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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335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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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335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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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335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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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4

    2023구합7333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

    1. 강남세무서장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2024. 5. 3.

    2024. 6. 21.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21. 4. 12. 원고에게 2016 귀속 양도소득세

    1,043,430,538원과 110,013,130원의 경정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1. 4. 15. 원고에게 2016 귀속 지방소득세 104,343,053원과 11,001,313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주식 상속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

    1) 원고는 2015. 5. 12. 사망한 B로부터 C 발행 주식 360,000(비상장주식이다.

    이하 사건 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2) 원고는 「상속세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되기

    ,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18 2 1, 「상속세 증여세법

    행령」(2015. 6. 1. 대통령령 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15조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 18,950,514,369[≒ 사건 주식 가액

    60,059,880,000(= 360,000 × 1주당 가액 166,833) ×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

    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C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사업관련비율

    한다) 31.6%]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16,450,819,416[= 사건 주식 가액 61,337,880,000(= 360,000 × 1주당 가액

    170,383) × 사업관련비율 26.82%]으로 경정할 것을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통지하였

    , 이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의 사건 주식 일부 물납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는 상속세 신고세액 고지세액 일부를 사건 주식 등으로 물납하겠

    다고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건 주식 141,209주를 다음 기재와 같이

    납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이하 141,290주를 사건 물납 주식이라 한다).

    - 3 -

    물납허가통지일 주식(, A) 수납액(, A × 170,383)
    2016. 7. 4. 128,565 21,905,290,395
    2016. 11. 4. 12,644 2,154,322,650

    합계 141,209 24,059,613,045

    2) 원고는 사건 물납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70,383원으로, 취득가액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163 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인 1주당

    170,383원으로 산정하여 사건 물납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양도차익 0).

    . 피고들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경정처분

    1)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 물납 주식의 1

    주당 취득가액을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 97

    조의2 4(이하 사건 조항이라 한다) 따라 다음 글상자 기재 금액의 합계

    126,027(= 1,341 + 124,686)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 B 취득가액 1주당 5,000 × 해당 자산가액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 0.2682

    = 1,341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1주당 170,383 × (1 – 0.2682) = 124,686

    2) 이에 따라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21. 4. 12. 원고에게 사건 물납 주식의

    득가액을 126,027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6 귀속 양도소득세 1,043,430,538원과

    110,013,1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1. 4. 15. 원고

    에게 사건 물납 주식의 취득가액을 126,027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6 귀속 지방

    소득세 104,343,053원과 11,001,31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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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1 내지 4, 2호증, 을가1호증의 1, 2, 을가

    2호증의 1, 2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사건 조항은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가액

    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의2 3항은 상증세법

    18 2 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1호에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각각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18 2

    1호의가업상속 재산가액상속재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 기재와 같은데, 수식의 분자가 서로 같은

    이상 분모도 서로 같아야 하므로, 사건 조항상의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이란

    상속재산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상속재산의 가액에 사업관련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 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의2 3
    적용된 가업상속공제액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가액
    가업상속공제액 /

    상속재산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가업상속공제적용률]

    따라서 원고가 상속받은 사건 주식 96,552(= 360,000 × 사업관련비율

    26.82%)만이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사건 조항상의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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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해당하고, 나머지 263,448주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으로서 사건 조항

    상의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해당하지 않는데, 그중 어떤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선택권이 있고, 원고는 사건 주식을 주권별로

    구분하여 주권대장을 통해 관리하면서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263,448

    141,209주를 양도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으로서 사건

    항상의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아닌 주식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주식(

    물납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가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96,552

    주를 포함한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간주하여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사건 물납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에 기초하여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

    ,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 강남세무서장

    상증세법 18 2 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 부분이

    다면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사건

    물납 주식 96,552주에 해당하는 금액(16,450,819,416) 대하여 상증세법 18

    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의 양도차

    익을 계산할 때의 취득가액은 사건 조항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원고는 사건 주식을 임의로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과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식으로 구분하여 그중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이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나머지 금액

    해당하는 주식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으로 구분될 원고가 이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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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사건 주식을 위와 같이 구분한 것은 오로지

    사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그와 같은 구분이 합리적인 기준이나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수도

    없다.

    4.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 물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관계 규정의 내용

    사건 조항은 상증세법 18 2 1호에 따른 공제(이하가업상속공제

    한다)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취득가액은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해당 자산가액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의2 3항은 사건 조항을 적용할

    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증세법 18 2 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한 금액을 같은 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18 2 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액이 2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0,000,000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

    인이 15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00,000,000, 피상속인이 20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0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15 5 2호는 가업상속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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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상속재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해당 주식의 가액에 법인의

    산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법인의 자산가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관련비율)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에서 유류분상

    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건 조항의 적용대상

    앞서 처분의 경위와 관계 규정의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조항은 상증세법 18 2 1,

    증세법 시행령 15 5 2호에 규정된가업상속 재산’[상속재산 가업에 해당

    하는 법인의 주식(주식의 가액에 사업관련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적용된다고 해석함

    타당하다(피고 강남세무서장도 점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사건 조항은 상증세법 18 2 1호에 따른 공제(가업상속공제)

    적용된 자산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되는데, 상증세법 18 2 1,

    증세법 시행령 15 5 2호는 상속재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해당

    주식의 가액에 사업관련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 가업상속 재산

    으로 규정하면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으므로, 문언상 사건 조항의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가업상속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2)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사건 조항은해당 자산가액(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가액)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의2 3

    항은 상증세법 18 2 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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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 기재와 같은데, 수식의 값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사건

    조항의해당 재산(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상증세법 18 2 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 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의2 3
    실제 가업상속공제된 금액 /

    해당 자산가액(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가액)

    실제 가업상속공제된 금액 /
    상증세법 18 2 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적용률]

    3)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도인데,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을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사건 조항이 2014. 1. 1. 신설되었다.

    러한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건 조항은 상증세법 18

    2 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가업상속 재산

    실제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사건 조항

    단서 1), 가업상속 재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현재의 가액을( 사건 조항 단서 2) 각각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인 주식을 포함한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 9 -

    피고들은 사건 조항에 따라 사건 물납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26,027

    으로 산정하여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사건 조항의 적용대상인

    가업상속 재산(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96,552(= 사건 주식 360,000 ×

    사업관련비율 26.82%) 포함한 사건 물납 주식(141,209) 양도하였다는 전제에

    것이다.

    그러나 앞서 처분의 경위와 3호증의 1 기재, 관계 규정의 내용 변론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인 96,552주를 포함한 사건 물납 주식을

    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한 사건 물납 주식의 취득가액을

    득세법 시행령 163 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인 1주당 170,383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인 96,552주를

    포함한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사건 조항에 따라

    산정하여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 96,552주를 포함한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증명책임이

    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 96,552주를 포함한 사건 물납 주식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3) 상증세법 73 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일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상속받은 재산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 물납을 허가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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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73 1, 2항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은 70

    내지 75조에 물납에 충당할 있는 재산의 범위, 물납절차 등에 관하여 자세하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해당 주식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이 먼저 물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은 두고

    않다( 상증세법 시행령 74 2항은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서를 정하고

    있으나,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선순위로 물납에

    충당한다는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건 주식 가업상속 재산 96,552

    주가 먼저 물납에 충당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수도 없다.

    4) 오히려원고가 사건 주식을 주권별로 구분하여 주권대장을 통해 관리하

    면서 가업상속 재산이 아닌 주식 263,448 141,209주를 물납하였다고 주장하고

    , ② 3호증의 1 기재에 따르면, C 주권대장에 주권별로 명의인, 발행사

    , 양수인, 양수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B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의 일부에

    가업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사실이 인정

    되고, 이를 통해 원고가 B로부터 상속받은 사건 주식을 가업상속 재산인 주식과

    업상속 재산이 아닌 주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있는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건 주식을 가업상속 재산인 주식과 가업상속 재산이 아닌 주식으

    구분하여 관리하던 가업상속 재산이 아닌 주식만을 사건 물납 주식으로 양도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가 임의로 사건 주식을

    업상속 재산인 주식과 가업상속 재산이 아닌 주식으로 구분할 없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가 상증세법 18 2 1, 상증세법 시행령 15 5 2호에

    따라 사건 주식을 가업상속 재산인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구분한 이상 원고

    - 11 -

    사건 주식을 임의로 구분하였다고 없는 , ② B로부터 사건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원고가 사건 주식을 주권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없다고 만한

    법적 근거도 찾을 없는 등에 비추어,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주장은 받아들이

    않는다).

    . 소결

    사건 조항은 상증세법 18 2 1, 상증세법 시행령 15 5

    2호에 규정된 가업상속 재산(상속재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되는데, 원고가 가업상속 재산인

    96,552주를 포함한 사건 물납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없는 이상, 사건 물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제에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사건 물납 주식의

    득가액을 산정하는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들이 가업상속공

    제적용률을 100% 아닌 26.82% 하여 사건 물납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26,027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사건 처분의 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투나, 사건 물납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로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별지

    관계 규정

    상속세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

    18(기초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은

    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

    . 이하 같다]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항을 적용할 피상속인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가업상속 영농상속의 범위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물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 제외

    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조에서 같다]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하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있다. (단서 생략)

    물납에 충당할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밖에 물납절차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3 -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

    15(가업상속)

    18 2 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

    가액에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

    )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준으로 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 제외한 자산가액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55조의2 해당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49조에 해당하는 자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상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61 1 2호에 해당하는 자산

    .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 사업연도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 초과하는 것을

    한다]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0(물납의 신청 허가)

    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67 1 같은 3항을 준용한다.

    경우 67 1 같은 3 연부연납물납으로, 67 3

    부연납허가통지일물납재산의 수납일 본다.

    74(물납에 충당할 있는 재산의 범위등)

    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있는 부동산 유가증권은 다음 호의 것으로

    .

    2. 국채ㆍ공채ㆍ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73 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밖의 다른 상속재산

    - 14 -

    없거나 2 1호부터 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다음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공채

    2. 1 2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1 2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부수토지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

    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상속세 증여세법」 18 2 1호에 따른 공제(이하 항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다)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97 2

    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97 1 1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자산가액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

    163(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증여세법」 33조부터 39조까지, 39조의2, 39조의3,

    40, 41조의2부터 41조의5까지, 42, 42조의2 42조의3 따른 증여는 제외

    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97 1 1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증여세법」 60조부터 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15 -

    97조의2 4항을 적용할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증여세법」 18

    2 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

    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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