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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218 - 일반저작물 저작권등록 심사반려처분 통지
    법률사례 - 행정 2024. 8. 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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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218 - 일반저작물 저작권등록 심사반려처분 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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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218 - 일반저작물 저작권등록 심사반려처분 통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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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5

    2023구합75218 일반저작물 저작권등록 심사반려처분 통지

    A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4. 18.

    2024.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2. 17. 원고에 대하여 4건의 일반저작물 등록 심사 반려처분을 취소한

    .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는 2023. 1. 19.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한글디자인(이하 사건 한글

    디자인이라 한다) 관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23. 2. 17. ‘사실상 벌의 글자꼴 등록 신청이라는 , 글자체 구성이

    한글의 기본 구성과 원리를 기초로 외형의 일부 변형에 불과한 , 변형 부분의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과 기능적 부분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별도

    감상의 대상이 정도로 미술적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사건 통지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민법상 법인일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또는

    작일, 최초 공표일 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공시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없다.

    . 판단

    1) 행정절차법 2 1호에 따르면,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가목),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이나 사인(나목)

    의미하고, 같은 2 2, 행정소송법 2 1 1호에 따르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공권

    - 3 -

    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저작권법 112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공공기관)로서 저작권법 113조에 따라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를 있는 권한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저작자는 저작자의 실명이명,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등의 등록을 신청할 있고(저작권법 53 1, 55 1, 2)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처음의 공표연월

    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며(

    53 3 본문),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3자에게 대항할 없고(54)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정된다(저작권법 125 4). 또한 저작권법 55 3, 5항에서는 저작권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있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하는 결정을 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는 취지

    함께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제요건으로서 저작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4 -

    . 원고 주장의 요지

    사건 한글디자인은 한글의 네모꼴 형식에 착안하여 원형 형태의 이미지를

    재창조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다. 피고는 사건 한글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등록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사건 통지는 피고의 저작

    등록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판단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2 15호는응용미술저작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있는 것을

    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4 1 4호는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

    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밖의 미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다. 한편

    작권법 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2

    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있다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신청된 물품 등이 우선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

    ' 해당될 있는지 여부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 다만 피고가 그와 같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신청서나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률상 명백

    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등록을 거부할 있다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5632 판결

    - 5 -

    참조).

    한편 저작권법 2 1호에서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하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없다(대법원 2021. 5. 30. 선고 2019268061 판결 참조).

    2) 판단

    사건 한글디자인은 한글의 외형을 원형, 세로타원형, 아치형, 가로타원형

    으로 변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변형방식이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독창성이 단순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동일 내지 유사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변형할 수밖에 없어 디자인의 배열구성이 통상적인 편집방

    법을 벗어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건 한글디자인은 벌의 한글 글자꼴로 구성되어 있고, 글자

    꼴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단순히 외형을 도형의 형태로 일괄하여 변형한 것만으로는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한글디자인은 등록신청서 자체에 의하여 창작성이 없어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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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해당하지 함이 명백하다고 것이므로, 사건 한글디자인의 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사건 통지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1

    .

    비실명화로 생략 비실명화로 생략

    - 8 -

    별지 2

    저작권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5. “
    응용미술저작물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4(저작물의 예시 )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밖의 미술저작물
    53(저작권의 등록)
    저작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등록할 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4.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

    또는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처음
    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54(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있으며, 등록하지
    니하면 3자에게 대항할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 9 -

    55(등록의 절차 )
    53 54조에 따른 등록은 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

    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록함으로써 한다.
    위원회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있다. 다만, 신청

    흠결이 보정될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신청을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
    53조제1 또는 5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는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있다.
    위원회는 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2항에 따른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는 취지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함께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한 등록 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
    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1항부터 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112(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저작권과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장에서저작권이라 한다) 관한

    - 10 -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분쟁이라 한다)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권리자의 권익증진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위원회 한다) 둔다.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위원회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정을 준용한다.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13(업무) 위원회는 다음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
    12.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3.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30(권한의 위임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
    거나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있다.

    행정절차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행정청이란 다음 목의 자를 말한다.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법령등이라 한다)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이나 사인(私人)
    2. "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작용) 말한다.

    행정소송법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處分이라 한다) 행정심판에 대한

    - 11 -

    재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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