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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155 - 부당이득금
    법률사례 - 민사 2024. 9. 20.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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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155 - 부당이득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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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2155 - 부당이득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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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32155 부당이득금

    A

    B

    2024. 6. 19.

    2024.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391,110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원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2년에 국방부로부터자운대

    조경관리용역’(이하 사건 용역이라 한다) 맡아 수행하였다.

    - 2 -

    . 원고는 2022. 6. 14.부터 2022. 12. 29.까지 피고의 C 계좌로 합계 34,709,210

    송금하였다.

    . 한편 피고의 C 계좌에서 2022. 6. 15.부터 2022. 12. 29.까지 D 계좌로

    34,609,810원이 송금되었는데, D 대표자인 주식회사 E 무렵에 원고와 거래

    관계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3호증,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사건 용역 수행에 일용직으로 종사한 것으로 알고 피고에게

    155일간의 임금으로 34,709,21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보험

    료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합계 7,681,9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일용직으

    근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2,391,110(34,709,210 +

    7,681,900)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D에게 계좌를 빌려주어 사용토록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회사가 사건 용역을 마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소송까지 이어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는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없다.

    . 판단

    - 3 -

    1) 관련 법리

    민법 741조는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사실의 존재와 함께 사유가 무효,

    ,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

    위의 원인이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201737324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게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착오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있다.

    앞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무대장 등을 근거로 피고가 사건 용역 수행에 근로자로서 출력한 것으로 보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임금을 송금하고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연유에 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하고 있고 단지 사건 용역의 발주처가 피고를 비롯한 5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주지 않자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자운대에 출입한 기록이

    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사건 청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4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가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노무대장에

    고를 등재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나 주식회사 E와의 거래관계로

    인한 송금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오로 피고에게 급부가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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