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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나11449(본소), 2023나11456(반소) - 공사대금,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4. 9. 21. 00:4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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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11449(본소) 공사대금
2023나11456(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소31340(본소), 2022가소
41750(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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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2,3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21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C는 피고의 토목부장으로서 아래에서 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했던 사
람이다.
나. 피고는 2021년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D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ㆍ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1. 8. 18.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가설사무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9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인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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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고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는 2021. 10. 19.경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C에게 자재
품질이 미흡함을 이유로 재시공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와 C는 신품 자재로 재시공하
되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C는 2021. 11. 1. 피고 명의로 원고와 공사대금
9,460만 원인 변경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신품 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2021. 11. 30. 피
고에게 공급금액 9,460만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21. 12. 30. 원
고에게 7,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12호증, 을 제1~4호증의 기재,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C를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
고 재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10만 원(= 9,460만
원 - 7,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C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 아니어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원고는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중고자재가 아닌 폐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적을 받고 재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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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1,210만 원(= 7,150만 원 - 5,94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건설현장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과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
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라고 봄이 타
당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30호증,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
리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
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
① 최초 하도급계약은 C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체결하였고, 피고 또한 그 효력을 인
정하고 있다. C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종류,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면서 원고에게 계약내역서, 견적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을 요구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②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C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성실시공안내판에도 현장대리인이 C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
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4조 및 한국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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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
를 의미하므로, 현장대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은 C가 아니라 E(피고의 실경영자)이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
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C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기재된 안전관
리 조직도를 제출하면서 C를 ‘현장소장’으로 칭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는, 피고가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업무를 토목부장으로 제한하였
으므로 C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를
토목부장으로 채용한 것은 피고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회사
내부적으로 현장소장이 아닌 다른 직책을 갖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는 토목공사를 내용으로 하므로, 토목부장인 C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
장을 하는 것이 C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
아들일 수 없다.
⑤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와 관련하여 C와 원고 대표이사, 담당자를 사문서위
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24. 2. 13. ‘C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⑥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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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나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당
초 계약내용과 달리 중고자재가 아닌 폐자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였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
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2,3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7. 1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2. 7. 2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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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강화석
판사 김진아
판사 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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