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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335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7. 00: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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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333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1. 강남세무서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6. 21.
주 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21. 4.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430,538원과 110,013,130원의 각 경정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1. 4. 1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104,343,053원과 11,001,313원의
각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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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 상속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
1) 원고는 2015. 5. 12. 사망한 B로부터 C 발행 주식 360,000주(비상장주식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2)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 18,950,514,369원[≒ 이 사건 주식 가액
60,059,880,000원(= 360,000주 × 1주당 가액 166,833원) ×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
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C의 총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사업관련비율’이
라 한다) 31.6%]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16,450,819,416원[= 이 사건 주식 가액 61,337,880,000원(= 360,000주 × 1주당 가액
170,383원) × 사업관련비율 26.82%]으로 경정할 것을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통지하였
고, 이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일부 물납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상속세 신고세액 및 고지세액 중 일부를 이 사건 주식 등으로 물납하겠
다고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뒤 이 사건 주식 중 141,209주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물
납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이하 위 141,290주를 ‘이 사건 물납 주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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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통지일 주식(주, A) 수납액(원, A × 170,383원)
2016. 7. 4. 128,565 21,905,290,395
2016. 11. 4. 12,644 2,154,322,650합계 141,209 24,059,613,045
2) 원고는 이 사건 물납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70,383원으로, 취득가액 역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인 1주당
170,383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물납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양도차익 0원).
다. 피고들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경정처분
1)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납 주식의 1
주당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
조의2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글상자 기재 각 금액의 합계
인 126,027원(= 1,341원 + 124,686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 B의 취득가액 1주당 5,000원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 0.2682
= 1,341원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1주당 170,383원 × (1 – 0.2682) = 124,686원
2) 이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21.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물납 주식의 취
득가액을 126,027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430,538원과
110,013,1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1. 4. 15. 원고
에게 이 사건 물납 주식의 취득가액을 126,027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6년 귀속 지방
소득세 104,343,053원과 11,001,31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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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 을가1호증의 1, 2, 을가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이 사건 조항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가액 중 가
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
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
항 제1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의
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은데, 양 수식의 분자가 서로 같은
이상 분모도 서로 같아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항상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상속재산의 가액에 사업관련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
적용된 가업상속공제액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가액
가업상속공제액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가업상속공제적용률]
따라서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 중 96,552주(= 360,000주 × 사업관련비율
26.82%)만이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이 사건 조항상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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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해당하고, 나머지 263,448주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으로서 이 사건 조항
상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중 어떤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선택권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주권별로
구분하여 주권대장을 통해 관리하면서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263,448주 중
141,209주를 양도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으로서 이 사건 조
항상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이 아닌 주식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주식(이 사
건 물납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가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96,552
주를 포함한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간주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물납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뒤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
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강남세무서장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 부분이 있
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물납 주식 중 96,552주에 해당하는 금액(16,450,819,416원)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18
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의 양도차
익을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
식으로 구분하여 그중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이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나머지 금액
에 해당하는 주식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으로 구분될 뿐 원고가 이를 임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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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구분한 것은 오로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그와 같은 구분이 합리적인 기준이나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물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이 사건 조항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
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때 가
업상속공제적용률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
액이 2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0,000,000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
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00,000,000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0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
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위 가업상속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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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해당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 자
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관련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에서 유류분상
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적용대상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
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가업상속 재산’[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
하는 법인의 주식(주식의 가액에 사업관련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
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적용된다고 해석함
이 타당하다(피고 강남세무서장도 이 점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조항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되는데,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
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해당
주식의 가액에 사업관련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업상속 재산
으로 규정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문언상 이 사건 조항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위 가업상속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2)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이 사건 조항은 ‘해당 자산가액(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
항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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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를 수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은데, 양 수식의 값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조항의 ‘해당 재산(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조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
실제 가업상속공제된 금액 /해당 자산가액(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가액)실제 가업상속공제된 금액 /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가업상속 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적용률]
3)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
도인데,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
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
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
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이 2014. 1. 1. 신설되었다. 이
러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가업상속 재산
중 실제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이 사건 조항
단서 제1호), 가업상속 재산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일 현재의 가액을(이 사건 조항 단서 제2호) 각각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인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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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물납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26,027원
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대상인
가업상속 재산(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인 96,552주(= 이 사건 주식 360,000주 ×
사업관련비율 26.82%)를 포함한 이 사건 물납 주식(141,209주)을 양도하였다는 전제에
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갑3호증의 1의 기재,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
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인 96,552주를 포함한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양
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한 뒤 이 사건 물납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인 1주당 170,383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인 96,552주를
포함한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 96,552주를 포함한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
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 96,552주를 포함한 이 사건 물납 주식
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일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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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 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제70
조 내지 제75조에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물납절차 등에 관하여 자세하
게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해당 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이 먼저 물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은 두고 있
지 않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서를 정하고
있으나,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선순위로 물납에
충당한다는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 96,552
주가 먼저 물납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오히려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주권별로 구분하여 주권대장을 통해 관리하
면서 가업상속 재산이 아닌 주식 263,448주 중 141,209주를 물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는 점, ②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C의 주권대장에 각 주권별로 명의인, 발행사
유, 양수인, 양수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B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의 일부에
는 ‘가업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
되고, 이를 통해 원고가 B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을 가업상속 재산인 주식과 가
업상속 재산이 아닌 주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가업상속 재산인 주식과 가업상속 재산이 아닌 주식으
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중 가업상속 재산이 아닌 주식만을 이 사건 물납 주식으로 양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가
업상속 재산인 주식과 가업상속 재산이 아닌 주식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가업상속 재산인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한 이상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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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구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주권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없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라. 소결
이 사건 조항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
항 제2호에 규정된 가업상속 재산(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되는데,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인
96,552주를 포함한 이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물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물납 주식의 취
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들이 가업상속공
제적용률을 100%가 아닌 26.82%로 하여 이 사건 물납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26,027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투나, 이 사건 물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위 주장에 대하여
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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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
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
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
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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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
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
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
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
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
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
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
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
다.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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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
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
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
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
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
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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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
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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