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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소53132 - 손해배상(자)법률사례 - 민사 2024. 9. 21. 01:5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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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소53132 손해배상(자)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350원 및 이에 대한 2023. 6. 16.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9,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6.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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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가 2022. 12. 13. 원고의 벤츠 GLA 250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피고의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
이라 하고,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계약’, 위 보험의 피보험자를 ‘이 사건 가해자’라
한다)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원고는 그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이 사건 원고 차량을 반환받기까지 77일간 자신이 소유한 다른 차량(이하 ‘이 사건 대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자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측 과실을 40%, 이 사건 피고 차량의 과실을
60%로 판단하면서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
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가소1236509 판결, 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보험계약자와 피고 간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항 목 지급 기준
3. 대차료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
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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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원고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였고, 대차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액은 이 사건 기준 3. 나. (2)항에 정해진 바에 따르되,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가 아니라 이 사건 원고 차량과 동종 차량(벤츠 GLA)의 7일 이상
대차 시 1일 렌트비 39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3,465,000원(= 1일 렌트비 396,000원
× 인정기간 25일 × 할인율 35%)에서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과실 비율
60%를 적용한 2,079,000원(= 3,465,000원 × 60%)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하는 경우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하이브
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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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은 인정하나,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이 사건 기준 3. 나. (2)
(가)항에 정해진 그대로 이 사건 원고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1일 렌트비
101,4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차료는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된 887,250원(= 렌트비 101,400원 × 인정기간 25일 × 할인율 35%)에 관련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과실 비율 60%를 적용한 532,350원(= 887,250원 × 60%)이다.
3. 판단
가. 손해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가해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범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
에서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서 피고가 위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로 인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보험금의 지급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배상의 범위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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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기준이 원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그 기준의 일부분을 그
기준에 정해진 바와 달리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이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배상해야 할 대차료 손해액
1) 관련 법리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중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따른 대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어 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실제로 부담한 비용 중 상당한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
1152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중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대체 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체
차량을 이용하면서 유류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유류비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원고 차량을 이용하였더라도 지출하였을 비용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실제 그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대체 차량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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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길어졌으므로 그 시간 상당의 손해도 대차료 손해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다른 자동차를 임차하거나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대체 차량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도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대차료
손해액으로 반영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대차료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887,250원(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 비율을 반영하기 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대차료 손해를 887,250원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위 손해액에서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바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대차료 손해액은 532,350원(= 887,250원
× 60%)이 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차료 손해액 532,3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3.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
하여 원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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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강경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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