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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673 - 명예전역비선발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 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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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673 - 명예전역비선발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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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673 - 명예전역비선발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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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4구합53673 명예전역비선발처분취소

    A

    국방부장관

    2024. 10. 17.

    2024.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2. 2. 원고에 대하여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4. *. **. B 임관하여 2021. **. **. C 계급으로 2023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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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역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23. 2. 2.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원고를 2023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대상

    자로 선발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인정사실

    1) 육군본부는 2022. 10. ‘2023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이하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공고하였다. 사건 시행계획에 의하면, 명예전역 희망일

    기준(2023. 1. ~ 2023. 6.)으로 20 이상 근속한 중장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으로서 원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정년 잔여기간이 1 이상 10 이내인

    등이 명예전역 신청대상에 해당하고, 계급·병과(특기) 인력운영현황, 상위계급,

    기근속, 예비역편입지원 여부, 명예로운 전역 여부 등의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예산

    내에서 명예전역 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고는 사건 시행계획에 따른 선발기준을 토대로장교(대령, 중령, 소령)/

    사관(준위)’부사관(원사, 상사, 중사)’ 2개의 집단을 구분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2023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심사를 하였다. 예산의 범위(장교/준사관 예산은 108

    , 부사관 예산은 164 ) 내에서 선발 가능한 인원은 장교/준사관이 지원자 187

    168, 부사관은 지원자 487 259명이었다.

    3) 육군에서는 663명이 2023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지원을 하였고, 지원자

    계급별 근속기간 분포는 아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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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급별 2023 전반기 군인 명예전역 선발비율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증거들, 2호증,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관계 법령

    계급
    2023
    전반기

    지원자() 선발자() 선발비율

    장교

    소계 88 85 97%
    대령 11 10 91%
    중령 47 45 96%
    소령 30 30 100%

    준위 99 83 84%

    부사관

    소계 487 259 53%
    원사 249 243 98%
    상사 237 16 7%
    중사 1 0 0%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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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기재와 같다.

    . ‘상위계급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사요소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는

    장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군인사법 35 1항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역에서 전역할 있다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53조의2 1항은군인으로서 20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있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6항은명예전역수

    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

    하고 있다.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사건 규정 6 2, 3항에 의하면, 육군

    참모총장은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함에 있어 계급별 인력운영의

    ,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 지원 여부 명예로운 전역 여부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예산과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결정하도록

    있다. 한편 사건 훈령 97 3항은명예전역 선발기준은 계급별 인력운영

    현황,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 지원 여부 군의 예산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

    에서 정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군인사법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 지급

    , 환수 등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명예전역 선발 기준과 방법 명예전역

    제도 자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인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도 달리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사건 규정에서

    명예전역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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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함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명예

    전역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상위계급 심사요소 하나로 삼은 것을 위법하다

    없다.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필연적으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가

    므로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는 명예전역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적인

    고려요소가 수밖에 없다. 관계 법령을 보더라도,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이 되었음에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있는 경우는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다.

    부사관은 하사로 임용되어 중사, 상사, 원사로 진급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대체로 상위계급일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지는데, 사건 훈령 97 3

    항에서는장기근속 명예전역 선발의 고려요소로 들고 있다. 상위계급은 근속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이므로, 이를 명예전역 선발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명예전역

    제도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

    ③ ‘상위계급 사건 훈령 97 3항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건 훈령은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바, 상위규범인 사건 규정에서 정한 명예전역수당

    급의 고려요소 일부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마땅히 고려되어야 요소인명예로운 전역 여부역시 사건 규정 6

    2항에 명예전역수당 지급의 고려요소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건 훈령 97

    3항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건 훈령 97 3항의 문언에 의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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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전역 선발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위원

    회에서는 규정에 열거된 고려요소 외의 다른 요소까지 참작하여 선발기준을 설정하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사건 훈령 97 3항은 명예전역 선발과 관련

    재량권 행사의 기준인 고려요소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평등원칙 위배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증거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수도 없다.

    1) 장교/준사관과 부사관은 계급, 진급 체계, 임용 방법, 근속기간 등이 모두 다르

    , 부사관의 경우 장교/준사관에 비해 명예전역 신청 인원이 훨씬 많은바, 장교/준사

    관과 부사관을 명예전역 선발에 있어 완전히 동일한 집단이라고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기간별 집단을 구분해 예산을 책정하여 왔는바, 결과

    상사의 선발비율이 장교/준사관의 선발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여 평등원

    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없다.

    2) 부사관 원사는 상사에 비하여 상위계급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근속기간이

    길다.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을 위한 핵심적인 고려요소인 장기근속과 상위계급

    면에서 원사가 상사보다 우위에 있다. 결과 상사의 선발비율이 원사의 선발비율에

    비해 낮다고 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수도 없다.

    3) 2023 전반기 상사의 명예전역 선발비율이 다른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하다. 그러나 ① 2014 후반기에는 30, 2015 전반기에는 73명의 상사가 명예

    전역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선발되지 않았던 , ② 상사의 2015 후반기 선발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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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 전반기 선발비율은 9% 불과하였던 , ③ 명예전역 선발은 해당 기간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폭넓은 재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기간의 예산

    정에 따라 구체적인 선발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2023

    반기 상사 계급을 다른 기간에 비해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원칙 위배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사건 시행계획을 통하여 명예전역 신청대상, 제외대상, 선발기준 등을

    공표하였고, 원고는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명예전역자로 선발될 것이라고 신뢰하

    였다. 또한 상사의 명예전역 선발비율이 적어도 30% 이상 유지되는 관행이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야 자기구속을 받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상사

    계급 지원자 7%만을 명예전역자로 선발한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명예전역 선발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사건 시행계획의 내용, 과거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 사례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가 신청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선발 제외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명예전역자로 선발될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없다. 또한 앞서 바와 같이 상사의 명예

    전역 선발비율이 10% 미친 적도 여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사 계급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으로 명예전역 대상자를 선발한다는 것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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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명예전역제도는 정년이 보장된 군인이 정년이 되기 전에 군인 신분을 종료하는

    우에 엄격한 요건 아래 군인으로서의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해

    활보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명예전역을 유도하여 군인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제도로서, 명예전역 대상자의 선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된다.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은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선발 범위

    정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 2023 전반기에

    장교/준사관보다 부사관 계급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사관 계급

    에서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명예전역 신청을 함에 따라 부득이 선발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 상위계급, 장기근속 기준에서 원고가 다른 대상자들에

    하여 열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 등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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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군인사법
    53조의2(명예전역)
    군인으로서 20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있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4 5항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6(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참모총장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30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모총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선정에 있어서 계급별 인력운영의 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편입지원여부 명예로운 전역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때에는 예산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ㆍ결정
    한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2023. 3. 15. 국방부훈령 27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96(선발대상)
    ① 20 이상 근속한 중장 이하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군인사법」 39조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원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2.
    8 3 또는 4항의 규정에 의해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교
    3.
    임기제 또는 병과장으로 전역하는 정년 잔여기간이 1 이상인
    4.
    전역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현역 정년일 이전 퇴직하는 .다만, 정년잔여

    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

    - 10 -

    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1 이상인 경우에 한함.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다음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외한다.
    1.
    징계처분 요구중인 , 징계의결 요구중인 또는 징계처분 . 다만 기록말소된 자는

    제외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
    3.
    감사원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4.
    「군인사법」제39조에 의거 전역이 보류된
    5.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명예전역수당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97(선발지침)
    명예전역 선발은 전ㆍ후반기 2 실시하며 후반기 선발이후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선발

    있다.
    수시 명예전역은 국방부에서 승인된 수시 명예전역 대상직위에 한해 선발이 가능하며 국방

    인사기획관실은 전년도 11월까지 예산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시 명예전역
    대상직위를 판단하고 익년도 시행을 원칙으로 전년도 12월까지 군에 시달한다.

    명예전역 선발기준은 계급별 인력운영 현황,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 지원여부
    예산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명예전역 대상자의 선발은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군에서 추천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명예전역심사위원회 구성은 3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선발 운영 밖의 필요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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