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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11 -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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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11 -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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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011 -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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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구단71011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A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24. 8. 14.

    2024. 10. 30.

    1.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게 별지 1 별지 2 표의부과세액 기재

    부과처분 같은 표의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1필지 56,409.3(이하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2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하기 위하여 2014. *.

    *.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 서울특별시장은 2007. *. **. ‘도시관리계획[C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지형도면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2007-***, 이하

    선행 고시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장은 2011. **. **. ‘C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C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지형도면 작성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2011-***, 이하

    사건 고시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고, 사건 고시에는 ‘C아파트지구 개발기

    본계획 3주구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첨부되어 있다.

    . 원고는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5. *. **. 사업시행인가를,

    2016. *.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2*. 9. 25. 준공인가를 받아 202*. *. **.

    건설부 고시 ***(1976. *. **.)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2004-***
    (2004. **. **.) 의하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C아파트지구에
    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4, 같은 부칙 5 3, 「주택법」(법률 6916
    ) 부칙 9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내지 9 같은 시행령 7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건설부 고시 131(1976. 8. 21.)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2007-***
    (2007. *.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C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 4, 주택법(법률 6916) 부칙 9 도시 주거환경정비법(법률
    6852
    ) 부칙 5 3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C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C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8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3 -

    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다.

    .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건 정비구역은 아래 기재와 같이 구획이

    정리되었는데, 그중 서울 서초구 D 공원 1,7491), 같은 E 도로 244.7, 같은

    F 도로 6.9, 같은 G 도로 7.2, 같은 H 도로 304.7, 같은 I 도로 92.7

    합계 2,405.2㎡는 정비기반시설로서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이하 공원 도로

    합계 2,405.2㎡를 사건 토지 한다).

    .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된 토지에 관한 2018

    귀속 재산세를 별지 1 부과세액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고, 원고의 조합원

    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한 2018 귀속 재산세를 별지 2 부과세액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과세액의 합계액 별지 1 별지

    2 기재 재산세 부과 내역의 개요는 아래 기재와 같다.

    1) 사건 고시에 첨부된 ‘C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3주구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기재되어 있는 공원의 면적과 같다.

    순번 지번 면적() 용도 비고
    1 서울 서초구 J 51,252.5 공동주택
    2
    서울 서초구 K 2,751.6 근린생활시설
    3
    서울 서초구 D 1,749 공원

    무상귀속

    4 서울 서초구 E 244.7

    도로
    5 서울 서초구 F 6.9
    6
    서울 서초구 G 7.2
    7
    서울 서초구 H 304.7
    8
    서울 서초구 I 92.7

    합계 56,409.3

    - 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1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중대ㆍ명백한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사건 처분

    별지 1 별지 2 표의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연무효이다.

    1) 도로, 공원으로 지정된 사건 토지는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지방

    세법(2020. 12. 29. 법률 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112 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은

    (단위: )

    과세
    연도

    부과
    일자

    재산
    구분

    과세
    면적()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

    2018
    2018.9.

    10.
    신탁 55,896.66 1,086,906,350 760,830,840 217,376,600 2,065,113,790

    신탁외 497.14 8,972,850 6,280,990 1,794,570 17,048,410

    합계 1,095,879,200 767,111,830 219,171,170 2,082,162,200

    - 5 -

    202*. 9. 25.이므로, 사건 토지는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18656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84 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

    해당한다.

    . 판단

    1)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법은 112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토의 계획

    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따른 도시지역 별도로 고시한

    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있도록 규정

    하면서, 3항에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1

    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정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하고 있다.

    ) 사건 토지의 용도는 도로, 공원으로서 국토계획법 2 13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사건 고시가 공공시설용지인 사건 토지에

    관한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해당한다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재산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112 3항에 따라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밖의 이용시설이 없어야 하는데,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사건

    - 6 -

    토지 지상에 이용 중인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될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1조는 112 1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하면서, 1호에서 토지를

    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

    공고가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환지 방식이 적용되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2023. 12. 29. 행정안

    전부령 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 57조는 112 1 2 111

    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토지로 한다 규정하면서, 1호에서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

    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호에서환지처

    분의 공고가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 3호에서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방세법 112 1, 3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토지에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밖의 이용시설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 7 -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고시는 사건 토지에 관한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

    고시 해당한다고 것이므로, 사건 처분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선행 고시 사건 고시의 내용과 형식, 사건 고시에 첨부된 지형도

    고시도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건 고시는 ① ‘C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지정(결정)’ 이에 관한 지형도면과 ② ‘C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

    계획 변경 지정(결정)’ 이에 관한 지형도면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2

    4 ()목에서 정한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고시에 해당한다. 국토계획

    2 4 ()목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 해당하므로, 사건 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사건 고시 지형도면 고시부분은 도시 주거환경정비

    (2011. 4. 14. 법률 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15324

    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 235 2항은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상건축물ㆍ골프장ㆍ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235, 지방세법 시행령 195, 지방세법 시행규칙 105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토지에 지상건축물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 판시한 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7154 판결
    ).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4 관계 법령 2 기재와 같다.

    - 8 -

    개정되기 전의 , 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일 ,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이 아니므로, 사건

    지는 지방세법 112 3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2 4 ()목은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 고시의 문언상 사건 고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해당함이 명백하고, 또한 사건

    고시의 근거 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규정인국토계획법 30 명시

    되어 있는 , ②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22498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계획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는 , ③ 앞서 보았듯이국토계획법 2 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일 ’, ‘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토지일 이라는

    건을 모두 갖추면 지방세법 112 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되고, 달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공공시설용지의 경우를 비과

    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 ④ 토지이용규제법의 입법목적, 규정 내용과

    , 이후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 토지이용규제법은 국토계획법, 도시

    정비법 등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되어야 공통의

    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사건 고시를 하면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언급한 것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시한다는 취지를 밝힌

    - 9 -

    것뿐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2) 사건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 12. 27. 법률 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84

    2항은국토계획법 2 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30 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관리계

    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27. 법률 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84 2항은국토계획법 2 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국토계획법 30 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관리계획에

    지형도면의 고시가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한다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규정은

    적용대상에 관하여지형도면의 고시가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이는 개정 조항이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료된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287287

    참조).

    ) 사건 토지에 관한 2018 귀속 재산세에 관하여는 2016. 12. 27. 법률

    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84 2항이 적용되므로, 사건 토지가

    집행된 토지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이 된다( 사건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30 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그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미 살펴보았다).

    - 10 -

    지방세특례제한법 84 2항의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

    상인미집행 토지 해당한다고 것인바, 사건 정비사업은 2020. 9. 25. 준공인

    가를 받아 2021. 5. 20. 소유권이전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2018 귀속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2018. 6. 1.에는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료되지 않아 감면대상이라고 것이다.

    ) 결국 피고가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84 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경우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

    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것이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 11 -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27094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287287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사건 고시의 내용,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재산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점은 명확하다. 더욱이

    제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 결국 피고는 법령 규정의 의미와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자가 존재한다.

    . 소결론

    사건 처분 별지 1 별지 2 표의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

    부분은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별지 1

    첨부파일 내역

    첨부파일명: [별지 1] 처분내역(신탁재산). .

    - 13 -

    별지 2

    첨부파일 내역

    첨부파일명: [별지 2] 처분내역(신탁외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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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3

    관계 법령 1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2(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6 1호에 따른 도시지역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조에서 "
    지등"이라 한다)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에 따른 세액에 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있다.

    1. 110조의 과세표준에 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1 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1(토지 등의 범위)
    112 1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고가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13 5 1 또는 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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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2023. 12. 29. 행정안전부령 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
    57(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12 1 2 111 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

    발구역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과수원·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도시개발구역: ··과수원·목장용지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
    84(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 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30 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2021 12 31일까지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
    84(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 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30 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관
    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2018 12 31일까지 경감한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20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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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군의 개발·정비 보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등에 관한 다음 목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32(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
    1 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방법과 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2 6항부터 9항까지의
    정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목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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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교통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 공간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통ㆍ공급시설
    .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방재시설
    .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13. “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30(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있다.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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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1항과 2항에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4항에 따른
    시를 갈음할 있다.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
    고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

    25(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0 6 7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

    관보에,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 한다)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하는 경우
    에는 해당 ·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2 4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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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목적)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지역·지구등의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

    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
    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있다.

    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
    한다)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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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하여야 한다.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내용을 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
    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 한다)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따로 있는 경우에는 자에게 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출하도록 요청할 있다.

    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2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3 단서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
    때와 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
    여야 한다.

    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3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1. 4. 14. 법률 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
    4(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대통령령이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주민설명회를 하고 30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
    회의 의견을 들은 (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 이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

    - 21 -

    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있다.
    (
    각호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1항에 따른

    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있으며,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호 생략)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 다만, 1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있다.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2 또는 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내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ㆍ허가ㆍ
    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있은 것으
    보며, 28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5.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8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계획의 인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6852호로 제정된 )

    - 22 -

    부칙 <법률 6852, 2002. 12. 30.>
    5(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주택

    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
    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구단위계획은 본칙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
    20(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
    "이라 한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군수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주택법(2003. 5. 29. 법률 6916호로 전부 개정된 )
    부칙 <법률 6916, 2003. 5. 29.>
    9(아파트지구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6655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조로
    폐지되기 전의 )

    33(지구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있다.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 23 -

    도시계획법 시행령(2002. 12. 26.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폐지되기 전의 )

    30(지구의 지정)
    33 1 10호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함은 다음 각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아파트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20 내지 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24 -

    별지 4

    관계 법령 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116호로
    정되기 전의 )

    235(과세대상)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서울특별
    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
    수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95(토지·건축물의 범위)
    235 1항의 규정에
    "토지 또는 건축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
    상토지중 ··과수원·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
    공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모든 토지
    2.
    건축물
    180 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계획법에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령받은 건축물부분과 개발제한
    구역내의 84조의3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한다.

    105(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각호의 1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역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있어서는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어서는
    ··과수원·목장용지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발제한지역안에 있어서는 지상
    정착물( 84조의3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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