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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102 -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6. 01:07반응형[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102 -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pdf0.11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102 -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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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3102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23.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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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망 D(2018. 5.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E(2000. 4. 22. 사망)와 혼인
한 후 자녀들로 망 F(2023. 6. 20. 사망)와 원고들을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03. 1. 14. 진폐 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경도장해(F1)를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고, 2008. 3. 10. 진폐병형 제1형(1/2), 합병증 기관지확장
증(ec), 폐기종(em)을 진단받아 요양이 결정되었으나 요양 중이던 2018. 5. 27. 진폐증
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망 E는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를 근거로 망인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10. 망인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 E는 2000. 4. 22. 사망하였다.
라. 2022. 5. 2. 망 E 명의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서울행정법원 2022
구단***** 소가 제기되었고, 2023. 8. 21. 망 E가 위 소 제기 전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과 망 F의 상속인들(망 F의 배우자 G, 자녀 H, I, J)이 망 E를 소송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2023. 9. 6. ‘망인이 사망하기 전 심폐기능이 중증도 장해(F2)로 악화되었
으므로 진폐 장해등급은 제3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
소하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
되었다.
마. 원고들1)은 선행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망인의 상향된 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2017. 6. 1. ~ 2018. 5. 31.까지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이하 ‘미지급 보험
급여 등’이라 한다)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15. ‘망인의 사망 당시 생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망 F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망 F의 상속인들을 제외한 원고들만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재청구하였다.- 3 -
존해있던 망 E가 미지급 보험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고, 미지급 보험급여 등의 수급
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5조 제3항이 배제됨에 따
라 망 E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수급권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등을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E가 사망하였더라도 민법의 상속에 관한 법리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
급권은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에게 상속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산재보험법 제65조2)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
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
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해급여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65
2)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4 -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
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수급권자인 유족이 또다시 사망한 경우
에는 더 이상 산재보험수급권이 승계되지 않도록 입법 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
로 망인 사망 이후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였던 유족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은 원고들에게 승계되지 않고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 제81
조3),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
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
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망 E의 사망으로 망인의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주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
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산재보험법에 의
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3)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
여를 지급한다.- 5 -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장해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게 일
정 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갖는 두 가지 성
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22, 2009헌바30
(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재산권적인 보
호의 필요성이 강한 장해급여이고, 망인 및 그 배우자인 망 E가 사망할 당시 이미 장
해급여 지급요건도 충족되어 있었다면 그 장해급여 수급권은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니
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산재
보험법 규정 체계, 산재보험법 제81조 문언 등에 비추어 보아 산재보험법 제81조가 정
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4)은 유족이 독자적 권리로서 그 수급권 자체를 새롭게 취
득하는 성격의 권리가 아니고, 유족이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수급권자로부터 승계하
는 성격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선
순위 유족이었던 배우자 망 E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 등 수급권은 오로
지 근로자의 일신에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승계의 대상이 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
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공무원연금법 제33조5), 군인연금법 제12조6),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8조7)
4)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
을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5) 공무원연금법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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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
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직계존속 또
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
여 상속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재보험법령 자체에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
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호8)는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사
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9)에서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령 자체에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수급권자의 사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입법자
가 직접 근거 법률에서 특별한 규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확한 규정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6) 군인연금법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
를 준용한다.7)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
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계존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
8)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1. 사망한 경우9)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7 -
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이 일반법을 제쳐 두고 다른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권리관계
에 변동을 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
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에 관하여 수
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을 제한하거나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은 상
속의 대상이 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유족
간 수급권 순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준용하면서 ‘수급권
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
용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
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등에 있
어 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자 사망 시점에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참조), 제65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유족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수급권의 귀속 내지 이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미지급 보험급여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
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족 고유의 권
리로 인정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목적이나 취지,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유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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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있어서 제65조 제3
항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일률적으로 수급권이 소멸하고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는 어렵다.
④ 미지급 보험급여는 본래 원수급권자 생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원수급권
자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사망 당시 선순위 유족이 생활보장을 제
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크므로 그 생활보장을 위해 그로 인한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에
게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기존 생활보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결국 망인이 2018. 5. 27.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망 E
가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망
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 등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망 E가 사망함으로
써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망 E의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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