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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51823 - 전기증설공사 이행청구의 소
    법률사례 - 민사 2024. 9. 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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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51823 - 전기증설공사 이행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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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51823 - 전기증설공사 이행청구의 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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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가합51823 전기증설공사 이행청구의

    A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송연성, 곽환희

    2024. 4. 24.

    2024. 6. 26.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 점을

    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대한 계약전력을 5kW에서 8kW 증설하는 계약전력

    증설공사에 대한 동의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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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실

    .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소유자이다.

    . 1) 원고는 2020. 12. 20. 피고와 사이에 사건 건물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사건 점포라고 한다)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 차임 800,000, 임대차기간 2020. 12. 25.부터 2021.

    12.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체결하고,

    사건 점포에서 컴퓨터용품점을 운영하였다.

    2)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있으나 계약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간이 2021. 12. 25.부터 2022.

    12. 24.까지로 연장되었다.

    . 원고는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로 하고 2022. 8.경부터 사건

    점포에 아이스크림용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구비하여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였

    .

    . 원고는 사건 점포에 적용되는 계약전력인 5kW로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전력사용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같자 위와 같은 업종 변경 피고에게

    약전력을 증설하는 내용의 계약전력증설공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22. 12. 4. 임대차기간을 2022. 12. 25.부터 2023. 12.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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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840,000원으로 정하였고, 내용을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부기하였다.

    . 사건 점포는 종래 1,000kWh 내외의 전략사용량을 기록하였으나, 원고가 아이

    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한 이후 3개월 동안 3,300kWh 초과하는 전략사용량이 기록되

    었으며, 이후에도 2,400kWh 초과하는 전력사용량이 기록되었다.

    .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의정부지사에 전화문의를 결과 이와 같은 초과전력사용

    지속될 경우 화재발생 위험 등으로 인해 단전조치가 이루어질 있다는 내용을

    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8호증, 1호증의 기재,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가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의무를 부담하므로,

    고가 사건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할 있도록 계약전력을 8kW 증설하는

    용의 계약전력증설공사에 대한 동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의 전기증설공사에 협조할 의무를

    담하지 않는다. 원고가 전기증설공사를 하는 것은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형태로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없다.

    3.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사용수익에 필요

    상태를 유지하게 의무를 부담하는바(민법 623, 대법원 2012. 3.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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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7405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전력을 8kW 증설하는

    내용의 계약전력증설공사에 대해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컴퓨터용품점을 운영하였으나

    업종을 변경하여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

    제한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는 원고의 업종변경 차임을 증액하여 2023. 12.

    24.까지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결국 원고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다고 있다.

    . 아이스크림 판매업의 경우 다른 영업에 비해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이 경험

    칙상 쉽게 예측 가능하고, 원활한 전력의 공급이 영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라고도 있다.

    . 원고는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전력증설에

    협의를 요청하였는바, 피고는 사건 점포에 관한 전력증설공사가 필요하다는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다.

    .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전력증설공사는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전에 계약전력증설을

    청하면 한전은 1) 고객 시설부담금 청구 수납, 2) 전주 변압기 설치 외선공사

    여부 결정하여 시공, 3)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또는 사용전검사) 적합여부 확인

    송전 절차를 거치게 되고, ‘고객의 판단 하에 내선공사가 필요할 경우 면허가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계약전력을 5kW에서

    8kW 증설하는 내용의 신청이 있을 경우증설에 따른 고객시설부담금이 청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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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전기공사만 소요되는 전기사용계약업무(내선설비의

    변경이 없는 증설 ) 경우 내선설비 불변경 확인서(한전양식) 제출 증설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점검 부적합 판정시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재신청해야한다. , 5kW에서 8kW로의 전력증설을 신청할 경우 한국전력에서 특별

    시행하는 공사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임차인으로서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

    또는 사용전검사에서 적합을 받을 있도록 내선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력증설공사로 인해 임대목적물의 증축 또는 개축이 이루어진다거

    밖에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 또는 변경된다고 없다.

    .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전력을 5kW에서 8kW 증설하더라도 동일 건물 다른 점포의 임차인이나

    유자에게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원고가 사건 소로 구하는 것은 한국전력에서 요구하는 소유자 동의절차에

    낙해달라는 것으로서, 피고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전력증설로

    인한 각종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할 것이고 임대차종료 원상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요청이 과도하다고 없다. 원고의 계약전력

    증설신청으로 인해 피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사정도 없다.

    . 경우에 따라서 원고의 전력증설로 인해 사건 건물 전체의 전력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의무가 부과될 여지도 있으나(가령

    건물에 대한 고압기준 적용, 안전관리인 선임의무 적용 ), 그에 관한 피고의 아무

    주장, 입증이 없고, 설사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할 피고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행정적 의무 역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사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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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에 협력할 의무에 포함된다고 여지가 상당하다.

    . 사건과 같은 5kW에서 8kW로의 전력증설은 동일 점포 내에서 동일 업종을

    운영하더라도 영업방식의 변경 등으로 전력사용량의 변화가 있으면 필요할 있을

    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까지 임대인의 사용수익을 허용할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영

    판사 류하나

    판사 박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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