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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948 - 오염토양 정화명령 처분 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 1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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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948 - 오염토양 정화명령 처분 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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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948 - 오염토양 정화명령 처분 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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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구합60948 오염토양 정화명령 처분 취소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이형오

    안산시장

    소송수행자 황수정, 정웅열

    2024. 8. 22.

    2024. 10.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7. 6. 원고에게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B유한회사(현재 상호 C 유한회사) 1991년경 안산시 단원구 D E번지(이하

    사건 토지 한다) 공장 건물을 지었고, 여러 번에 걸쳐 증축과 일부 멸실이

    었다. F 2005년경 토지와 공장 건물을 매수했고, G(현재 원고 대표이사) 2006년에

    이를 다시 매수한 다음 2013년경 원고를 설립하면서 현물출자했다. 원고는 그곳에서

    철문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이라 한다) 5 4항에 따라 2022 5월부

    9 사이에 사건 토지를 포함한 오염우려지역에 대하여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사건 조사 한다) 실시하였는데, 사건 토지 지표 아래 0.0m ~ 0.3m 깊이

    에서 크실렌 오염(오염면적 83, 오염량 167, 최고농도 882.8/) 확인하였다.

    . 피고는 2023. 7. 6. 원고가 10조의4 1 4호에서 정한토양오염이

    생한 토지를 소유(점유)하고 있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15 3항과

    행령 9조의2 따라 정화기간을 2025. 7. 7.까지로 정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원고는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12. 4. 기각되

    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 6, 9호증,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 원고의 공장에서는 크실렌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을 가능성

    없다.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 3 -

    . 사건 토지에 오염물질을 누출하여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는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거나

    10조의4 3항에 따른 토양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건

    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원고는 사건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으므로 10조의4 2 3호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건 처분은 10조의4 1 4호에 따라 원고가 사건 토지의 소유

    자라는 사실에 근거했을 토양오염을 유발했음을 이유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없다.

    .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6호증의 기재,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건 토지는

    사건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16년간 원고나 그와 동일시할 있는 G 소유였고,

    오염 발생 시기가 이전인지를 밝히는 것은 오랜 시일의 경과 때문에 어려운 일인

    , ② 사건 토지에서 이전 소유자가 화학공업을 했다고 하여 오염물질(크실렌)

    배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 ③ 신속하고 확실하게 토양오염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피고가 선순위 정화책임자를 밝히기 위해

    사건 조사 외에 어떠한 조사를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4 -

    .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대한 자문절차는 10조의4 3항의 문언상 필수적이

    않다.

    . 10조의4 1, 2항의 문언의 형식과 체계를 고려하면, 선의무과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양환경평가( 10조의2) 받을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 ② 밖에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을 했는지를 없는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건 토지가 오염되었음을 모른 과실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은구

    판사 김은솔

    판사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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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련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5(토양오염도 측정 )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측정망) 설치하고, 토양오염도(

    壤汚染度)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구역 토양오

    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 한다)하여야
    .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
    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절차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있다.

    1. 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 「광산피해의 방지 복구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폐광산) 주변지역
    . 「폐기물관리법」 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과 주변지역
    .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10조의2(토양환경평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밖에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ㆍ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ㆍ임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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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ㆍ양수인ㆍ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주변지역,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 한다)
    받을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밖에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평가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토양환경평가 항목: 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토양환경평가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2. 토양환경평가 절차: 기초조사와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3.
    토양환경평가 방법: 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오염도 등의 조사ㆍ분석 평가, 대상 부지의 이용

    현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11조제3, 14조제1, 15조제1

    ㆍ제3 또는 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
    (
    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투기)ㆍ방치 또는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ㆍ상속이나 밖의 사유로 1 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4호에 따른 정화책임

    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 1 6 이후에 1항제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 1 5 이전에 양도 또는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 1 5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 7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1조제3, 14조제1, 15조제1항ㆍ제3 또는 19
    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있는 정화책임자가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0조의9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
    회에 자문할 있다.

    11조제3, 14조제1, 15조제1항ㆍ제3 또는 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조제3, 14조제1,
    15조제1항ㆍ제3 또는 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드는 비용(4항에 따른 구상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있는 비용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있다.

    1. 1항제1호ㆍ제2 또는 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
    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2001 12 31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자가 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하는 경우

    3. 2002 1 1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4. 밖에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자는 해당 토양오염

    대한 정화책임자가 11조제3, 14조제1, 15조제1항ㆍ제3 또는 19조제1항에 따라
    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

    정화책임자는 6항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5(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조제4항제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
    사를 받도록 명할 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은 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관할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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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없거나 정화책임
    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
    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5조의3(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
    10조의4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조의41항에 따른 정화

    책임자(이하정화책임자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호의 순서에 따라 11조제3
    , 14조제1, 15조제1항ㆍ제3 또는 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토양정화등이라 한다) 명하여야 한다.

    1. 10조의4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2.
    10조의4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점유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3.
    10조의4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소유자의 권리ㆍ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4.
    10조의4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5.
    10조의4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호의 순서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양정화등을 명할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

    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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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 또는 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

    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조의9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 한다)
    정화책임자 선정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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