 2계약이 해지되면서 기지급한 계약보증금 8,201,310원이 몰취된 것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미납부 계약보증금 2,880,853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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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자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이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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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
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
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27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
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정
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9 -
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
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
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
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
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
다.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10 -
. 끝.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6개월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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