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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누11098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6. 03: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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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울산제 1 행정부
판 결
사 건 (울산)2023누1109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피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신유천
피고, 항소인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희
제 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638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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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11. 원고에게 한 학교용지부담금 515,630,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제1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한 학생 수는 기존 학교시설로 충분히 수용가능한 수
준일 뿐 아니라, 양산시 관내의 인구 및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학교시설의
신설 또는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부과의 필요
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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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
로 해석된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규정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는 기속행위인 반
면,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은 설
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
록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
발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
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한계를 넘거나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특히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그동안 누적된 수요가 기존 학교시설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
는 때에 비로소 발현되고,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같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는 데에 종전보다 더 많은 학교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종래 취학 인구가 감소하던 지역이더라도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향후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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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지역의 취학 인구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거나 개발사업으로 유
발된 수요가 기존 학교시설로 충족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가능성 및 교육정책적 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장래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는 것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와 같은 면제요건이 충족된다. 나아가 구 학
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
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부담금을 면제하
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
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3, 7~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상남도교육청 및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
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
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한
계를 넘거나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구역의 취학 인구가 학교용지법 제5
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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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의견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은 현재 양산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정원은 33명
(교육부 기준 28명)으로 과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적은 학령인구가 유발되더라도 고등학생 배치는 어려운
상황이며, 기존 학교의 증축요인 발생○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W아파트)에 따른 학생배치시설은 양산시 전체
고등학교인 11개교[참고자료]이며,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는 양산지역 초,①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입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배정되는 D초등학교의 연도별
학생 수는 2019년 182명, 2020년 184명, 2021년 172명, 2022년 218명1)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②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학생들은 19학교군 내 수용가능한 중학교에 배치되고,
D초등학교의 졸업생 대부분은 E중학교에 입학하는데, E중학교의 총 학생 수는 2019년
991명, 2020년 971명, 2021년 984명, 2022년 990명으로 역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양산시 19학교군 중학교의 학생 수는 2020년
6,557명에서 2022년 7,215명으로 증가하였다.
③ 이 사건 사업구역의 고등학교 학구는 양산시 전체인데, 양산 관내 11개 고등
학교의 총 학생 수는 2019년 9,145명, 2020년 8,89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8,982
명으로 증가하여 역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학교
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의견을 조회했는데, 이에 대하여 위 각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
은 의견을 밝혔다.
1) 2022년도의 학생 수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된 학생 수가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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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예정자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D초등학교 및 양산 19학교군 내 중학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 현황, V사
무소 제공 연령별 아동 수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학교설립은 대단위 주택개발(초 4,000~6,000세대, 중 6,000~9,000세대)
에 따른 유입 학생의 급증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양산시 V 내 초등학교 신설 수요는 없으나 늘어나는
취학 인구를 대비하여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증축 · 교실전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학생 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19학교군 내 과밀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설치를 진행 중이고, 2025
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U중학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음.이와 같은 각 기관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의 초등학교 및 중
학교와 양산시 관내 고등학교는 모두 적어도 기존 시설의 증축에 필요한 요인이 있다
고 볼 여지가 크다(특히 이 사건 사업구역의 학생들이 배정되는 19학교군 중학교의 과
밀 해소의 필요성이 커 보인다). 피고는 위 각 기관의 의견을 검토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의 부과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 행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사업구역의 취학 인구가 최근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요가 기존 학교시설로 모두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구
역 인근과 양산시 관내에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한 인
구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가능성(피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에서 진
행 중인 재건축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2) 자체로 인한 인구 증가 및 위 각 사업으로
2)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에서 3개 단지 합계 약 1,053세대 규모의 재건축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사업승인을 받았고,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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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주거여건 개선에 따른 2차적 인구유입 가능성) 및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과 교육정책의 변경 가능성(교육환경의 개선 및 출생아 수 감소 등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학급․교사 당 적정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OECD 국가 상위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장래에도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학교 증축 내지 신설의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에 학교시설의 신설 내지 증축의 수요에
대비한 재원의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앞서 본 대로 장래에 이 사건 사업구역 인
근 지역에 학교 증축 내지 신설의 수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으
로 공동주택 206세대(전체 세대 수 842세대에서 기존 조합원 636세대를 제외한 수)가
증가하였는바, 학교용지법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신축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원
칙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반병동
에 2개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을 제8, 13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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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현일
판사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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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n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
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를 말한다.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10 -
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미분양된 토지 및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을 말한다.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
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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