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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356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9.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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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356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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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1356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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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구단7135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A

    인사혁신처장

    2024. 9. 10.

    2024. 11. 5.

    1. 피고가 2022. 8. 3. 원고에게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1).

    1. 처분의 경위

    . 원고(19**. *. **.) 2022. 1. 10. 소방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충북 소방본부 H

    소방서에서 119 구조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4. 9. 07:25 제천시

    1) 5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주문 1항과 같이 선해한다.

    - 2 -

    비닐하우스 화재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초기 진압 잔불 제거를 위해 파레

    해체 작업을 하던 좌측 어깨가 탈골되어(이하 어깨 탈골 사고를 사건

    한다) 정복조치를 하였다.

    . 원고는 사건 사고 이후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2022. 4. 11. B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22. 4. 13. C병원에서좌측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진단을 받았으며, 2022. 5.

    26. B병원에서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다방향 불안정상태),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2. 8. 12. D병원에서는기타 관절

    연골장애, 어깨부분,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좌측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 방카르트

    )’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소속 연금취급기관을 거쳐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8. 3. ‘ 사건 상병은 습관적인 탈구 이로 인한 염좌로 개인 질환으로 여겨

    진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

    공무상 요양 불승인 통보(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1 내지 7, 11호증, 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건 사고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흙바닥에 설치된 80

    이상의 파레트(플라스틱 깔판 바닥재) 제거해야 했고, 오른손에 도끼 소방

    비를 들고 있는 관계로 왼손으로 파레트 위에 있던 나무를 제거하고, 흙바닥에 박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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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파레트를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잡아 빼냈다.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상당한

    담이 가해져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것으로 원고는 이전까지 좌측 어깨가 탈구되

    거나 진료 받은 사실이 없었고, 설령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방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공무와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판단

    1) 공무원 재해보상법 4 1 2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입증의 방법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32898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921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과 법원의 E대학교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상병이 공무 수행으로 인해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 이와 다른 전제에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B병원( 2호증 2), C병원 D 병원에서 모두 방카르트 병변

    진단을 받았다. 법원 감정의는, ‘방카르트 병변은 관절막-관절와순 복합체가 관절와

    로부터 견열(파열)되어 전하방 관절과 상완인대의 이환을 초래하는 병변인데, 방카르트

    - 4 -

    병변은 대부분 견관절 전방 탈구로 발생하고, 급성 외상성 탈구의 86% 전방탈구로

    알려져 있다. 견관절 전방탈구의 손상기전은 손을 뻗은 상태에서 힘이 가해지며 발생

    하는 것으로, 견관절이 외전, 외회전 신전위치에서 탈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사고 경위에 관하여, ‘바닥에 묻힌 파레트를 뽑아 내기 위해 왼손으로

    주어 당기는 과정에서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진술하였다. 바닥에 묻힌 파레

    트를 꺼내는 과정에서 왼쪽 견관절이 외전 내지 외회전 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

    좌측 손을 뻗어 힘을 주어 파레트를 뽑아 내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방카르트

    변이 발생한 것으로 여지가 크다. 원고가 수행한 화재 진압 파레트 해체 작업은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동작으로 봄이 타당하다.

    )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과거 견관절 탈구 병력이나 견관절 증상으로

    료받은 병력을 확인할 없고, 신체검사상 다방향성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검사 결과

    기록이 없으며, MRI 검사도 관절낭 이완 등을 확인할 있는 관절조영 MRI 검사가

    없어 2022. 4. 11. B병원에서 진단된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다방향 불안정 상태)”

    로는 단정할 없다 의견을 제시한바, 원고의 좌측 견관절 탈구가습관성 탈구(

    방향 불안정상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어깨 탈구 관련 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습관적 탈구가 있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질환

    으로 여겨짐 주된 근거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법원 감정의는 사건 상병 좌측 견관절 염좌역시 과도한 견인에

    의한 인대의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바, 상병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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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수행중이던 파레트 제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있다.

    ) 한편, 법원 감정의는 ’MRI 소견이 급성병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핸드

    운동선수 경력이 있으며, 진술한 손상기전이 전방탈구의 전형적 손상기전이라고

    없으며 현장에서 즉시 정복된 점을 견관절의 반복된 미세외상에 의한

    과사용 스포츠 손상을 포함하는 만성불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견관절 탈구

    또는 아탈구의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핸드볼 선수 활동 사실을 주된 근거로 원고에게 견관

    만성불안정성이 있었다고 것이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기 전인 2023. 12.

    4.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원고가 , , 고교시절 태권도와 핸드볼 특기

    전형으로 학교에 선배정 되어 운동선수로 활동하였다 취지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법원 감정의에게원고는 초중고교시절 태권도와 핸드볼 운동선수

    활동하였다고 하는바, 어깨 관절이 일반인보다 이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의견을

    제시하였다(피고의 2024. 5. 17. 진료기록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원고 대리인은, ’원고의 2023. 12. 4. 준비서면은 원고의 아버지가 대신 작성

    것인데, 고령인 원고 아버지가 착각으로 핸드볼 특기생이었다고 기재한 것으로,

    고는 태권도 특기생이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준비서면에서의 핸드볼 선수 활동

    관련 주장사실을 철회하였다. 원고는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

    구서에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생활을 하였다 주장한 사실이 있고( 8호증 1

    ), 원고의 학교 생활기록부 금천중학교 재학시절 태권도 대회 육상대회에 출전

    사실은 인정되나, 핸드볼 선수나 핸드볼 특기생으로 활동하였다고 만한 자료가

    없는 , 원고는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당시중학교 때까지운동선수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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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23. 12. 4. 준비서면에서 고등학교 시절

    까지 핸드볼 운동선수로 활동하였다 취지의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자백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밖에 원고가 핸드볼 선수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자료가 없는 , 원고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어깨 정복조치를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된바 어깨 탈구

    현장에서 제대로 정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감정의의 위와

    소견은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사건 사고에 앞서

    만성 과사용 스포츠 손상을 포함하는 견관절의 만성불안정성 있었다고 단정하기

    렵다.

    ) 법원 감정의는 ’G병원의 2022. 4. 11. 견관절 MRI 급성 외상성

    변을 시사하는 혈관절증, 골부종, 뚜렷한 상완골두 후외측 골결손 부종 등의 소견이

    경미하다 소견을 제시한바, 원고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최초로 급성 외상성 견관

    탈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원고가 사건 사고 이전 10

    동안 견관절 탈구 병력이나 견관절 이상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을 찾아볼 없는

    , ② 감정의는 사건 상병이 외상과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없고, 첨부된 진료기록만으로 원고에게 특별히 선천적 요인이나

    개인적 소인으로 어깨 탈구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소견을 제시한

    , ③ 원고는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소방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관련 상병으

    인하여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병에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무와 사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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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공무수행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있는 업무 또는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사건 상병이 최소한 자연경과 이상으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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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4(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공무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2. 공무상 질병: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5(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4 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 같다.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5 2 관련)

    1.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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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공무수행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 근골격계 질병
    공무수행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

    운반하는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ㆍ힘줄ㆍ골격ㆍ관절ㆍ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3.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새로 발생한 부상ㆍ질병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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