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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11 -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7. 03:2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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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1011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
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1필지 56,409.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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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
*.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7. *. **. ‘도시관리계획[C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호, 이하
‘선행 고시’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 **. **. ‘C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C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고시에는 ‘C아파트지구 개발기
본계획 및 3주구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5. *. **. 사업시행인가를,
2016. *.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 9. 25. 준공인가를 받아 202*. *. **.
건설부 고시 제***호(1976. *. **.)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4-***호(2004. **. **.)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C아파트지구에 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항, 「주택법」(법률 제6916
호) 부칙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건설부 고시 제131호(1976. 8. 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호
(2007. *. **.)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C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
6852호) 부칙 제5조 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C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C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 -
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다.
마.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획이
정리되었는데, 그중 서울 서초구 D 공원 1,749㎡1), 같은 동 E 도로 244.7㎡, 같은 동
F 도로 6.9㎡, 같은 동 G 도로 7.2㎡, 같은 동 H 도로 304.7㎡, 같은 동 I 도로 92.7㎡
합계 2,405.2㎡는 정비기반시설로서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이하 위 공원 및 도로 부
지 합계 2,405.2㎡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바.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된 토지에 관한 2018
년 귀속 재산세를 별지 1 표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고, 원고의 조합원 외
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한 2018년 귀속 재산세를 별지 2 표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세액의 합계액 등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표 기재 재산세 부과 내역의 개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고시에 첨부된 ‘C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3주구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에 기재되어 있는 공원의 면적과 같다.순번 지번 면적(㎡) 용도 비고
1 서울 서초구 J 51,252.5 대 공동주택
2 서울 서초구 K 2,751.6 대 근린생활시설
3 서울 서초구 D 1,749 공원무상귀속
4 서울 서초구 E 244.7
도로
5 서울 서초구 F 6.9
6 서울 서초구 G 7.2
7 서울 서초구 H 304.7
8 서울 서초구 I 92.7합계 56,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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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중대ㆍ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당
연무효이다.
1) 도로, 공원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구 지방
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은
(단위: 원)
과세
연도부과
일자재산
구분과세
면적(㎡)재산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2018
2018.9.10.
신탁 55,896.66 1,086,906,350 760,830,840 217,376,600 2,065,113,790신탁외 497.14 8,972,850 6,280,990 1,794,570 17,048,410
합계 1,095,879,200 767,111,830 219,171,170 2,082,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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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9. 25.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
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은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 중 별도로 고시한 지
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정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도로, 공원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시가 공공시설용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재산
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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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상에 이용 중인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는 ‘법 제11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
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
는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23. 12. 29. 행정안
전부령 제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는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
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
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제2호에서 ‘환지처
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를, 제3호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3항 및 위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그 토지에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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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선행 고시 및 이 사건 고시의 내용과 형식, 이 사건 고시에 첨부된 지형도
면 고시도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는 ① ‘C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지정(결정)’ 및 이에 관한 지형도면과 ② ‘C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
계획 변경 지정(결정)’ 및 이에 관한 지형도면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
조 제4호 (라)목에서 정한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에 해당한다. 구 국토계획
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
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시는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중 ‘지형도면 고시’ 부분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5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
지 중 지상건축물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35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5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등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
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참
조). 위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4 관계 법령 2 기재와 같다.- 8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일 뿐,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
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고시의 문언상 이 사건 고시는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고시의 근거 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규정인 ‘국토계획법 제30조’가 명시
되어 있는 점,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
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③ 앞서 보았듯이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일 것’, ‘그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일 것’이라는 요
건을 모두 갖추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이 되고, 달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내 공공시설용지의 경우를 비과
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구 토지이용규제법의 입법목적, 규정 내용과 형
식, 이후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이용규제법은 구 국토계획법, 구 도시
정비법 등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되어야 할 공통의 절
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고시를 하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언급한 것도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시한다는 취지를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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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
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
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규정은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이는 개정 전 조항이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
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
결 참조).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8년 귀속 재산세에 관하여는 2016. 12. 27. 법률 제
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
집행된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된다(이 사건 토지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 그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미 살펴보았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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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
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20. 9. 25. 준공인
가를 받아 2021. 5. 20. 소유권이전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2018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2018. 6. 1.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
료되지 않아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
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
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
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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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
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고시의 내용,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점은 명확하다. 더욱이
제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 결국 피고는 법령 규정의 의미와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
자가 존재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및 별지 2의 각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
는 부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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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첨부파일 내역
○ 첨부파일명: [별지 1] 처분내역(신탁재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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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첨부파일 내역
○ 첨부파일명: [별지 2] 처분내역(신탁외재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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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관계 법령 1
■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
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
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
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
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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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23. 12. 29. 행정안전부령 제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
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
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
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
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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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
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17 -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
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
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
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
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8 -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
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
할 수 있다.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
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
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
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
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
여 고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⑤ 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1.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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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
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
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
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20 -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
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
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
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
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
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
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
여야 한다.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
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
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
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 21 -
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각호 생략)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
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내
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
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
로 보며,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
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
시계획의 인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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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
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
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구 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제9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33조(지구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23 -
■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30조(지구의 지정)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구를말한다.
1. 아파트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끝.- 24 -
별지 4
관계 법령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제235조(과세대상)
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
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
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
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
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서울특별
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
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
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
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
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
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제195조(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이 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
상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
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모든 토지
2. 건축물
법 제180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
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
령받은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
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제105조(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
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
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
발제한지역안에 있어서는 지상
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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