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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 손해배상(자)법률사례 - 민사 2024. 8. 31. 17:35반응형[민사]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 손해배상(자).pdf0.44MB[민사]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 손해배상(자).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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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13201 손해배상(자)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용
피 고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헌영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4. 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4. 4.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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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2. 9.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D 소재 E를 운영하는 석조각 조각공이고, 피고 B은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어식굴삭기를 운행하는 굴삭기 기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위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F 주식회사는 2019. 4.경 양주시청으로부터 G 선형개선공사를 낙찰받아 그
중 일부를 소외 주식회사 H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B은 주식회사 H의 의뢰를 받고 위
공사의 굴삭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다. 피고 B은 2020. 5. 4. 10:00경 양주시 I 인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던 중, 공사현장 인근에 적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석재를 충격하여 그
모서리 부분 3cm 정도를 파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파손된 석재를 ‘이
사건 갑석’이라 한다).
라. 사고현장 약도 및 피해 사진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24. 3.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
지 않았다.- 3 -
I I
E
[
현장약도]
[피해 사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갑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실물 크기 J(이하 ‘이 사건 J’
이라 한다)의 제작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석재로써 원고가 하나의 암석을 절단하여 2개
의 원석을 만든 후 그 원석을 다듬은 것으로, 그 위에 적치되어 있던 갑석과 함께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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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쌍을 이룬다. 이 사건 갑석은 문화예술
품인 이 사건 J의 일부로서 수리할 경우 가
치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파손
되면 새로운 갑석으로 교체해야 하고, 석재
는 고유의 무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갑석
1장이 파손되더라도 1쌍 전부를 교체해야
하며, 원고와 같이 문화재수리기능사 등 전
문적인 자격을 갖춘 석공이 가공을 해야 한
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갑석은 이
사건 J의 일부이므로 이를 옆으로 이동시킨 후 공사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 B은 만
연히 굴삭기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석 구입비 31,900,000원(= 갑석 2장 제작에 필요한 원석 29,200,000
원 + 운송비 2,000,000원), 장인석공 기준 노무비 67,500,000원 합계 9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갑석은 모서리 일부가 파손된 것에 불과하고 모조품의
일부로 예술적 가치가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수리 내지 제작에 소
요되는 비용은 장인석공이 아닌 일반석공 노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
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갑석은 J의 완성품도 아니었고 보호장치
등도 없이 야외에 적치되어 있어, 피고 B으로서는 이 사건 갑석이 1쌍을 이루어 1장이
파손될 경우 2장 전부를 교체해야 한다거나 장인석공 노임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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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
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
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나. 판단
1) 이 사건 갑석 및 J의 성격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문화재수리기능사 자격을 갖춘 조각공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갑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작한
모든 석조각이 곧바로 문화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아래와 같
은 문화예술품에 관한 각 법률 규정을 고려하면 이에 더하여 원고 고유의 개성이나 창
의성이 표출되었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갑석 및 J
은 실물 크기의 J을 그대로 본뜬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갑석 및 J은 독자적인 예술적
가치를 가졌다거나 원고의 고유한 창의성을 표현한 문화예술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갑석 및 J이 문화예술품이라는 전제에 선 사단법인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감정인 L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및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채택하
지 않는다.
2) 이 사건 갑석의 수리 가능여부
감정인 L에 대한 2023. 11. 27.자 감정촉탁결과, 2024. 1. 19.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갑석을 ‘원석재의 떨어져 나간 부분을 신석재를 사용하여 원형에 맞게
가공한 다음 접합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지접합한 후 석재경화처리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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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감정인 L에 대한
2024. 2. 23.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
으로 수리를 할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리면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원석재와 신석재 사이에 이질감
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석조각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
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갑석은 규
범적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제작비용 상당액을 손해액
으로 보고, 또한 석재를 파손할 경우 이를 원형대로 수리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
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는 통상손해로 본다.
3) 이 사건 갑석의 재제작 비용
이 사건 갑석이 다른 갑석과 1쌍을 이룬다는 점이나 문화재수리기능공인 원고가
이 사건 갑석을 제작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피고 B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에게 배상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사
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장인석공의 갑석 2장 제작비용이 손해액이
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감정인 L에 대한 2024. 1. 12.자 사실조회결과
에 의하면 일반석공이 이 사건 갑석과 같은 규격의 갑석 1장을 제작하는 데에
12,295,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
해액은 위 12,295,000원이 된다.
4) 과실상계
배상의무자가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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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고가인 이 사건 갑석
을 도로공사 인근 현장에 적치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발생·확대에 기여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606,500원(= 12,295,0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5.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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