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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 손해배상(자)
    법률사례 - 민사 2024. 8. 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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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 손해배상(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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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 손해배상(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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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가단113201 손해배상()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준용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헌영

    2024. 3. 12.

    2024. 4. 2.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06,500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4. 4.

    2.까지는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9/1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있다.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00,000 이에 대하여 2020. 5. 4.부터 2022. 9.

    14.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1. 기초사실

    . 원고는 양주시 D 소재 E 운영하는 석조각 조각공이고, 피고 B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어식굴삭기를 운행하는 굴삭기 기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소외 F 주식회사는 2019. 4. 양주시청으로부터 G 선형개선공사를 낙찰받아

    일부를 소외 주식회사 H 하도급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 H 의뢰를 받고

    공사의 굴삭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 피고 B 2020. 5. 4. 10:00 양주시 I 인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던 , 공사현장 인근에 적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석재를 충격하여

    모서리 부분 3cm 정도를 파손하였다(이하 사건 사고 하고, 파손된 석재를

    사건 갑석이라 한다).

    . 사고현장 약도 피해 사진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24. 3. 7.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
    않았다.

    - 3 -

    I I

    E

    [

    현장약도]

    [피해 사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내지 5, 7호증,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사건 갑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실물 크기 J(이하 사건 J’

    이라 한다) 제작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석재로써 원고가 하나의 암석을 절단하여 2

    원석을 만든 원석을 다듬은 것으로, 위에 적치되어 있던 갑석과 함께 2

    - 4 -

    1쌍을 이룬다. 사건 갑석은 문화예술

    품인 사건 J 일부로서 수리할 경우

    치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일부라도 파손

    되면 새로운 갑석으로 교체해야 하고, 석재

    고유의 무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갑석

    1장이 파손되더라도 1 전부를 교체해야

    하며, 원고와 같이 문화재수리기능사

    문적인 자격을 갖춘 석공이 가공을 해야

    . 원고가 피고 B에게 사건 갑석은

    사건 J 일부이므로 이를 옆으로 이동시킨 공사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 B

    연히 굴삭기 작업을 하여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원석 구입비 31,900,000(= 갑석 2 제작에 필요한 원석 29,200,000

    + 운송비 2,000,000), 장인석공 기준 노무비 67,500,000 합계 94,4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사건 갑석은 모서리 일부가 파손된 것에 불과하고 모조품의

    일부로 예술적 가치가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없으며, 수리 내지 제작에

    요되는 비용은 장인석공이 아닌 일반석공 노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사건 갑석은 J 완성품도 아니었고 보호장치

    등도 없이 야외에 적치되어 있어, 피고 B으로서는 사건 갑석이 1쌍을 이루어 1장이

    파손될 경우 2 전부를 교체해야 한다거나 장인석공 노임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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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2 2 1: 법에서문화재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다음 호의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2 1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결과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2 1: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판단

    1) 사건 갑석 J 성격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문화재수리기능사 자격을 갖춘 조각공인

    실을 인정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건 갑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작한

    모든 석조각이 곧바로 문화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수는 없고, 아래와

    문화예술품에 관한 법률 규정을 고려하면 이에 더하여 원고 고유의 개성이나

    의성이 표출되었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건 갑석 J

    실물 크기의 J 그대로 본뜬 것에 불과하여, 사건 갑석 J 독자적인 예술적

    가치를 가졌다거나 원고의 고유한 창의성을 표현한 문화예술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서 이와 달리 사건 갑석 J 문화예술품이라는 전제에 사단법인 K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감정인 L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채택하

    않는다.

    2) 사건 갑석의 수리 가능여부

    감정인 L 대한 2023. 11. 27. 감정촉탁결과, 2024. 1. 19.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건 갑석을원석재의 떨어져 나간 부분을 신석재를 사용하여 원형에 맞게

    가공한 다음 접합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지접합한 석재경화처리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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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증거들, 감정인 L 대한

    2024. 2. 23.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

    으로 수리를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리면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원석재와 신석재 사이에 이질감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 석조각의 특성으로 인하여

    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등을 인정할 있으므로, 사건 갑석은

    범적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제작비용 상당액을 손해액

    으로 보고, 또한 석재를 파손할 경우 이를 원형대로 수리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는 통상손해로 본다.

    3) 사건 갑석의 재제작 비용

    사건 갑석이 다른 갑석과 1쌍을 이룬다는 점이나 문화재수리기능공인 원고가

    사건 갑석을 제작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피고 B

    이를 알았거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에게 배상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장인석공의 갑석 2 제작비용이 손해액이

    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감정인 L 대한 2024. 1. 12. 사실조회결과

    의하면 일반석공이 사건 갑석과 같은 규격의 갑석 1장을 제작하는 데에

    12,295,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해액은 12,295,000원이 된다.

    4) 과실상계

    배상의무자가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있는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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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230730 판결).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고가인 사건 갑석

    도로공사 인근 현장에 적치하여 사건 사고의 발생 피해의 발생·확대에 기여

    하였음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 제한한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606,500(= 12,295,000

    × 70%)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5.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4.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례법이 정한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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