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10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4. 8. 8. 00:18
    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10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0.15MB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103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docx
    0.02MB

     

     

     

     

    - 1 -

    1 3

    2022구합410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금융감독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2024. 3. 28.

    2024. 6. 20.

    1.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별지1 목록 다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 2022. 1. 21.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22. 1.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 2010. 9. 판매한무배당 C보험(이하 사건 보험이라 한다)’ 관련하여

    1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는 피고에게 이송되었고, 피고는 2022. 2. 14. 별지1

    기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9

    1 7호의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7.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관련 법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

    - 3 -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

    9459 판결 참조).

    . 참가인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에게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판단

    피고는 법원에 사건 보험에 관한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출

    하였는데, 법원의 비공개 열람 심사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1

    가항, 나항 기재 정보는 피고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에게는 별지1 목록 가항, 나항 기재 정보에 대한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률상 이익이 있다.

    한편 별지1 목록 다항 기재 정보는 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 관리비용에 관한

    으로서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서 원고에게는 별지1 목록 다항 기재 정보에 대한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이익이 없으므로,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소결론

    따라서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별지1 목록 다항 기재 정보에 대한

    - 4 -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참가인의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별지1 목록 가항, 나항 기재 정보 관련)

    . 원고 주장의 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별지1 목록 가항, 나항 기재 정보(이하

    사건 정보 한다) 포함된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열람하는 것이 가능

    하고, 사건 정보는 이미 대부분 공개된 정보이거나 다른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보인 등을 고려하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없다. 따라서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9 1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9 1 7 소정의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사업활동에 관한 일체

    비밀사항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19021 판결

    ).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보호받아야

    이익의 내용ㆍ성질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2303 판결 참조).

    .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9 1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여부

    - 5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증거에 법원의 비공개 열람 심사 결과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정보는

    참가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건

    보는 정보공개법 9 1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1)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기초서류에는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책임준비

    산출방법서 있는데(보험업법 5 3, 보험업법 시행령 71 2, 보험

    업법 시행령 71조의5 [별표 7]), ‘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보험금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계산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보험업감독규정 7-64). 이에 따라 사건 정보는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 등의

    수치와 산출자료, 구체적인 산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손해가 아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계

    약의 특성상 보험회사는 예측한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위험에

    출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

    에서 생산한 통계자료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나 경험을 반영하여

    험률, 보험료 등을 산출하고 있다. 참가인은 자신이 보유한 과거의 경험이나 축적한

    계자료를 반영하여 사건 정보를 산출 또는 생성하였으므로, 사건 정보는 참가인

    영업상 노하우가 포함된 정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

    사정만으로는 사건 정보가 이미 대부분 공개된 정보이거나 다른 보험회사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정보는 참가인의 경영ㆍ영

    - 6 -

    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참가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으로서 공익법인이나 정부의 감독을

    특수법인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달리 필요가 있다.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사에 참가인이 개발한 보험

    상품의 특성 등이 손쉽게 노출됨으로써 참가인은 경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고

    경쟁 회사들은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존재한다.

    3) 보험업감독규정(2010. 4. 1. 금융위원회고시 20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1) 이하 같다) 7-45 3 1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사건 정보가 포함된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열람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험업법 124 1, 보험업법 시행령 67 1 5호의 위임에 따른

    보험업감독규정 7-5 1항은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공시의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나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열람할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만이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를 열람만을

    있을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받을 있다는 근거는 없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참가인의 본점에서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열람할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 정보를 공공기관인 피고가 원고에게 전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

    다고 수는 없다(더군다나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7-45 3 1호는 보험료

    임준비금산출방법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열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1) 보험업감독규정(2010. 4. 1. 금융위원회고시 2010-7호로 개정된 ) 부칙 2조에 의하면 7-45 개정규정
    2010. 10. 1.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 7 -

    , 사건 정보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역시 참가인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함은 앞서 바와 같다).

    .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9 1 7 ()목의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증거에 법원의 비공개 열람 심사 결과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보험업법령 등은 기초서

    류의 신고 방법,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게 하는 방법,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

    험요율 공표 방법, 보험상품의 비교, 공시 제도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보험료의 적정

    성을 검증하고 있는 , 보험사고는 사건 보험의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사고의 의미는 약관 문언의 해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

    종합하여 특정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를 특정하기 위하여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

    으로는 사건 정보가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9 1 7 ()목의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결론

    따라서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9 1 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하고, 같은 ()목의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사건 정보에 관하

    비공개 결정을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또는 하지

    - 8 -

    하도록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

    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4126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241458 판결 참조).

    사건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것을 구하는

    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별지1 목록 다항 기재 정보에 대한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9 -

    별지1

    보험상품: 무배당 C보험

    판매회사: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판매시기: 2010. 9.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가 보험업법 5, 127 2, 194 3,

    보험업법 시행령 100 [별표 8] 31호에 근거하여 보고 또는 신고한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사본

    . 보험상품의 입원특약 담보의 보험료를 산출할 적용한 보험사고 개연율

    예정위험률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 관리를 위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

    관리비용 명목으로 매월 꼬박꼬박 받아 처먹은 금액. .

    - 10 -

    별지2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목적)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공개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9(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음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보험업법
    5(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호의
    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있다.
    1.
    정관
    2.
    업무 시작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

    (이하기초서류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124(공시 )

    - 11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27(기초서류의 작성 제출 )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내용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67(공시사항)
    124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운용에 관한 사항
    3.
    123조제2, 131조제1, 13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14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내용
    4.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해약환급금, 공시이율 보험료 비교에 필요한 자료
    5.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71(기초서류의 작성 변경)
    1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를

    한다. 이하 같다)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항은 별표 6 같다. 다만,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기초
    서류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외한다.

    보험회사는 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30(
    127조의21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보험상품
    신고서를 제출할 있다.

    1. 184조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

    - 12 -

    2. 보험료, 책임준비금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적절한지에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71조의5(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128조의3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지켜야 사항은 별표
    7
    같다.

    [별표 6]
    기초서류의 신고대상(71조제1 관련)

    1.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
    물재해보험

    .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어업

    인안전보험
    3.
    1 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7]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71조의5 관련)

    1. 또는 영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에 위배되지 않을
    2.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적

    립할
    3.
    1 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보험업감독규정

    - 13 -

    7-45(보험상품의 공시 )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설명서, 단체보험ㆍ퇴직연금
    (
    퇴직보험 포함) 상품요약서 설명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기업성
    보험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있다.

    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설명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판매중지후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다만, 4-35조의22 단서에 따른
    험계약의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설명서 대신 상품요약서, 설명서 청약서가 통합된
    통합청약서를 공시할 있다.

    2. 금리연동형보험(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
    포함)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3. 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ㆍ부채 자산구성내역
    .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수익률
    .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
    .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에 대한 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당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금액 비율
    .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

    기타 자산운용회사별로 위탁비중, 수익률, 특별계정운용 위탁과 관련하여 자산운
    용사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4. 5-6조제1 1 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ㆍ부채 자산구성내역
    . 금리연동형보험의 직전 3년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직전 3년간 이자율차

    배당률
    5.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6.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4 -

    1. 기초서류(다만, 보험료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의 경우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 특별계정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 자산명세서
    .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 유가증권등매매거래내역서
    7-64(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별표 7 3호에 따라 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08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4-32조제5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
    준을 담당하는 임원이 확인한 결과를 포함한다.)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
    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7-73조제2 단서 호에 따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있다.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해약공제액
    기준연령 요건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약공제액의
    비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보험금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계산에 관한 사항
    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계산에 관한 사항.

    부칙 <2010-7, 2010. 4. 1.>
    1(시행일)
    규정은 2010 4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6-11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대상계약)
    개정규정은 신계약(7-45, 7-46, 별표5 별표6 개정규정은 2010 10 1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6-11, 6-14, 6-16, 6-18, 6-19, 6-20,
    7-1, 7-79, 7-80 별표 13-2 제외한다.

    - 15 -

    보험업감독규정(2010. 4. 1. 금융위원회고시 20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
    7-45(보험상품의 공시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초서류
    2.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의 경우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 특별계정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 자산명세서
    .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 유가증권등매매거래내역서.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