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07 - 정직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5. 1. 12. 02:19
    반응형

     

    [행정]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07 - 정직처분취소.pdf
    0.22MB
    [행정]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07 - 정직처분취소.docx
    0.02MB

     

     

     

     

    - 1 -

    1

    2021구합14707 정직처분취소

    ○○

    여수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행 담당변호사 조민행

    전라남도○○

    소송수행자 김왕열, 양솔, 한창수

    2022. 8. 11.

    2022. 9.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2. 3. 1.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 2019.

    3. 1. 여수○○학교(이하 사건 학교라고 한다) 교감으로 부임하였다.

    . 피고는 2021. 2. 사건 학교의 관리자 청렴 갑질 내용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여 사건 학교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원고의 민주적 조직문

    훼손(갑질),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부당지시 강요, 허위출장 복무관리 소홀

    등의 행위를 확인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1. 4. 2. 전라남도○○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사건

    계위원회라고 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성실의무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1. 5.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이하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을 모두 감봉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되는바, 징계양정을 단계 가중하여

    고에 대하여정직 1 징계를 의결하였다(이하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이라

    ).

    민주적 조직문화 훼손(갑질)(성실의무위반, 이하1징계사유라고 한다)
    ○ 2020. 7. ~ 8. 여수 어부의아들 식당에서 정규직원 회식을 하는 도중 교사 □□ 술을

    시지 않는다며 술을 강요하고, 갑자기 다른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뒤통수를 때렸다.
    수시로 교사 □□ 외모를 지적하며, “ 빼라, 여자가 꾸며야 남자를 만나지. 남자 만나

    아니면 조퇴 시켜준다 폭언을 사실이 있고, 학생들 앞에서!, 자네!, □□”
    존칭 없이 호칭해 모욕감과 회의감이 들게 하였다.

    ○ 2020. 7. 31. 16:30 ~ 17:00 교무실에서 교사 □□에게□□! 일이 없지라고 물어보
    냉장고에 있는 학생 급식용 우유 20 이상을 혐의자의 가방에 담도록 지시하여 교사

    - 3 -

    . 피고는 2021. 5. 24.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원고는 2021. 6.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

    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여금 우유를 담게 하였다.
    ○ 2020. 11. 24.
    교무실 앞에서 혐의자(원고) 딸이 해야 대학교 과제인영어영문학과 영작

    활동지 교사 □□에게 대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공이 아니라 어려워 못하겠다며
    거절하게 하였다.

    ○ 2020. 12. 2. 10:00 교사 □□ 가사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 들어와 숙제라며 교사
    □□
    에게 해달라고 하였고, 교사가 수업 중이라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교사가 숙제를 하여 혐의자의 책상에 놓고 오게 하였다.

    ○ 2020. 9. 28. 점심시간에 재택근무실에서 혐의자의 원격 평생교육 시험문제 답안을 교사 □□
    에게 찾도록 지시하여 업무에 불편을 겪게 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걸쳐 답안을 찾도록
    시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추진이 힘들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 2020. 7. 학생 체육과 물품인 배드민턴 구입을 목적으로 교사 □□ 품의를 올렸으나
    개인적으로 교사용 배드민턴 3개를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물건 구입시 혐의자가
    직접 가게에 가서 원하는 물품 2개를 선택하였으며, 교사용 배드민턴 3 2개를 개인적
    으로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혐의자는 2020년도 1학기 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속옷을 세탁하는 사적으로 세탁실을
    용하였고, 1주일에 3~4차례는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세탁실을 이용하였다.

    ○ 2020. 9. 중순경부터 매주 3차례이상 고등학교 정규 수업시간대인 12:20경부터 체육관에서
    인적으로 스포츠강사와 배드민턴을 하여, 학생들의 수업공간이 없어서 중간에 돌아가게 하는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부당지시 강요(성실의무위반, 이하2징계사유라고 한다)
    ○ 2020. 2. 중순경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인 교사 □□, □□, □□

    교장선생님이 기간제 교사에 지원한 □□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며, “솔직히
    □□ 선생님의 복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교장선생님의 지시라 어쩔 없다
    하며 □□ 채용하는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면접 심사 실제로는 □□ 탈락하
    였으나, 당시 면접 심사위원인 교사 □□에게 점수를 수정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교사 □□ 교장실로 데려가□□ 안도와주네요라고 말하고 나왔으며, 압박을 이기지
    못한 교사 □□ 점수표를 수정하여 공문 결재를 상신하였고, 혐의자는 공문을 결재하여
    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지시 강요를 하였다.

    허위출장 복무관리 소홀(성실의무위반, 이하3징계사유라고 한다)
    ○ ‘2019. 10. 11. 유초등 가을소풍 참가학생 인솔’, ‘2020. 11. 7. 호남권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학생인솔’, ‘2020. 12. 28. 중등 내신자료 수정제출’ 3건의 출장에 대해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 148,400원을 수령하였고, 2019. 3. 1.부터 2021. 2. 28.까지 사택보수 점검 관련으로
    27차례 관내출장을 갔으며, ‘2020. 7. 7., 2020. 7. 9.’ 2차례는 사택(관사) 보수, 점검
    명목으로 해당 출장에 관한 인과관계나 관련성 없이 1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을 상신하여
    출장여비 40,000원을 부적정하게 수령하였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2. 원고의 주장 요지

    사건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 교육부장

    관으로부터 표창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상을 받기도 하였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에 따른 비행의 정도

    비추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징계사유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

    민주적
    조직문화 훼손

    (갑질)

    2020. 7.~8. 회식 교사
    □□
    에게 술을 강요하고 뒤통수
    때림

    술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술을 권한 것에 불과.
    뒤통수를 때린 것이 아니라 뒤에서 목덜미를
    으며 친근한 제스처를 보인 .

    수시로 교사 □□ 외모를
    폭언, 존칭 없이 호칭

    젊은 교사에게 데이트를 하라고 좋은 의미에서
    가볍게 이야기 것에 불과.
    자네’, ‘언니라고 적은 있으나, ‘라고
    없고, 격식 없이 호칭하여 젊은 교사에게 친밀
    감을 보이려고 .

    2020. 7. 31. 교사 □□에게
    우유 20개를 가방에 담도록 지시

    우유는 학생들의 급식용 우유가 아니라 원고가
    별도로 신청해서 구매한 것이고, 급하게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냉장고에 있던 자신
    우유를 담아달라고 부탁한 .

    2020. 11. 12. 교사 □□,
    □□에게 딸의 대학숙제를
    하라고 지시

    딸의 부탁을 받고 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으로 영어선생님에게 부탁한

    2020. 9. 28. 교사 □□에게
    신의 원격교육 시험문제 답안을
    찾으라고 지시

    점심시간에 교사에게 원격 평생교육 시험문제
    안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2020. 7. 교사 □□에게 교사
    배드민턴 3 구매지시
    2개를 개인보관 사용

    학생들과 교직원이 함께 있도록 구매한
    이고 좋은 물품을 선정하려고 직접 가서 물품을
    선정한 것이고, 배드민턴 채는 현재 스포츠강사가
    보관하며 학생들이 수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

    2020. 1학기부터 학교 세탁실
    적이용 수업 세탁실 이용

    관사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학교 행정실장 사택에
    임시로 기거하면서 빨래를 없어 부득이
    교에서 세탁을 것이고, 수업 중에는 세탁한
    없음

    - 5 -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56조는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47472 판결 참조).

    징계사유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주장

    2020. 9.경부터 정규 수업시간인
    12:20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12:30 스포츠강사와 배드민턴을 적은 있으
    , 학생들의 수업 중에는 치지 않았고, 수업과
    중복될 경우 스포츠강사에게 물어본 괜찮다고
    하면 배드민턴을 쳤으므로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
    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한 적은 없음.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부당지시, 강요

    2020. 2. 학교 기간제 교사
    관련 심사위원인 교사
    □,
    □□, □□에게 교장의
    지시라면서 □□ 채용하는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심사 실제로는 □□
    탈락하였으나, 면접 심사위원인
    교사 □□에게 점수를 수정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교사 □□ 교장실로 데려가
    □□ 안도와주네요라고
    하여, 교사 □□ 점수표를
    수정하게 함으로써 □□
    간제 교사로 채용하도록

    당시 특수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남자교사
    □□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상관의 적법한 직무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

    허위출장
    복무관리 소홀

    2019. 3.경부터 2021. 2. 28.까지
    허위출장 3회와 이를 통한 출장
    148,400원을 부정수령
    사로의 부적정 관내출장 27

    허위출장은 출장일정이 뒤늦게 취소되어 이를
    정하지 못한 것이고, 관내출장은 관사의 리모델링
    관련한 것으로 실제로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
    것임.

    - 6 -

    한편 국가공무원법 63조는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

    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품위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2007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 국가공무원법 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무라고 해석할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8469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4747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에 의하

    , 원고는 사건 1징계사유와 같이 ① 2020. 7.~8. 회식 도중 교사 교사 □□

    - 7 -

    에게 술을 강요하고 뒤통수를 때린 사실, ② 수시로 교사 □□ 외모를 지적하고

    폭언 존칭 없이자네!’, ‘□□!’, ‘!’ 등으로 호칭하여 □□으로 하여금 모욕감

    회의감이 들게 사실, ③ 2020. 7. 31. 교사 □□에게 우유 20개를 가방에

    도록 지시한 사실, ④ 2020. 11. 12. 교사 □□, □□에게 딸의 대학숙제를

    대신 하라고 지시한 사실, ⑤ 2020. 9. 28. 교사 □□에게 자신의 원격교육 시험문제

    답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사실, ⑥ 2020. 7. 교사 □□에게 교사용 배드민턴 3

    구매를 지시하고, 2개를 개인보관 사용한 사실, ⑦ 2020. 1학기부터 학교

    탁실 사적이용하고 수업 중에도 체육복이나 운동화 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세탁실을

    용한 사실, ⑧ 2020. 9.경부터 정규 수업시간인 12:20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생들이 수업공간이 없어서 돌아가게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한 사실이 인정

    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라고 것이므로,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9 내지 12호증1)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2

    계사유와 같이 2020. 2. 중순경 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인 교사

    □□, □□, □□에게교장선생님이 기간제 교사에 지원한 □□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며, “솔직히 나도 □□ 선생님의 복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교장선생님의 지시라 어쩔 없다 말하며 □□ 채용하는 협조할 것을 지시

    하였고, 면접 심사 실제로는 □□ 탈락하였으나, 당시 면접 심사위원인 교사

    1) 특히 12호증의 10, 12

    - 8 -

    □□에게 점수를 수정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교사 □□ 교장실로

    려가□□ 안도와주네요라고 말하고 나와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지

    강요를 사실, 이에 압박을 이기지 못한 교사 □□ 점수표를 수정하여

    결재를 상신하였고, 원고는 공문을 결재하여 □□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실이 인정되고, 이는 자체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기간제 교사의 채용과

    관련한 비위행위 내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분 징계사유 또한 인정된

    .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교장의 지시(명령)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

    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것이나, 상관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

    의체 판결 참조), 기간제 교사의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위원 등에게 특정인을 채용하

    도록 지시하는 것은 자체로 위법하다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9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건 3

    계사유와 같이 2019. 3.경부터 2021. 2. 28.까지 허위출장 3회와 이를 통한 출장비

    148,400원을 부정수령하고, 관사로의 부적정 관내출장 27 출장여비 40,000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 9 -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것이므로,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

    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있는 경우여야 하고, 한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

    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에 따른 징계처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787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2954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472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

    - 10 -

    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없다.

    사건 징계위원회는 사건 학교에 대한 피고의 감사결과를 기초로 원고

    대하여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 원고에 대하여정직 1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사건 징계위원회는 1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 3. 교육부령 255호로

    정되기 전의 , 이하 사건 징계규칙이라 한다) 2 별표의 징계기준(이하

    사건 징계기준이라 한다) ‘1. 성실의무위반마목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해당하나, 원고가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가 많은 특수학교의 구성원을 효율적

    으로 관리, 운영하려고 노력한 , 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반성하고

    , 고의성이 없는 등을 참작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감봉으로 양정하고, 2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사건 징계기준상 ‘1. 성실의무위반

    마목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인사와 관련한 비위 해당하나, 원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보아

    감봉으로 양정하고, 3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사건 징계기준상 ‘1. 성실의무위반

    하항 밖의 성실의무 위반 해당하나, 부당수령한 금액이 많지는 않으나 반복적

    으로 동일 비위가 이루어진 등을 참작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감봉으로 양정한 다음,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사건

    계기준 이를 단계 가중하여정직 1 하는 한편, 인사와 관련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사건 징계규칙 4 2 6호에 따라 별도의 감경은 하지

    - 11 -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정직 1 의결하였는바, 이는 사건

    계규칙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달리 사건 징계기준이 자체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징계사유, 특히 사건 2징계사유는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기 위하여 사건 학교의 교장과 교감인 원고가 함께 면접위원인 교사들에게

    이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교사에 대하여 면접이 끝난 이후에도 압박을 가하여

    교사로 하여금 면접점수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였다

    것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사건 징계규칙에 의하면, 사건 2징계사유와 같은 인사와 관련한

    위는 징계를 감경할 없고, 나아가 교감인 원고는 사건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감경의 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없으며, 달리 징계감경의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도 없다.

    사건 처분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고가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필요가

    있고,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의 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의

    척결 등을 위해서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 소결

    따라서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12 -

    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임영실

    판사 김준환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