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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51823 - 전기증설공사 이행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9. 11. 00:2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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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51823 전기증설공사 이행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송연성, 곽환희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
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대한 계약전력을 5kW에서 8kW로 증설하는 계약전력
증설공사에 대한 동의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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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1) 원고는 2020.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2. 25.부터 2021.
12.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컴퓨터용품점을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그 기간이 2021. 12. 25.부터 2022.
12. 24.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로 하고 2022. 8.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아이스크림용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구비하여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였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적용되는 계약전력인 5kW로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전력사용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자 위와 같은 업종 변경 전 피고에게 계
약전력을 증설하는 내용의 계약전력증설공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를 거절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22. 12. 4. 임대차기간을 2022. 12. 25.부터 2023. 12.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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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월 84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 내용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부기하였다.
사. 이 사건 점포는 종래 1,000kWh 내외의 전략사용량을 기록하였으나, 원고가 아이
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한 이후 3개월 동안 3,300kWh를 초과하는 전략사용량이 기록되
었으며, 그 이후에도 2,400kWh를 초과하는 전력사용량이 기록되었다.
아.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의정부지사에 전화문의를 한 결과 이와 같은 초과전력사용
이 지속될 경우 화재발생 위험 등으로 인해 단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
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
고가 이 사건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전력을 8kW로 증설하는 내
용의 계약전력증설공사에 대한 동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의 전기증설공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
담하지 않는다. 원고가 전기증설공사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형태로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
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민법 제623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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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0740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전력을 8kW로 증설하는
내용의 계약전력증설공사에 대해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컴퓨터용품점을 운영하였으나 이
후 업종을 변경하여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
제한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는 원고의 업종변경 후 월 차임을 증액하여 2023. 12.
24.까지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후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결국 원고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아이스크림 판매업의 경우 다른 영업에 비해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이 경험
칙상 쉽게 예측 가능하고, 원활한 전력의 공급이 그 영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라고도 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아이스크림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전력증설에 관
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력증설공사가 필요하다는 점
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업종변경을 승인하였다.
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전력증설공사는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전에 계약전력증설을 신
청하면 한전은 1) 고객 시설부담금 청구 및 수납, 2)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
여부 결정하여 시공, 3)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또는 사용전검사) 적합여부 확인
후 송전’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고객의 판단 하에 내선공사가 필요할 경우 면허가 있
는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을 5kW에서
8kW로 증설하는 내용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증설에 따른 고객시설부담금이 청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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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전기공사만 소요되는 전기사용계약업무(내선설비의
변경이 없는 증설 등)의 경우 내선설비 불변경 확인서(한전양식) 제출 후 증설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점검 부적합 판정시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재신청해야’ 한다. 즉, 5kW에서 8kW로의 전력증설을 신청할 경우 한국전력에서 특별
히 시행하는 공사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임차인으로서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
또는 사용전검사에서 적합을 받을 수 있도록 내선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력증설공사로 인해 임대목적물의 증축 또는 개축이 이루어진다거
나 그 밖에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 또는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마.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전력을 5kW에서 8kW로 증설하더라도 동일 건물 다른 점포의 임차인이나 소
유자에게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것은 한국전력에서 요구하는 소유자 동의절차에 승
낙해달라는 것으로서, 피고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전력증설로
인한 각종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할 것이고 임대차종료 시 원상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요청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계약전력
증설신청으로 인해 피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사. 경우에 따라서 원고의 전력증설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전력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의무가 부과될 여지도 있으나(가령 이 사
건 건물에 대한 고압기준 적용, 안전관리인 선임의무 적용 등), 그에 관한 피고의 아무
런 주장, 입증이 없고, 설사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추가적으로 부담할 행정적 의무 역시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사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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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협력할 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아. 이 사건과 같은 5kW에서 8kW로의 전력증설은 동일 점포 내에서 동일 업종을
운영하더라도 영업방식의 변경 등으로 전력사용량의 변화가 있으면 필요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우까지 임대인의 사용수익을 허용할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해
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영
판사 류하나
판사 박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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