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083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4. 9. 21. 03:59반응형
- 1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00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6. 12.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2. 10. 20.자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22. 12. 25. 접수 제8201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일부 선해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 일자, 변론의 경과와 원고 제출 2024. 6. 7.자 준비서면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일자 상속재
산분할협의를 취소함을 구함이 명백하다).-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16,200,754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4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확정된
지급명령부 채권을 보유한 회사이다(2022. 3. 3.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
119350).
나. 피고는 C과 함께 망 D의 자녀로서 형제지간이다.
망 D은 2010. 8. 2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E(상속지분 3/15) 및 그 자녀들인 피고
와 C을 포함한 6남매(상속지분 각 2/15)가 망 D을 상속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D의 사망 이전에 그 앞으로의 소유권보
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22. 10. 25. 위 각 등기로부
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전주지방법원 장
수등기소 2022. 10. 25. 접수 제8201호),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은 ‘2010. 8. 28. 협의분
할에 의한 상속’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앞서 본 망 D의 상속인 전원은 2022. 10.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망 D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고 C은 아무런 부동산도 상속받지 않
기로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상속재
산분할협의서’라 한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위 다.항 기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신청 당시 첨부서류로서 등기관에게 제출된 것이다.
마.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그 분할 대상이 된 부동산 외에 다
른 부동산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이를 포함
- 3 -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및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 중 C의 지분에 관한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와 아울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위 취소되는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으로서 C에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
산분할협의는 그 등기원인일자로 등기기록에 등재된 2010. 8. 28.에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이 늦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바 원고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
항 후문이 정하는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
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그 인정해야 하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에는 처분문서에 기재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
률행위의 성립일자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그 협
의분할의 성립일자가 2022. 10. 20.로 명시되어 있고, 달리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분
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일자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인되어야 한다(이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협
의분할약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소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일자로부터 5년 이내
- 4 -
인 2024. 1.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를 받
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는 망 D의 사망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기록의 등기
원인이 망 D의 사망일자로 기재된 것은 민법 제1015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함을 표시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 나.항에2) 의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언제든
지 가능한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시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존재하는 점을 고
려하면 이와 같은 등기원인일자의 표시만으로는 위 처분문서의 기재를 뒤집어 그 일자
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또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
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상
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날을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일자와는 달리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3)).
다. 소결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이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
2)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 시행 2019. 6. 21.]
2.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나. 협의분할에 의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3) 위 판결 판시 중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 8. 9.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라고 설시한 부분을 참조- 5 -
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
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
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채무초과상태
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원
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D의 사망 당시 발생하지도 않은 원고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단지 피고 앞으로의 등기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의 성립시기는 1. 가.항
기재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인 2022. 10. 20.로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한바 이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다. 피
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2/15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물반환).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동생인 C의 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와 같은 채무 존재를 알지 못
했기 때문에 도리어 위와 같은 협의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르게 된 것이며,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제사를 모시는 장남에게 물려주기로 하였으며 다른 형제들에게도 상
속재산 일부가 분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 D의 사망 당시의 약속에 따라 이 사건 협
- 6 -
의분할약정에 이르게 된 것에 불과한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의 청구에 대항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
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
며, 오히려 피고와 C의 밀접한 인적 관계, 일부라도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형제들도 있
음에도 C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C의
재산상태 등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바,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
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
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2023나11388 - 유치권 부존재 확인 (3) 2024.09.22 [민사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23나57350(본소), 2023나57367(반소) - 매매대금,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3) 2024.09.22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합1598 - 대부계약 유효 확인의 소 (4) 2024.09.21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소53132 - 손해배상(자) (1) 2024.09.21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나11449(본소), 2023나11456(반소) - 공사대금, 부당이득금 (1) 2024.09.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