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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6528 -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7. 01: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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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6528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 론 종 결 2024. 10. 2.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피고가 2023.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 **. 육군에 입대하여 2011. *. *.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B C지원
단에서 D부사관, E F지원단에서 G부사관 등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다가 2015. *. **. 중
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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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13. 3. 25. C지원단 **대대 *지역대 근무 중 전투력 측정 과정에서 턱걸
이를 하다가(이하 ‘이 사건 턱걸이 훈련’이라 한다)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날 H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3. 4. 13. I병원에서 우측 어깨 MRI촬영을 거
쳐, 2013. 4. 16. J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증’ 진단을 받고, 2013. 4.
30. 위 병원에서 외상성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14. I병원에서 ‘어깨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진단을
받고, 2013. 5. 15. 소속부대에서 ‘우측 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상
이’라 한다),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에 관하여 공무상병인증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8. 26. 이 사건 상이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에 관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
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은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3. 4. 6.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
자로 변경하는 대상구분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 9. 21. 원고 어깨 관
절 MRI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진구성 소견’에 해당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관하여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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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를 수술한 집도의의 소견서에는 이 사건 상이가 ‘수술 당시 어깨 탈구로 인한
급성 손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군복무 당시 원고의 상급자는 빼어난 체력을
갖추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수술을 받은 이후 재활을 제대로 하거나 휴가를
갖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턱걸이 훈련 이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 만한 특별한 기왕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사
건 상이는 이 사건 턱걸이 훈련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진구성 소견이라는 자문의의 소견만을 들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률명을 ‘국가유공자법’이라
하고, 그 위임법령을 표시할 때도 같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의 국
가유공자로 예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국가
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는 군인의 경우 이러한 직무수행
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전투력 측
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
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
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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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발생한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6, 11, 12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복무 중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
병, 악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당시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C지원단 소
속으로 그 직책은 ‘G부사관’, ‘D담당관’ 이었고, 이 사건 턱걸이 훈련은 ‘대대 3월 전투
력 측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턱걸이 훈련은 원고가 해외에 파
병되어 폭파 및 통신 임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투력 측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교육훈련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호
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상이인 어깨관절와순파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외상이나 어깨의 반
복적인 과도한 사용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병변 발생 부위에 따라 관절와순 상부에
생기는 병변인 슬랩(SLAP)병변과 전방 관절와순의 파열인 방카르트(Bankart)병변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방카르트 병변의 경우에는 주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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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이는 방카르트 병변이었다.
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의 경우 방카르트 병변이 명확하고, 파열부 주위
에 소량의 혈액 또는 삼출물이 존재하여 그 무렵 발생한 사고의 영향으로서 외상성 급
성 손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수술
을 한 J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상이를 ‘외상성’으로 진단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상
이를 어깨 탈구로 인한 ‘급성 손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이 법원 감정의는, 통상 ‘진구성 탈구’란 급성 탈구가 발생한 후 정복되지 않은
채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한 상태로 남거나, 과거에 탈구가 일어났던 상태를 말하는데,
보훈심사위원회 자문의가 기술한 ‘진구성’은 이 사건 상이에서 나타난 관절와순파열이
급성소견이 아닌 탈구 발생 시부터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의미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진구성 탈구’에 관한 기술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편,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한 당시 MRI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가 재발성 탈구라고도 볼 수 없다는 소견
을 밝히고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
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
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마) 원고는 입대 전이나 이 사건 턱걸이 훈련 전에 어깨와 관련하여 특별한 질환으
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그 밖에 어깨에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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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전투력 측정을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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