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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1575 - 양수금법률사례 - 민사 2024. 8. 31. 16:31반응형[민사]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1575 - 양수금.pdf0.48MB[민사]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1575 - 양수금.doc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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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11575 양수금
원 고 A자산관리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4.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48,943원 및 2023. 3. 3.부터 2023. 3. 16.까지, 17,590,000원
에 대하여는 연 8.51%, 2,551,500원에 대하여는 연 8.59%, 6,373,500원에 대하여는
연 8.98%, 5,700,000원에 대하여는 연 8.88%, 15,600,000원에 대하여는 연 5.5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47,815,000원에 대하여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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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2. 기준 양수원리
금 합계 116,248,943원 및 그중 원금 47,815,000원에 대하여 원리금산정 다음 날인
2023. 3.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3. 3.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율로 계산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위 각 채권의 변제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
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양도인인 소외 C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들로 구성·설립된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인 점,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D조합의 업무에 수신·여신 기타의 금융거래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D조합을 상법상 상인이라고 할 수 없는 점(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13조), D
조합에 대하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다른 규제와 감독이 행해지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D조합인 C조합이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한 대출은 비영리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양
수금 채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6774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조합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
원 E 임의경매 사건의 2014. 8. 26.자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 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23. 3. 3.은 위 배당으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한 2014. 8.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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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때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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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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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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