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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155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9. 20. 04: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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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32155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391,1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2년에 국방부로부터 ‘자운대 지
역 조경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맡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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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22. 6. 14.부터 2022. 12. 29.까지 피고의 C 계좌로 합계 34,709,210원
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위 C 계좌에서 2022. 6. 15.부터 2022. 12. 29.까지 D의 계좌로 합
계 34,609,810원이 송금되었는데, D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E는 그 무렵에 원고와 거래
관계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에 일용직으로 종사한 것으로 알고 피고에게
155일간의 임금으로 34,709,21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보험
료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합계 7,681,9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일용직으
로 근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42,391,110원(34,709,210원 +
7,681,9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D에게 계좌를 빌려주어 사용토록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위 회사가 이 사건 용역을 마친 후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송까지 이어
진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는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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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
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
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
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
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
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착오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노
무대장 등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에 근로자로서 출력한 것으로 보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임금을 송금하고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된 연유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
하고 있고 단지 이 사건 용역의 발주처가 피고를 비롯한 5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해 주지 않자 그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자운대에 출입한 기록이 없
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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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가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노무대장에 피
고를 등재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나 주식회사 E와의 거래관계로
인한 송금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착
오로 피고에게 급부가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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