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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400 -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8. 6. 03: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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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1400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 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방위사업청장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피고가 2023.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전략물자 수출제한 15일 처분(2024. 1.
2.~2024. 1. 16.)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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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기계부품 제조업, 방산물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 2. 26. 피고로부터 B부품류의 수출허가(이하 ‘이 사건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은 후 2019. 3. 19. 및 2019. 4. 7. B부품류를 폴란드 C에 수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출’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7. 5.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수출허가에 관한 취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가취소’라
한다).
라. 한편 원고의 D사무소 소장 및 직원은 2020.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
고인들은 2019. 2.경 C의 최종사용자서약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위조한 후, 본사
수출입 담당자에게 위조한 최종사용자서약서를 전송하여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2019.
2. 22. 방위사업청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2019. 2. 26.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출허
가를 받음으로써,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
출허가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대외무역법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2020고약***).
마. 피고는 2023. 12. 27. 원고에게, 원고가 폴란드 C의 최종사용자진술서를 위조하
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수출허가를 받은 후 2019. 7. 5. 위 수출허가가 취소되었
으므로, 원고가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해외로 수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
여 대외무역법 제31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제한 15일의 처분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담당자 교육명령 4시간의 처분을 하였다(이 중 원고가 다투는 전략물자 수출제한
15일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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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이상, 이후에 위 수출허가가 취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외무역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행위
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취소를 하였는바, 다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복제재에 해당한다.
3) 설령 원고에게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급하는 모든 국가
및 모든 품목에 대하여 수출제한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
과를 부정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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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
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
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
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
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제1
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9조 제2항). 한편 대외무역
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 제
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 한 자’에 대하
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
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2호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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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물품 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외무역법 제31조 제1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19조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
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
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대외무역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와 ‘수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를 구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수출허가 취소‘(제24조의3 제1호) 사유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 제한’(제31조 제1항 제1호) 사유로 각 구분
하여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 제2항은 형사처벌의 요건으로 ’제19조 제2
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제2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제3호)‘를 구분하여 규
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 문
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가 당연히 포
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②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허가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허가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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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 허가가 행정청인 피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고가 이에 근거
하여 수출을 하더라도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은 분명하다. 나중에 허가가 취소되어 허가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허가를 받았
다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출제한 사유(‘제19조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는 대외무역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수출 물품 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
벌의 사유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허가취소의 소급효를 이유로
허가취소 이전에 이미 완료된 수출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미 완료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허가취소 이전에
는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가 허가취소 이후에는 소급하여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행정처분의 공정력이나 형벌불
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된다.
더욱이 대외무역법 제24조의3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를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허가의 취소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
판단에 따라 ‘허가취소 이전에 완료된 수출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여부나 형사처벌 가
능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이는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도 위배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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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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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항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제3항부터 제
5항까지,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47조부
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제24조의3(수출허가 등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
는 환적 허가,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
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자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9 -
제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ㆍ경유ㆍ환적ㆍ중개하는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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